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2 hrs ·
‘성노예’
“성노예”라는 말은 도츠카에츠로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90년대초에 유엔에서 제기한 단어다. 물론 효과적인 어필을 위해서. 그 과정이 다 쓰여 있는 번역서도 있으니 ‘“‘성노예’에 관한 박유하의 설명은 일본 지식인 말을 옮긴 것”이라고 어딘가 댓글에서 말씀하셨던 노혜경 선생께 읽어 보십사고 올려둔다.
아울러, 전 정대협 대표였던 서울대 정진성 교수의 책도 올려둔다. 한국에 이 단어가 정착된 건 이 책과 정대협대표로서의 정교수의 눈부신 활동의 결과라고 해야 한다.
‘30년 정대협운동의 성과’를 나 역시 어느 정도는 평가한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놀란 게 있다. 하나는 정의연이 일본인과 미국인의 도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유엔에서의 어필에 초기부터 관여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 정대협 대표였던 정진성교수의 이름이 여전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2,3년 전부터 주목받게 된 강성현교수등 젊은 연구자들도 이 정진성교수의 ‘서울대’연구팀이니 정교수는 학문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말 그대로 정대협의 중심적 인물이다. (고교생인 조국전장관 따님에게 대학생대상 유엔인턴십 증명서를 발급 해 준 걸로 거론된 그 분 맞다.)
정대협과 접점을 찾으려고 20년 이상 애쓴 와다하루키 교수와의 대화 때, 함께했던 다른 정대협 멤버 속에서 마지막까지 강경했던 건 정교수였다니 그런 의미에서도 정교수는 정대협의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다.
내전부족간 감금/강간피해와 같은 일인 것처럼 어필해 90년대에 ‘성과’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지지부진했던 ‘위안부’ 운동의 전환점을 만든 건 2007년 여름에 나온 미의회 결의였다. 그 계기가 된 건 그 해 봄에 아베수상이 미국에서 협의/광의 강제성 운운했던 일. 말하자면 일본은 반면교사로서도 정대협을 도운 셈이다.
‘일본 지식인의 말을 따라’한 건 내가 아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성노예”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신 건 아마 2012년이니, 곧 10년이 되어간다. 정의연은 이용수님께 그에 대한 응답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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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와다교수의 회고는 이 책에. 두꺼운 책이지만 번역되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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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Seokhee Kim 와다교수님께 일단 한번 여쭤볼께. 혹시 다른 누가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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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Seokhee Kim 박유하 하하. 제가 아침 내내 이따 낮에 석희샘에게 일단 번역하실 시간이 혹시 안 되겠냐고 여쭤보려던 참!!!��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 같아요.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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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득 Seokhee Kim 이왕이면 김시종 시인 회고록도... 그거 따로 다 모아서 정독했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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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라는 말은 도츠카에츠로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90년대초에 유엔에서 제기한 단어다. 물론 효과적인 어필을 위해서. 그 과정이 다 쓰여 있는 번역서도 있으니 ‘“‘성노예’에 관한 박유하의 설명은 일본 지식인 말을 옮긴 것”이라고 어딘가 댓글에서 말씀하셨던 노혜경 선생께 읽어 보십사고 올려둔다.
아울러, 전 정대협 대표였던 서울대 정진성 교수의 책도 올려둔다. 한국에 이 단어가 정착된 건 이 책과 정대협대표로서의 정교수의 눈부신 활동의 결과라고 해야 한다.
‘30년 정대협운동의 성과’를 나 역시 어느 정도는 평가한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놀란 게 있다. 하나는 정의연이 일본인과 미국인의 도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유엔에서의 어필에 초기부터 관여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 정대협 대표였던 정진성교수의 이름이 여전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2,3년 전부터 주목받게 된 강성현교수등 젊은 연구자들도 이 정진성교수의 ‘서울대’연구팀이니 정교수는 학문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말 그대로 정대협의 중심적 인물이다. (고교생인 조국전장관 따님에게 대학생대상 유엔인턴십 증명서를 발급 해 준 걸로 거론된 그 분 맞다.)
