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oneptdoSsrtcirh76 tf5ag1t271iu11lA07420cp8:6am62f652 lmg 69i ·
오늘 법률신문에 조국 전 장관 법정구속 문제와
관련해 흔들리는 법관의 저울에 대해 기고했다.
https://naver.me/F3OGqp7g
검사와 변호사로 30년간 근무하면서 1심과 항소심
연이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 하려면 과연 조국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50억 클럽의 주인공 권순일로 인해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는 의혹이 있고, 조국 마저 마땅히 법정구속할 사안을 봐주면서 조국신당을 기반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기세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정의 같은 거창한 말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이종근 변호사의 40억 수입은 조국 봐주기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 (無權有罪)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사법신뢰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제화공이 본분을 잃고 타락했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법률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없이 법이 적용되야만 공정한 사회다.
법관의 저울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법관의 저울은 왜 이리 정치와 권력 앞에서 춤을 추는가.
===
법관의 저울이 흔들릴 때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2024-04-01 05:09
사법불신은 공정사회의 적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 위기로 직결된다
정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나 사법정의 같은 거창한 말 이전에 일반시민의 상식을 말하고자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야기다.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침대 재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충분히 고려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을 텐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검사와 변호사로 30년간 지내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권력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 부정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인데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다. 제21대 국회의원 27명이 재판 중이고 그중 20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형 확정이 늦어지는 틈을 타 4년 임기를 채우고 재출마까지 한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황운하 의원도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나섰다. 형사사법은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해야 하는데 일그러진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려면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것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는 국민적 명령의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아닌 법이 주권자이며 통치자가 누구이든 법이 그의 행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커먼로(common law)’가 ‘공통의 법’이라고 불린 건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깊은 의미를 잊으면 안 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질서의 기원》에서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라는 세 가지 정치제도가 안정적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률제도가 정당해야 하고 권위를 갖추었다고 인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제화공이 본분을 잃고 타락했다고 해서 국가가 위기를 겪지는 않지만 법률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경고도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사법불신은 공정사회의 적이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어도 유사한 사안에서 예외 없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법관의 저울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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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김현우
역적 조국이 국회를 장악하면 법원과 검찰을 제멋대로 하려고할텐데 그때가서 후회할건지.. 그 재판부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김현우
저는 전과도 없는 단순음주, 1심에서 무죄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실형 6월 선고, 법정구속한 것을 봤습니다. 이유가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에 관한 사법기능 저해”랍니다. 왜 다퉈서 피곤하게 하냐는거죠.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저런 더러운 권위주의나 보여주면서…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Jun Won Um
공유합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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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osoo
보통의 시민에게는 엄중함을, 셀럽에겐 특권을... 원칙이 없음, 다들 놀고 있음. 밥은 먹고 있나 모르겠음(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는 표현도 있음)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사는 분들이 뭔 짓임?
김종민
https://chosun.app.link/MDSOoQ24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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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힘없는 캐디는 1심 실형 후 바로 법정구속
https://chosun.app.link/i1LlusJEz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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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호
순진한 이야긴데요 삼권 분립인데 왜
눈치를 보나요?
법 앞에 평등인데요
김종민
배승호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중립성 모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정신은 판사, 검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시류에 영합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 편견이나 정치성향에 따른 판결이 늘어나는 것 같고 책임도 지지 않는 비겁한 판사들이 많은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Joy Kim
저도 궁금한데 저러한 불평등 판결(사람에 따라 다른 법정구속)에 대해 판사 동료들의 판단이나 feedback은 없는지요?
김종민
Joy Kim 우리나라는 매우 금기시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 스스로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쉽게 찾아 보기 어렵네요. 변호사들도 을의 입장이라 법원에 찍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침묵하는 것 같네요.
방법은 합리적인 양형이나 구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항고제(1심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를 도입해야 하고, 판사들을 유럽처럼 2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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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식
요즘 프로 야구가 투수의 시간 끌기를 제한하는 Pitch clock과 레이저와 고속 영상 장비에 의해 볼 판정을 하는 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으로 바뀌니 홈에서의 볼판정 시비를 하는 선수와 감독이100% 사라졌습니다. (항의하면 바보 취급 받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수많은 사례와 판례및 양형 참작 기준을 만들어 적어도 1, 2급심의 재판은 AI가하고 실제 판결 결정은 판사가 하면 판결 결과에 억울하거나 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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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역적 조국이 국회를 장악하면 법원과 검찰을 제멋대로 하려고할텐데 그때가서 후회할건지.. 그 재판부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김현우
저는 전과도 없는 단순음주, 1심에서 무죄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실형 6월 선고, 법정구속한 것을 봤습니다. 이유가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에 관한 사법기능 저해”랍니다. 왜 다퉈서 피곤하게 하냐는거죠.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저런 더러운 권위주의나 보여주면서…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Jun Wo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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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osoo
보통의 시민에게는 엄중함을, 셀럽에겐 특권을... 원칙이 없음, 다들 놀고 있음. 밥은 먹고 있나 모르겠음(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는 표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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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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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힘없는 캐디는 1심 실형 후 바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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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공에 맞아 카트에 있던 골퍼 실명…캐디 법정구속동반자 공에 맞아 카트에 있던 골퍼 실명…캐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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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호
순진한 이야긴데요 삼권 분립인데 왜
눈치를 보나요?
법 앞에 평등인데요
김종민
배승호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중립성 모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정신은 판사, 검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시류에 영합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 편견이나 정치성향에 따른 판결이 늘어나는 것 같고 책임도 지지 않는 비겁한 판사들이 많은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Joy Kim
저도 궁금한데 저러한 불평등 판결(사람에 따라 다른 법정구속)에 대해 판사 동료들의 판단이나 feedback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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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합리적인 양형이나 구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항고제(1심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를 도입해야 하고, 판사들을 유럽처럼 2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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