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Bluemoon 7.4남북공동성명은 김일성의 대남적화음모가 담긴 것 | 조국통일 3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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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3대원칙








7.4남북공동성명은 김일성의 대남적화음모가 담긴 것 | 조국통일 3대원칙


Bluemoon 2017. 7. 4. 16:41

http://blog.daum.net/occident22/26?category=895583



7.4남북공동성명은 김일성의 대남적화음모가 담긴 것


공동성명의‘통일3대원칙’은 대남적화전략

오늘로 45돌 맞는 7.4공동성명을 되돌아 본다






북, ‘통일3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김일성의 단독작품’ 주장

김일성이 파놓은 함정: 우리헌법의 통일조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면 배치

6.15,10.4남북공동선언에 반영돼 남한이 결코 지켜서는 안되는 것



자주 =주한미군철수 등 한미동맹 와해전략

평화 =자본주의 타도 등 공산화 전략

민족대단결 = 연방제수립 위한 통일전선전략

북, 고려연방제,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합쳐 3대통일헌장으로 불러




서옥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






7.4 남북공동성명이 4일로 45주년을 맞았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은 당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이 서명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문 말미에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명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성명이 박정희, 김일성 두 남북 최고지도자의 재가를 받아 발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통일은 ①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②서로 상대방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하며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원칙으로 명시된 이 세 가지 내용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압축돼 남북한 공히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이 먼저 불렀고 남한이 뒤따라 갔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그날 오전 10시 중앙정보부 기자회견장에서 107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실은 제가 지난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뜻으로 평양을 다녀 왔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극비 방문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통일 3대원칙 외에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금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③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 개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7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북한도 이 시각 평양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 했을 때 전국은 온통 감동과 흥분에 쌓였다.




이후락 부장의 평양 극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 일행이 서울을 몰래 방문,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들은 ‘해방 이후 가장 기쁜 일’, ‘후련하고 가슴 뜨거운 뉴스’라며 반겼다.

신문마다 호외를 발행하며 ‘통일은 오는가’, ‘산천도, 초목도 울었다’ 등의 제목을 달았다.



7.4공동성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6.25전쟁 이후 20년간 남북은 서로를 ‘괴뢰집단’으로 여기면서 ‘멸공’과 ‘공산적화’를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까지의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다며 들떠 있었다.






▲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있다.




해외 반응도 대체로 환영 일색이었다. 프랑스의 한 방송은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미-중 데탕트를 이룬 것 같이 국제관계에 새로운 정의(定意: definition)를 내리는 것’이라며 ‘우주인이 달에 거대한 제 1보를 내디딘 것에 비유될 만큼 코리아의 통일을 위한 거대한 제 1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 ‘할슈타인 원칙’을 공식 포기해가며 동독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서독에서는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전쟁중이던 베트남은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반기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는 타이완(臺灣) 뿐이었다. ‘우려된다’는 반응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 남북한 지도자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이를 자신들의 통치권력 강화에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산진영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봉기를 무력화시킨 브레즈네프 독트린(사회주의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모두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련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등으로 인해 공산권의 분열이 초래됐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1969년 7월 25일 미국령 괌에서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공약은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을 제외한 그 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스스로 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발표, 자유진영에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도 미군의 부분 철수가 단행됐다. 1971년 3월 주한 미 7사단 철수가 완료됐고,

북한 도발을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3일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고 있다.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해온 미 2사단이 휴전선을 떠나 후방에 재배치됐다. 이것은 6.25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상 가장 중대한 변화였다. 특히 1971년 유엔의 성격 변화(중화민국(臺灣)의 제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에 이은 1972년의 닉슨-저우언라이(周恩來) 상하이(上海) 공동성명을 통한 미-중 데탕트(화해) 무드로 인해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한은 변화하는 국제정치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 획기적인 합의문을 만들어 냈지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그해 12월 27일에는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이 동시에 제각기 권력체제를 강화하는 개정헌법을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은 이른바 영원한 주석제를 신설한 ‘사회주의 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남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못박은 ‘유신헌법’이 탄생했다. 세간에는 ‘남북한이 짜고 친 고스톱’이란 말까지 나왔다. 결국 역사적인 이 공동성명은 양 쪽의 독재권력 강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대통령은 앞서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게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투표결과는 ‘91.9% 투표에 투표자 91.5%의 찬성’으로 나왔다. 새 헌법은 12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유신헌법이 공포된 바로 그 날에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됐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도록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당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前文)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신설됐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유신헌법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남북한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애당초 김일성의 통일구상이었으며 남한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이 지난 1972년 5월 3일 남북협상을 위해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만났을 때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를 제시했으며, 이 부장이 이를 수용, 7.4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서도 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현행 헌법 제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국통일3대원칙의 ‘평화’라는 표현을 ‘평화통일’로 바꿔놓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지난 198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에 즈음해 그같은 주장을 담은 김일성의 담화를 노동신문에 게재했으며, 담화 발표 15주년이 되는 지난 1987년 5월 3일과 20주년이 되는 1992년 5월 3일에 각각 기념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조국통일 3대원칙’이 김일성의 작품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북한은 금년(2017) 5월 3일에는 김일성이 ‘조국통일 3대원칙’ 을 발표한 4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날자 노동신문 등 관영언론매체들을 총동원해 “남조선이 이 원칙에 따라 북한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조선이 미국과의 북침전쟁 연습과 동족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을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찌됐건 이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통일대강’으로서, 이후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과 같은 구실을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제 지난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이 원칙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며 1991년 12월 제 5차 회담때 합의되고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돼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열린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도 남북한이 이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합의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밝힌 바 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남북공동선언에도 이 원칙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합의했건, 김일성의 작품이건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원칙’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거의 모든 간행물이나 보도물을 보면 이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다. 가장 ‘애국적’이라는 박정희 정부마저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그런 전략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북한의 그러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자주-평화-민족’을 통일의 지상(至上)원칙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종북 정당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을 볼 때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북한은 1973년 8월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중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7.4공동성명이 김일성의 숨겨진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서 찾아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3일자에는 “7.4공동성명 화해 제스처 뒤엔 북 ‘주한미군철수’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발굴한 옛 동독 외교문서 4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73년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단절했다. 김일성은 ∆박정희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자유민주주의-반공 이데올로기)를 북에 전파하려 하며, 두 개의 조선을 고집하고있다 ∆ 북측이 남침하지 않겠다는 공식발표를 해도 미군은 여전히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다 ∆당시 남조선내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가 부족하며 통일혁명당 역시 당원이 3천명에 불과하다고 북한주재 헝거리 대사와 불가리아 총리 지프코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사실은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흑심을 교묘히 감추고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과 진지하게 남북대화를 하는 시늉을 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자주’는 주한미군철수 등 한미동맹해체, ‘평화’는 계급투쟁을 통한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화, ‘민족대단결’은 ‘우리민족끼리’의 또 다른 표현으로 통일전선전략과 연방제를 의미한다.