정대협과 접점을 찾으려고 20년 이상 애쓴 와다하루키 교수와의 대화 때, 함께했던 다른 정대협 멤버 속에서 마지막까지 강경했던 건 정교수였다니 그런 의미에서도 정교수는 정대협의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다.
내전부족간 감금/강간피해와 같은 일인 것처럼 어필해 90년대에 ‘성과’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지지부진했던 ‘위안부’ 운동의 전환점을 만든 건 2007년 여름에 나온 미의회 결의였다. 그 계기가 된 건 그 해 봄에 아베수상이 미국에서 협의/광의 강제성 운운했던 일. 말하자면 일본은 반면교사로서도 정대협을 도운 셈이다.
‘일본 지식인의 말을 따라’한 건 내가 아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성노예”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신 건 아마 2012년이니, 곧 10년이 되어간다. 정의연은 이용수님께 그에 대한 응답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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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와다교수의 회고는 이 책에. 두꺼운 책이지만 번역되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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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Seokhee Kim 박유하 하하. 제가 아침 내내 이따 낮에 석희샘에게 일단 번역하실 시간이 혹시 안 되겠냐고 여쭤보려던 참!!!��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 같아요.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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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득 Seokhee Kim 이왕이면 김시종 시인 회고록도... 그거 따로 다 모아서 정독했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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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도츠카 에츠로 (지은이),박홍규 (옮긴이)소나무2001-08-01
양장본314쪽152*223mm (A5신)565gISBN : 9788971390443
책소개
전쟁 중에 끌려와 강제로 성적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이들에게 '위안부' 혹은 '정신대'란 말은 부적합하다. 이는 다분히 일본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말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 책은 '정신대' 혹은 '종군 위안부'로 불렸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이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로 활동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1992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엔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당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NGO들은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상세히 담고 있다.
그는 다른 일본의 지식인들과 달리 성노예 문제를 돈(국민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군 성노예 제도는 엄연한 국제법의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그 범죄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물론 일본은 지금까지도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재판소는 일본 정부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일 양국 NGO와 비판적 지식인들의 역할로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책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일깨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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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 고아가 된 일본
1. 유엔에서 "성노예"문제를 논의하다
2.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
2. 배상문제에서 가해자 처벌문제로
1. 지금도 남아있는 일본의 처벌의무
2. "불처벌"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 보상의무
3. 한국인 피해자들. 50년만에 고소. 고발
4.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NGO "책임자 처벌"요구
5. 불처벌 문제와 조기 해결방법으로 진전된 권고
6.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7. 사면초가에 빠진 일본정부가 가야 할 길
8.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가해자 처벌문제로
3.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일본에 권고하다
1. ICJ의 실정 조사와 권고
2. ICJ 최종보고서의 의의
3. ICJ 최종보고서에 대한 외무성의 허위진술
4. 쿠마라스와미 예비보고서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1. 인권위원회 "대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성노예"는 범죄라고 지적하다
2. 한구과 일본 변호사회의 견해
3. 인권위원회의 심의
4.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5. "현대노예제 작업부회"보고
6. "성노예" 개인배상법의 제정필요
7. ICJ 국제 세미나와 1995년 인권소위원회
8. 해결책이 못되는 "국민기금"
5.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ILO조사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충격
2. 일본정부와 국회의 대응
3. "성노예"와 공창제
4. 현대 노예제 작업부회의 심의
5. 전쟁 범죄법전 초안
6. 국민기금 지불의 강행
7. 인권소위원회 대일 권고
8. 미국 정부의 "성노예" 관련자 입국 거부
9. 성노예와 ILO
10. 1997~98년 인권소위원회
6.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느가?
