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알라딘: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2016

알라딘: 사법부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은이)돌베개2016
-03-21


































Sales Point : 1,472

9.2 100자평(12)리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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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12,600원

443쪽
편집장의 선택
"사법부에 던지는 역사학자의 공소장"
한국현대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를 직접 읽었다. 시국사건이라 불리는 한국현대사의 정치사법은 이미 숱하게 밝혀졌지만, 중정-안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판 개입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들의 실명을 밝히며 권력을 지키려 법을 고친 정권의 지배자들과 이에 동조했던 법관들을 법의 비적 ‘법비’로 지명하고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다행히 정치사법은 과거의 일이(라 믿고 싶)다. 최근 여러 과거사 사건이 다시 판결을 받았거나 제대로 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홍구 교수는 무죄로 재심을 끝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죄를 밝히는 동시에 사법부 스스로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법비의 오명을 벗고 법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최종 심급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법의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계급사법이 문제로 제기되는 요즘, 사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는 여전히 절실하다. 이 책이 비적의 잔당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6.03.25)


출판사 제공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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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다.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접기


책속에서


P. 80 사법파동 당시 계엄령까지 생각했던 박정희는 진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사법부를 손보았다. 박정희는 1973년 말 새 헌법에 따라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법관 재임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껄끄러운 법관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었다. 대법원 판사 중 절반이 넘는 9명(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 더보기
P. 217 정권의 압력으로 제구실을 못하자 법원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1985년부터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법관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운동이 이념적으로 급진화한 것은 법정소란 사태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민정당사 점거 사건이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같은 대형 사건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자 학생들은 너나없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재판을 거부했다. 접기
P. 256~257 1986년 4월 15일 유태흥이 역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 김용철이 새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유태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던 기간은 한국 사법부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사법부는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법정소란과 재판거부바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시위 학생들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보복인사 파문은 급기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어졌다. 접기
P. 356 사람은 참 가지가지다. 문귀동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문귀동을 써먹어 출세하려던 자가 있고, 문귀동의 죄악을 덮어버려야 정권이 산다고 생각한 자가 있고, 문귀동을 잡아넣는 것이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도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성고문 은폐의 공범이 될 때 거기에 기꺼이 협력한 자도 있고, 부끄러워한 자도 있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인숙의 고통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 자도 있다. 접기
P. 396~397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기관인 법관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지켜낼 방도가 없다. 2007년 1월 말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공개를 둘러싸고 법관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법관의 이름은 판결문의 일부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미처 걷어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바짓가랑이의 무게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양심 위에 드리워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한홍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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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사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한국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사』(전4권) 『광장, 민주주의를 외치다』 『사법부』 『역사와 책임』 『유신』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홍구와 함께 걷다』 『특강』 등이 있다.