첫째, ‘자주’의 원칙과 관련, 남한은 이를 외부의 간섭없이 남북한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른 당사자 해결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원칙은 우리의 통일문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분단이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소산임을 인정하지만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나가도록 하는 것’,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끝장내는 것’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북한이 말하는 ‘자주’란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 것이다. 김일성은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p. 287)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평화’의 원칙과 관련, 남한은 무력사용과 전쟁없는 통일실현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북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외세의존 정책을 파탄시킬 때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자주’의 연장선상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은 7.4공동성명의 ‘평화’ 원칙에 대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원수)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 198.)고 단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공산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평화는<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로 요약되지만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본성은 전쟁과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62-1163).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반드시 계급투쟁, 즉 전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와 전쟁으로 계급투쟁을 하고 계급소멸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력과 폭력이 공산혁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라고 규정하고 주요 계기때마다 이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2명의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건립했다.






셋째, ‘민족대단결’은 ‘반미-자주’의 선상에서 ‘연공(聯共)-연북(聯北)’을 핵심 내용으로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표방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남한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해마다 연초 평양에서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제의하는 ‘정치협상회의’, ‘민족회의’, ‘남북연석회의’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민족대단결 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대단결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주의 활동 보장 즉, 용공활동의 허용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7.4공동성명에서 개념화된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전후해 ‘민족공조’ 즉 ‘우리민족끼리’ 논리로 바뀌었다. 원래 민족공조라는 말은 남한의 용어였으나 현재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돼버렸다. 북한이 ‘민족공조’에 착안한 것은 이 용어가 남한 좌파 등 개념인사들 사이에서 한미공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대단결’‘민족공조’‘우리민족끼리’는 모두 전통적인 통일전선전략과 연방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있다. 종북 인터넷매체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있는 ‘21세기민족일보’는 2016년 8월 2일자 논설에서 “민족대단결은 곧 연방제다. 북의 사회주의제도와 남의 자본주의제도라는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크게 단결하자는 걸 대중적으로 민족대단결, 과학적으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표현하고, 그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해 수립되는 정부가 통일연방정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한 내 폭동→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에서의 폭동은 지금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북한의 대남적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6.15선언 이후에도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가 6.15선언 직후인 2000년 9월 펴 낸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라는 북한군 내부 교육자료)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처럼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한을 공산화하기위한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는 용어도 북한식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쓰고 있는 셈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의 또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7.4공동성명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일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업을 명시한 것이며 국민적 합의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헌재 1990. 4. 2.[89 헌가 113], 헌판집 2권 49면)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기술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제 2항은 헌법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로 한다는 헌법 제 3조)과 통일조항(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 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으로 무효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위헌 문서에 서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 65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비록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발표된 10.4남북공동선언도 6.15선언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 대선 기간중 민주당 대선후보시절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고려연방제 전 단계 전략인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쳐놓은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 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곧이어 남한에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고,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낮은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북한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미제(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북한의 반미자주화 전술에 따라 미제축출(예: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이후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은 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1980 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합쳐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것을 만들고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있다. 북한은 이 표현에 대해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년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노동청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헌장’, ‘3대 기둥’이 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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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북공동성명, 김영주, 김일성, 남북조절위원회, 문재인, 민족대단결, 박정희, 사회주의헌법, 서옥식, 연방제, 영토조항, 유신헌법, 이후락,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자주, 조국통일3대원칙, 주석제, 주한미군철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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