1. 열쇠가 되는 노예. 범죄. 국제법 위반의 승인
2. "성노예" 해결법안의 상정
3. 2000년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4.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5. 국제법상의 책임
5. 피해자와 참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 책을 옮기고 나서/박홍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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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도츠카 에츠로 (戸塚 悦朗 )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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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생. 현재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국제법 교수이다. 폭넓은 인권 운동으로 1993년 동경변호사회 인권상,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작 :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총 5종 (모두보기)
박홍규 (옮긴이)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노팅엄대학교,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오사카대학교, 고베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영남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법 등을 가르쳤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법은 무죄인가』로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내 친구 빈센트』,『자유인 루쉰』,『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조지 오웰』,『아나키즘 이야기』,『자유란 무엇인가』,『철망 속에서도 희망을』,『함석헌과 간디』, 『몬테베리타, 지와 사랑의 고독한 방랑자들』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놈 촘스키>,<존 스튜어트 밀> … 총 209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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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어느 인권변호사의 유엔활동 보고서
관리자 | webmaster@koreanbar.or.kr
[0호] 승인 2001.11.02 16:29:00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22
서평-어느 인권변호사의 유엔활동 보고서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도츠카 에츠로 저, 박홍규 편역, 소나무
/ 박 성 호 변호사·서울회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어느 인권변호사가 유엔과 그 관련 기관을 무대로 지난 10년간 위안부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도츠카 에츠로[戶塚悅郞] 변호사다.
저자는 1992년 2월 유엔 정치 기구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문제제기를 최초로 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일본 제국군·정부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NGO가 유엔 등 국제 인권 절차를 실천적으로 활용한 실례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보고이다”.
도츠카 변호사는 ‘성노예’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성노예’에 대한 가해행위는 일본정부가 비준한 여러 조약의 명문규정에 따라서 국제법상 ‘처벌의무’를 지고 있고, ② 이러한 처벌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국제법상 ‘불처벌의 국가책임’이 생겨 피해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③ 이러한 전쟁범죄의 불처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제법상의 처벌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을 하고, 처벌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965년 한일간 체결된 협정은 ‘재산 및 청구권’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의무”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의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의무’ 주장은 얼핏 참신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실무 법률가들이 국제법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지 사실은 1920년대에 이미 확립된 전통적 국제법의 국가 책임이론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한일 양국 실무 법률가들의 국제법 소양의 부족을 일깨우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책의 편역자인 박홍규 교수도 지적하듯이, 이 책은 실전(實戰)과 실천(實踐)을 겸비한 국제 인권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는 이 책이 교과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편역자의 친절한 해설이 더해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와 ‘이 책을 옮기고 나서’는 