최근작 : <절반의 한국사>,<민주주의 역사 공부 2 : 5.18민주화운동>,<민주주의 역사 공부 1 : 4.19혁명> … 총 83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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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근대중국사상의 흥기 1~2 세트 - 전2권>,<근대중국사상의 흥기 2>,<근대중국사상의 흥기 1>등 총 591종
대표분야 : 역사 3위 (브랜드 지수 868,854점), 음악이야기 4위 (브랜드 지수 26,037점), 한국사회비평/칼럼 9위 (브랜드 지수 57,580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년 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법’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배해온 ‘법비’들의 권력 투쟁사
‘법비’라는 말이 있다. 법을 자기 식으로 절대시하고 도구 삼아 비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한홍구에 의하면 법비는 비적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다. 저자는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면에 가려졌던 ‘법비’들을 한 명씩 호명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거나 추가했던 정권의 지배자들을 비롯해 그에 동조했던 법관들의 실명과 그들의 언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법을 이용하고 법을 지배해온’ 대한민국 법비들을 한자리에 모은 ‘법비 콜렉션’인 셈이다.
5.16 군사반란 이후 1963년 12월까지의 군정 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해 사법부는 그야말로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는 “사법부의 목을 죄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심어놓았”(79쪽)고 “국가관이 없는 판사들이”라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대거 탈락시키기도 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101쪽)는 일도 다반사였다.
정권은 법관들을 협박하고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도록 서슴지 않았다. 가령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군법회의에서 변론 중 자신은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싶은 심정”(226~227쪽)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휴정 중에 옆방으로 불려가 잔뜩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7월 15일 법정에서 한 변론을 문제 삼아 법정모욕죄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정식재판도 아닌 즉심에서 정권의 뜻을 거슬러 인사조치 된”(200쪽) 박시환 판사도 있었다. 그는 1985년 인천공단 가두시위 관련자들 11명에게 무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고 결국 춘천지법으로 좌천됐다. 법을 수단 삼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늘리려는 권력 투쟁이 사법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해서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권력에 편들기를 일삼는다는 그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한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날선 불신의 눈초리가 어디 지금뿐이던가. 고문과 조작으로 쓰인 조사서를 근거 삼아 무기징역과 사형을 남발하는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작금의 사법불신의 씨앗은 사법부 안에 있는 셈이다. 한홍구는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비를 가려 보자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다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는가 하면, 사법부를 군대의 범무감실 정도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을 서슴지 않고 도우며 “유신체제는 가장 좋은 제도”(128쪽)라고 말했던 민복기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을 사죄하며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대법원장 외에도 사법파동에 동참하거나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들을 비롯해 소신껏 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많았다. 화이트칼라에게 유독 엄격해 석 달 동안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30여 건이나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박태범 판사, 제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조준희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 양의 투쟁’”을 눈물을 쏟아가며 변호했던 조영래 변호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홍구는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이러한 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의 불을 밝히려는 한 역사학자의 실천적 작업물
오늘도 법원에는 수많은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간첩 사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를 내렸던 사법부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인혁당 사건(2007), 오송회 사건(2008), 아람회 사건(2009), 김근태 고문 사건(2014)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벗었지만 고통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사법부』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한홍구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아프게” 읽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이 모진 고문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의자들의 삶을 읽으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홍구는『사법부』가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과거를 흔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제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경우, 저자의 노력으로 재심에 들어갔고 2009년 8월 28일 결국 무죄를 받았다. 책을 마무리하는 중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던 한경희 씨의 아들 송기수 씨가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제정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예회복 길을 열겠다고 했고, 지난 3월 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홍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상의 제정 소식을 알렸다.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한 역사학자의 모습이 곳곳에 담긴 이 책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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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제국 쇠퇴의 첫 번째 징후이자 원인으로 꼽히는 오만방자한 근위병의 수도 앞서 언급한 1만 5000명을 넘지 않았다. 근위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창설되었는데, 이 영리한 황제는 자신이 찬탈한 통치권을 그럴듯하게 채색해 주는 것은 법률이지만,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은 군사력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원로원을 위협하고 ... 더보기
겨울호랑이 2022-04-15 공감 (40) 댓글 (6)



시민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처음부터 법률문제는 '포기가 곧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문제에 시달려본 구술자 중에는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다고 믿고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넨 사람도 있습니... 더보기
겨울호랑이 2022-03-08 공감 (53) 댓글 (0)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직업상 일정한 질서의 습관, 형식을 좋아하는 취향 및 조리정연한 사고를 좋아하는 일종의 본능적 성향을 얻는다. 이런 자세는 당연하게 그들을 대중의 혁명정신과 무사려한 감정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자신들의 전공에서 얻는 법률가들의 특별한 지식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의 측면에서 일종의 특권집... 더보기
겨울호랑이 2019-09-09 공감 (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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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누히 얘기하지만 별 내용도 없이 별점테러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서 구매한 회원에게만 서평을 쓸수 있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하철도의밤 2016-03-29 공감 (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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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_[관악도서관]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누군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까지 내 놓은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권력 앞에 법을 버린 역사의 기록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사법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지키미 2016-05-09 공감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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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현대사에서 사법부는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 사례들을 방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꼼꼼하게 보여준다. 합리적 의심을 통해 공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법원과 검찰의 책무가 그간 왜 실패해왔는지, 그 역사를 기록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논증하는 것이 정말로 '편향적'인가?
goldfinch 2016-04-16 공감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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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본이 되는 한겨레 연재를 몇년전 보고 또 보며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오는군요
美 胤 郞 2016-03-26 공감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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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이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묵향 2016-06-27 공감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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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 이, 사법 살인마들!!



