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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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형, 전봉준, 김개남 등 동학혁명 지도자들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가 될 수 있을까? 동학혁명 지도자들은 정신적으로는 대표적인 국가유공자가 되고도 남아야 할텐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애매하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은 독립유공자를 순국순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문제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른바 '을미사변'(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1895년을 국권침탈 시기로 보고 있다. 그 사건에 저항하면서 많은 이들이 의병으로 자원해(을미의병) 일제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년도는 1894년... 물론 동학군도 경복궁까지 쳐들어온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1895년에도 싸웠다. 이 때 일제에 반대·항거했하다가 순국한 이들이 수십만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데 왜 동학혁명 가담자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 2018년부터는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지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도..
결국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것을 포함해 한국 보훈의 문제를 담은 짧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내 소속을 '호국보훈연구원장'으로 해놓았네. 그게 아니고 '보훈교육연구원장'인데... '보훈'의 이미지가 대번에 '호국'과 연결되는 모양이다...
*이찬수 (호국보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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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음방송_둥둥] 호국보훈과 종교_ 이찬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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