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ㆍ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 증인 李鍾萬 조서水原郡 長安面 篤亭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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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0 20권 三一運動 X > 三ㆍ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 증인 李鍾萬 조서
증인 李鍾萬 조서


증인 李鍾萬


피고인 金賢黙 등의 소요 등 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6월 30일 水原郡 鄕南面 發安里 발안여관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西山久二郞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를 말하라.

답 성명은 李鍾萬.
연령은 35세.
신분은-.
직업은 농업.
주소는 水原郡 長安面 篤亭里 151번지.

예심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그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선서하게 하다.

문 금념 4월 3일 소요 날에 그대는 徐南興에게 오늘 마을 사람이 다 나오도록 전해 달라고 한 일이 있는가.

답 그렇게 말했었다.

문 그것은 몇시 경이었는가.

답 점심 뒤인데 해가 많이 기울어진 저녁밥 전이었다.

문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부탁 받았는가.

답 水村里의 소사 李康海가 와서 부탁했었다.

문 李康海가 그대에게 부탁한 것은 몇시쯤 이었는가.

답 점심을 먹은 뒤로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문 그대는 그 날 만세를 부르러 간 일은 없는가.

답 나는 아버지가 병환이었으므로 간호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문 花樹里 쪽에 가지 않았는가.

답 아니다. 가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관 淸永三男
위 서명자에게 읽어서 들려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다.

작성일 대정 8년 6월 30일
水原郡 鄕南面 發安里 발안여관에서

서기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西山久二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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