2020-06-15

Park Yuha -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최근 제 얼굴에 목소리까지 자꾸 노출되어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목소리를...

(4) Park Yuha -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최근 제 얼굴에 목소리까지 자꾸 노출되어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최근 제 얼굴에 목소리까지 자꾸 노출되어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노출시킵니다. 물론 목적은 ‘위안부’체험을 하신 할머님의 목소리 전달에 있습니다. 전에 텍스트만 올린 적이 있는데,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길게 잘랐습니다.
이 음성파일이 담고 있는 정보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한가지를 전하기 위해 올립니다.(1분50초정도)
“지원단체는 할머니들과 충분히 (혹은 전혀)소통하지 않은 채 할머니들 생각을 일원화해 전체의견으로 내놓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도 이용 중이다.”
당시 나눔의 집 할머니들 중 의사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분은 세명이었다고 다른 분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거실에 나와 계시던 분은 다섯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판해서 돈을 받아도, 그 돈은 할머니나 유족이 아니라 대부분 나눔의집으로 갔을 거라는 거지요.
이 녹음에 등장하는 ‘김국장’은 이번 사태발각후 행방이 묘연하고, 소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어져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20억을 원하는 분도 계셨지만 배춘희 할머니는 배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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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김대월 “月 2억 후원금 제멋대로…사무국장 서랍엔 현금 가득”
뉴스1 입력 2020-05-22 09:05수정 2020-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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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 News1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운동에 앞장섰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의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 운영 역시 복마전이라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관련 고발을 했던 나눔의 집 김예월 학예실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할머니를 위하기 보단 후원금 빼돌리기 등 엉뚱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 학생들 중심으로 후원금 월 2억씩…차라리 내지 말라 속으로 빌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후원금이 한 달에 거의 2억씩 들어온다”며 “가장 후원을 많이 해 주는 분들이 학생들로 배지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정말 학생들이 기부 많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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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돈을 보낼 때는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히 사시라고 치료도 편히 받으시라고 좀 호강하시라고 보내는 돈일 텐데. 그것이 부당 사용됐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정말 반성하는 것은 후원 문의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받고 있다”며 “후원 안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어차피 할머니한테 안 쓰니까. 후원해 준 분들은 밝은 표정으로 와서 밝은 표정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할머니한테 쓸 수 없으니까”며 “(그 사실을 아는데 후원금을 보내 주겠다 할 때, 보내 줄 때) 너무 죄 짓는 기분으로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렇게 직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다.

◇ 유령직원 월급주기, 공사비 부풀리기…사무국장 서랍엔 외화와 현금 가득

김 실장은 후원금을 할머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유령직원 급여 5300만원 외 ”일하던 일본 직원 분이 주 이틀이나 3일 정도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급여는 주 5일치가 나왔다“며 ”일본인 직원이 ‘나는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나눔의 집에 기부하겠다’고 하자 사무국장이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라’해 3~4년 정도 그 돈을 받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설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데 사무국장 책상서랍에서 다량의 외화랑 현금이 나왔다“며 ”외화랑 한화 합쳐서 2000만~3000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여태까지 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장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자 20년 동안 장부를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때그때 다 은행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2014년에 후원해 준 외화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봉투에 일본인 어떤 선생님이 후원했는지와 연도가 쓰여 있었다“며 사무국장이 후원금을 개인 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 면허없는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물품비 부풀리기…사무국장은 업자와 해외여행

김 실장은 ”건설면허증도 없는 한 업체가 나눔의 집 공사를 전부했다“며 이를 통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일은)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공사비가 당연히 늘어난다“며 ”굳이 공사 면허가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맡길 이유도 없는데 나눔의 집 도로포장공사도 그 업체가, 영상관도 그 업체가, 생활관 증축도 그 업체가, 전시물품 만들기도 그 업체가 했다“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시물품 만들기 때) 견적서랑 물품을 보니까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 전시물품은 1만원짜리인데 견적서에는 5만원으로 돼 있더라“며 ”인건비도 한 명이 와서 일하는데 4명이 와서 일하는 걸로 청구가 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실장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사무국장이 잠적했다“며 ”지난해 8월 일로 그때 그 사무국장이 그 업체 대표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시인을 했다“고 알렸다.

◇ 나눔의 집 증축공사 한다면서 할머니 물건 야외 장기방치…장마에 결국

김 실장은 내부고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나눔의 집 증축공사였다“고 했다.

”원래 1층이 있고 2층을 중축을 하는데 1층 공사를 하려면 할머니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뺐어야 됐다“고 한 김 실장은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공사할 이유가 없다. 할머니 방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저 방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계속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겠다면서 ‘할머니 방 천장에 비닐을 씌워서 할머니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해 놓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 뒤 그다음 날에 저 몰래 운영진이 방을 다 치워버렸다“며 ”치우고 나서 바로 공사가 됐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치운 상태에서 두세 달이 흘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실장은 ”그리고 그 물건을 비닐 하나 씌우지도 않고 다 야외 주차장에 빼버렸다. 그것도 장마철에“라면서 ”너무 화가 나 직원들이 저 물건을 컨테이너를 사서 옮기겠다고 해 다음 날 컨테이너를 부르려고 했지만 비가 와서 물건이 다 젖어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 나눔의 집 운영실태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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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기사등록 :2020-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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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반인권적 불법 행위, 주권면제론 적용 안돼"
법원 "이태리 '페리니 사건' 판결문 등 논거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곽예남 할머니에 이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배춘희 씨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의 만행은 국제법상 반인권적 불법 행위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의 경우에만 주권면제가 적용된다고 한다"며 "당시 1936년 중일전쟁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한반도 내에는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와 대응할 무력이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판결에서 반인도적 행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위안부 사건은 강제동원보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비견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상대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남의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서 국가면제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다"며 "특히 반인권·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일이 ICJ에 재소해 주권면제가 인정됐지만 여기서 나온 소수 의견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권면제 문제의 주요 논거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판결문에 대한 번역본이나 법률적으로 주권면제 문제를 뒷받침할 논문 등 자료를 통해 논거를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됐는지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 특정까지는 어려워도 대략적인 일시 및 장소 등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6년 1월 제기됐지만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다.

법원은 올해 1월 30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4년여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도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지난해 11월 비로소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배춘희 할머니 등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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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 ‘나눔의 집’ 이사회, 안신권 소장 사직 처리
박종민 기자 입력 2020-06-03 03:00수정 2020-06-0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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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이 사직 처리됐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앞으로 정관과 운영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법인 나눔의 집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인 안 소장과 김모 사무국장의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차기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경기 광주시가 지적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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