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6

역사왜곡금지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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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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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논란 및 비판
3.1. 기준의 모호성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3.3. 5·18역사왜곡처벌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과 지연

1. 개요[편집]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으로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5.18 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모티브는 독일의 선동범죄 처벌법으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2. 역사[편집]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시도는 200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미화 및 왜곡에 대한 처벌은 2004년과 2014년, 5.18 관련 법안은 2015년에 발의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의 법은 당시 친일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름을 따 '문창극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법률안들이 상정되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입법 여부에 대한 찬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역사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여럿 존재하였으나, 역사왜곡금지법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다음의 두 법안이다.

【 박광온 의원안 】







둘째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향자 의원안 】


















3. 논란 및 비판[편집]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중권, 박경신, 고한석, 최진석 등 일부 진보 인사들도 비판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질 법이라고 본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유대인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먼 교수는 5.18 왜곡처벌법을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5.18 왜곡처벌법을 비판했다.#

3.1. 기준의 모호성[편집]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 라는 단어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침략전쟁 행위의 대상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인물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만주사변 등 일본의 모든 타국 침략 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만약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적용받은 사안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금지한다면 731부대나 난징 대학살같은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 일본 찬양 발언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유사 사례인 독일의 국민 선동죄와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독일과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와 그 전범 행위에 대해 학술적,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별개 법안 없이도 다양한 처벌 사례가 존재하나,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한 국제적 학술 교류 등이 활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볼 때 그 기준은 더 모호해진다.

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편집]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행적을 찬양하며 길거리에서 행진# 해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물론이고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는 나라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 및 인권 조약 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거 한국 사법부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 및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3]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통치 그거 사실 좋은거도 있었어"라고 말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치 찬양 금지법의 경우 학술적 의미에서의 논의가 아닌 순수 대중선동 목적으로 "나치는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라고 했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본다.

진중권은 이 법을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조차 북침설, 남침유도설, 교전확대설 등을 말해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4]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혹평했다.#

이강호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그런 식이라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역사문제가 된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매일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을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3.3. 5·18역사왜곡처벌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과 지연[편집]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이를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이 법이 유사해 야당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들이면 공청회를 비롯한 장기간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5·18역사왜곡처벌법까지 이 법과 연계되어 통과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2020년 10월까지 이 법의 실제 제정 여부에 대한 소식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1] 이는 기존 법률에 해당.[2]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의미[3]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들이 김정은 찬양을 하긴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4] 추후 5.18 금지법이야말로 5.18 정신의 부정이라는 말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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