번역서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책이 1998년에 쓰여진 것을 감안하여 2000년까지의 상황을 저자의 최근 논문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편역’을 한다면서 본문 내용을 함부로 줄이는 여타의 편역서와 극명히 대조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편역자는 후기에서 “그 누구도 국제인권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에 서글프다”고 쓰고 있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읽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읽는다는 점에서 학연에 얽매이는 한국적 풍토를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서구이론의 소개에 자족하는 ‘계몽’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계몽을 계몽’하는 법학자의 역할은 굳이 학연이 아니더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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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人権理事会―その創造と展開 (日本語) 単行本 – 2009/11/1
戸塚 悦朗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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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ー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へ向けて 2008/04/28
戸塚 悦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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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本政府の姿勢に対する、国際社会の批判は止まるところを知らない。真実解明への新たな資料を追加し、問題解決への法的根拠と筋道を浮き彫り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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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舎の隠居
5つ星のうち4.0 政府と対等の個人の役割
2015年4月13日に日本でレビュー済み
Amazonで購入
最近の国連は、各国の政府代表だけで動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を聞いていた。ここに、一人の日本人が、日本政府とも国際機関とも対等に発言し、行動している実例を見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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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認識と日韓の「和解」への道 徴用工問題と韓国大法院判決を理解するために (日本語) 単行本 – 2019/11/13
戸塚 悦朗 (著)
著者略歴 (「BOOK著者紹介情報」より)
戸塚/悦朗
1942年静岡県生まれ。現職:弁護士(2018年11月再登録)。英国王立精神科医学会名誉フェロー。日中親善教育文化ビジネスサポートセンター顧問。龍谷大学社研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客員研究員。教育歴等:理学士・法学士(立教大学)。法学修士(LSE・LLM)。博士(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職歴:1973年4月第二東京弁護士会及び日本弁護士連合会入会(2000年3月公務就任のため退会)。薬害スモン訴訟原告代理人を務めた。1984年以降、国連人権NGO代表として国際的人権擁護活動に従事。国連等国際的な舞台で、精神障害者等被拘禁者の人権問題、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の人権問題に関わり続けてきた。2000年3月神戸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助教授)を経て、2003年4月龍谷大学(法学部・法科大学院教授。2010年定年退職)。1988年以降現在までの間、英国、韓国、米国、カナダ、フォンランドの大学で客員研究員・教員を歴任。研究歴:国際人権法実務専攻。近年は、日韓旧条約の効力問題および安重根裁判の不法性に関する研究を進め、日本の脱植民地化のプロセスの促進に努めている(本データはこの書籍が刊行された当時に掲載されてい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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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問題」とは何か――韓国大法院判決が問うもの
戸塚 悦朗 | 2019/10/13
5つ星のうち3.9 4
韓国大法院の徴用工裁判判決は日韓関係に深刻な亀裂をもたらした。その判決文に何か書かれているか。日本政府が言うように本当に解決済みなのか。本書は国際法学の視点から判決文を読み解き、独自の国際法研究に照らして、その根本的な問題を解き明かす。
目次
まえがき
序章
1.民間の民事事件に政府が介入するのは妥当か<? br> 韓国大法院判決/安倍首相が民事事件に介入/沸騰する日本の世論/日本の現状をどう見るか<? br> 2.日韓関係の危機への対応は可能か<? br> 韓国大法院判決による日本企業への強制執行/予想できた結果だったのに、なぜ対応策がないのか?/韓国側にも責任はなかったか?/民間の民事事件の解決は可能か<? br> 3.まずは、大法院判決を読むことから
第1章 大法院判決を読む
1.事件の内容
どんな事実関係が問題とされたのか?/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会議での戦後処理/請求権協定締結の経緯と「韓国の対日請求要綱8項目」の範囲/請求権協定締結後の両国の圏内措置/残された課題/大韓民国の追加措置
2.日本の裁判所の判決(原告敗訴)との関係
日本の裁判所の判決(原告敗訴)を認めた韓国の判決/なぜ差し戻し後の韓国の裁判所では逆の判決(原告勝訴)が出たのか<? br> 3.日韓請求権協定の個人請求権放棄条項との関係
「条約の抗弁」について/原告らの損害賠償請求権/財政的・民事的な債権・債務関係/韓国側が提示した8項目/法的な代価関係/法的賠償を徹底的に否認/結論
第2章 日韓請求権協定で終わったこと、終わっていないこと
