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9h ·
윤통을 엄청나게 혐오해 온 한웅 변호사의 내란죄에 대한 소견이라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h ·
법률가라면 제발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냉정하게 접근합시다!
목적범인 통화위조죄나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위조라는 기본(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적범인 내란죄도 기본고의인 내란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폭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內亂 : rebellion)은 나라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윤석열의 어이없지만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인가의 여부는 국헌문란과 폭동의 해당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내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해도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내란죄의 고의, 즉 정권을 차지하려는 의도나 불법적인 정권연장이나 탈취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성립여부를 따질 때 이론적으로 내란의 고의 인정여부를 제일 먼저 따지고, 내란의 고의가 없으면 국헌문란과 폭동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사할 목적으로 만원 짜리에 정교하게 10만원 이라고 써넣고 이를 10만원 이라고 우기거나, 사각형 용지에 조잡한 형태로 5만원이라고 쓰고 조잡한 형태의 문양을 넣어서 5만원권처럼 만들더라도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치와 똑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있는 자가 새빨간 허위내용과 사실을 자신의 문서에 집어넣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애초에 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조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결국 내란죄의 내란 고의 성립여부가 형법이론 상으로 제일로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다거나 국가체제를 굿과 점 무당이 지배하는 Shamanism 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 그거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없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내란죄가 막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위쿠데타인 유신은 불법 위헌인 정권연장과 영구집권 획책이고, 12. 12와 5.18은 불법적인 권력찬탈의 의도가 명백해서 전부 다 내란 쿠데타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태도 이고요!
한편, 4.19를 의거나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질적 성격이 3. 15부정선거규탄과 부정선거 관계자 처벌이었고 권력장악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미완) 이승만의 자진하야로 권력이 민중의 요구에 굴복(혁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아를 점령해서 난리를 피웠지만, 동학을 반란이나 혁명이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존왕양이였지 왕권타도가 아니어서 이고,
일본하고 맞장텄지만 전쟁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학군이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어서 이고, 그래서 아직도 어정쩡하게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수입니다.
이제 말들 해 보시지요!
법조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가 여러분 이래도 내란입니까?
한찬욱
"의도"라는 단어를 갖고 말장난 하는 느낌이군요 오래 동안 사전 모의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햇으면 그건 "의도적"이겠지요 아마? 그리고 즉흥적으로 살인하다가 실패하면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5h
Young Wook Aiden Kim
한찬욱 과정과 내용과 양태를 모두 고려할때 내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좌파들 프레임화일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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