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김대호 - 법조문은 좀 아는 지 몰라도, 사건의 맥락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상식과 양심과 균형감을 어디에 처박은... | Facebook

김대호 - 법조문은 좀 아는 지 몰라도, 사건의 맥락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상식과 양심과 균형감을 어디에 처박은...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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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은 좀 아는 지 몰라도, 사건의 맥락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상식과 양심과 균형감을 어디에 처박은 학자들의 궤변을 보는 것도 고통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 재판관 임명은 의무다. 그런데 이 의무는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하라는 뜻이 아니다. 무조건 임명이면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앨 일이다. 
그리고 사건의 맥락을 보자.  왜 지금 헌법 재판관이 6명 뿐인가?? 3명이 2~3일 전에 비행기 사고로 떼 죽음이라도 당했나? 깨놓고 헌재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산물 아닌가? 
6공화국 출범이후, 헌법 재판관에 관한 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예외 없이 임명했다. 그런데 그 경우 예외없이 여야 합의를 거쳤다. 의석수가 여야 2대 1 시절에도!!  
고려할 것은 관행(불문율)만이 아니다.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 많은 탄핵을 해 놓고도, 이를 심의할 헌법 재판관 구성을 해태했다는 것이다. 한총리/권한대행(엄연히 헌법기관이다)이 추천자에 대한 임명 행위를 하지 않아서 탄핵 사유라면, 국회는 그 보다 몇 십배 더 확실한 탄핵 사유다. 
진짜 큰 문제는 국회=소추기관(일종의 검사)이 심판기관 구성원(일종의 판사)을 추천하는 것이다.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기관으로 인정 받으려면, 치열하게 다투는 쌍방이 다 동의하는, 다시말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 같은 심판(헌법 재판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이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명이니 양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만   쌍방이 상호 제척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3명을 여야 합의로 들이밀면 한총리/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리/권한대행은 임명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지극히 지당한 요구다. 오랜 관례로 보나, 보편 상식으로 보나, 사건의 맥락으로 보나!!
사건의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단지 법조문만 들이대어, 임명권자는 임명 의무가 있고, 이를 무조건 이행 안하면 탄핵 사유니 어쩌구 하는 자는 법은 알아도 상식과 양심은 모르는 자라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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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 Wo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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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반드시 법학자들의 중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계의 중론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학자들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외한이 소수의견을 지지할 때는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학자들의 판단은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학자들의 판단은 “헌법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넘어 사법적 공정성, 사회 전체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헌법학자들의 중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소수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총칼 들고 서로 싸우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2024.12.27.>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복수의 헌법학자들은 좌담회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고,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역할이 중요하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욱 필요하다"며 "정상적 탄핵소추절차를 거쳐 헌법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도 갖지 않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내란 특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부당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반적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며 "한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합한 근거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사하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단순한 권한으로 여겨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방해"라며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헌정 위기와 관련해 당면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임시단체다. 전날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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