1「.反人道的な不法行為を前提とする強制動員」被害者の慰謝料請求権
強制動員被害者の日本企業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被徴用韓国人の未収金、補償金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返済請求
2.日本軍「慰安婦」問題との比較
「条約の抗弁」は誤り/日弁連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の解釈/国連人権小委員会決議/筆者の最近の研究/故金容植元外務部長官の証言と久保田発言/国際仲裁裁判例の調査/添付資料
第3章 日本の植民地支配は不法だったのか<? br> 1.大法院判決の憲法解釈明
日本の植民支配は不法だった
2.国際法の解釈凶
「韓国併合」100年の検討課題「/韓国保護条約」は「絶対的無効」: 1963年国連報告書「/韓国保護条約」は、「担造」文書「?/韓国保護条約」には批准が必要だったのか?/1905年当時の主要文献/国際法学会の傾向/迷路を抜け出す鍵`/Inter-temporal Law'が鍵/まとめ
第4章 歴史認識と日韓の和解への道
日韓の和解への道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るか?/仲裁解決を可能にする国際関係が必要/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理解する
参考文献リスト
あとがき
「徴用工問題」関連年表
資料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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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pcamera
5つ星のうち5.0 法律学者による徴用工裁判の解説
2019年11月15日に日本でレビュー済み
本書は弁護士で国際人権法が専門の戸塚悦朗、元・龍谷大学教授による徴用工問題の解説。弁護士で法律学者の執筆なので、法律面での視点が中心となっている。
山本晴太・他/著『徴用工裁判と日韓請求権協定』は日韓請求権協定に対する日本政府の過去の説明や、日本の裁判所の判断など、日本の法律解説が多かったが、本書は韓国裁判所の「判決の解説」「日本の裁判所の判断と異なった理由」「韓国裁判所がそのような判断に至った背景」など、韓国側判断の説明が多い。
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で、両国や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った。現在、日本政府は、何もかもが解決されたように主張しているが、徴用工問題にしろ慰安婦問題にしろ、解決されたものとそうでないものとを、裁判や調停などで、個別具体的に分ける必要がある。何もかもが解決されたと考えるほど問題は単純ではない。本書では、韓国最高裁判所の判断として、最終的に解決されたのは日韓両国の財政的・民事的債務関係であり、強制動員慰謝料は含まれないと説明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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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カスタマー
5つ星のうち1.0 なんだかなぁ
2019年11月22日に日本でレビュー済み
慰安婦問題で「姓奴隷」なる不実の言葉を貼って国連に広めた著者だが、間違った歴史認識が前提にあれば、どんなに法律論らしきものをあてがっても結論は間違う、の典型的な内容だと思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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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くしん坊
ベスト1000レビュアー
5つ星のうち5.0 「徴用工問題」は、日韓が冷静に歴史を見直し新しい関係を築くきっかけとすべきである
2020年1月28日に日本でレビュー済み
著者は1942年生まれの弁護士で、多くの国内および国際的な人権問題に取り組んでいる。本書は、著者の豊富な経験を活かして「徴用工問題」を法律家の視点で分析したものである。
2018年10月に韓国の大法院が、戦時中の元徴用工の人たちによる日本企業を訴えた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この判決は韓国ばかりでなく日本にも大きな衝撃を与えた。日本の裁判所では敗訴した被害者が、韓国の裁判所では勝訴したのである。この判決に対して安倍首相を始めとする日本政府は、「こ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反論し、一挙に日本国内の世論が沸騰して日韓関係が極度に悪化した。本書はまず大法院判決を冷静に読み解き、国家間の和解の前提条件を提案している。
序章では問題のアウトラインを述べ、第1章では大法院判決を詳しく読み解いている。判決では強制動員の歴史的な事実を確認した後、原告の被害を認定している。また判決では日韓請求権協定におい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のは国家間の請求権に関するものであり、個人の請求権が消滅することはないと判断している。著者は、国連憲章と世界人権宣言の枠組みの中で、大法院判決のこの判断は不合理とはいえないと結論している。
第2章では、日韓請求権協定の歴史的な背景を解説している。第3章では、最近の歴史研究に鑑みると、日本の「韓国併合」自体が不法である、という注目すべき見解が現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その根拠は、1963年の国連報告書で「韓国保護条約」が「絶対的無効」とされていること、および「韓国保護条約」が実は国家の批准を経ておらず無効であるとする見解が発表されていること、による。
最後の第4章で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認識することが日韓の和解への道であ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
本書をヒントにこの問題を考えると、日中間の徴用工問題では被告の企業側が基金を設立して穏便に問題解決したこのとの違いが際立つ。日韓間でもなぜ同様な解決法を取れなかったのか? 問題をこじらせた元凶である安倍首相が、慰安婦問題でもNHKの番組を強引に変更させるほどの極右派であることが思い当たる。アメリカや中国といった「強国」にはひたすら屈従しているのに、相手が韓国となるといきりたつのは滑稽でしかない。しかしこの安倍首相の対応が、嫌韓の世論を牽引し日韓の経済関係にも甚大な悪影響を及ぼしたのである。
日本のマスコミでは、本書が解説しているような韓国大法院の判決の冷静で詳しい解説すら怠っている。本書が提案しているように、「歴史認識の違いが問題の根幹にあることを認識し、過去の経緯を冷静に確認して解決方法をお互いに探ること」は重要である。日中間で行ったような企業が主体となった基金の設立で問題解決を行うことを真剣に検討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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