자다가도 인혁당 사건만 생각하면 벌떡 벌떡 일어난다. 무고한 국민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불과 18시간 만에 8명 전원 사형 당했다. 아무리 독재국가 라지만 이게 말이 되나? 이 날을 국제법학자 협회에서 뭐라 부르는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부른다. 2007년이 되어서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뭐라 하셨더라? “판결이 두 개 나오지 않았냐?” 이런 ㅁㅊㄴ을 봤나.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구타에, 공판조서마저 변조되어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 앞에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할 소리냐? 이런 ㄱ 같은 ㄴ을 일국의 대통령이라 뽑는 국민들은 제 정신이냐? (이 당시 대표적인 살인마들이 대법원장 민복기, 검찰총장 신직수, 이들에겐 부관참시도 관대하다. 신직수 손자인 신현성이 ‘티켓 몬스터’ 대표라니. 삼족을 멸해야 하거늘.)



<사법부>를 읽고 놀랐던 건 문민정부에 비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독재정권 시절에 오히려 빛나는 판결이 많았다. 친일파 이승만 밑에서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김병로 대법원장, 이승만은 국회가 통과시킨 서민호 의원 석방 결의안에 불복, 계엄령을 선포, 야당의원 버스를 크레인으로 견인했다. 이런 버러지를 국부라고?? 박정희 치하에서 대법원은 박정희가 밀어붙인 국가배상법 2조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박정희는 위헌 의견을 낸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 등 대법원 판사 9명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군대에서 죽는 국민은 개 값이 되고 만다.)



<다리>지 사건, 통혁당 사건 때 목요상 판사는 법원에 중앙정보부 조정관이 네 명이 상주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범렬, 홍성우, 김인중, 최영도, 장수길, 금병훈, 김공식 판사는 사법파동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었다. 물론 이후 ‘조정’당했다.



검찰 역시 지금처럼 개새끼들이 아니었다. 인혁당 사건 당시 이용훈, 여운상, 김병리, 장원창 검사는 도저히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군인들이 법원 복도에 테이프로 중앙선을 그어놓고 좌측통행을 강행했을 때, 김인기 부장판사는 일부러 우측통행을 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엔 경멸할만한 법률가보다는 오히려 존경할만한 법률가들이 훨씬 많았다. 전두환 시절엔 안기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법원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은 안기부나 중정에 끌려가 구타당하고 감금당하기 일쑤였다. 강신옥 변호사, 이병린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등. 강신옥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를 변호하던 태윤기 변호사는 안기부에 의해 제명당했다.



박태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내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선 무거운 형량을 내려 ‘호랑이 판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송회 사건에서 이보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임에도 여섯 명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간첩 조작 사건이기에 2008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문 중에 제발 죽여달라던 이광웅 씨는 199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화 <변호인>으로 알려진 부림 사건에서 서석구 판사는 이호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좌천됐다. 이후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이근안 ‘사장님’에게 고문당해 제발 죽여 달라던 김성학 피고인에 대해 장용국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부림 사건 등등 이 모든 게 중정, 안기부에 의해 죄다 조작된 사건들이다. 수 백건의 간첩 조작 사건 중 (물론 이 모든 조작 사건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가 행해졌다. ) 가장 어이없는 사건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아닐까. 안기부는 송충건이라는 충북 출신 월북자 간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다. 안기부는 성은 ‘송’이고 충은 ‘충청도’, 건은 ‘지하당 건설’로 해석, 충북출신 월북자 중 송창섭을 송충건으로 지목, 그의 가족 28명을 간첩이라 체포한다.



어처구니없는 간첩 조작사건임에도 안기부에 의해 조정당한 김경한과 임휘윤 검사는 안기부의 ‘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내린다. 이후의 과정은 실로 경이롭다.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은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로 불린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두 번이나 치받았다. 지방법원 (유죄) - 고등법원(유죄) - 대법원 (무죄 치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유죄 인정 상고 기각) (이 당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김석수 부장 판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대법관,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근태 고문 사건에서 안기부 방침에 따른 건 서성 판사다. 이후 김영삼 때 대법관을 해쳐 먹는다.



부천서 성고문 권인숙 사건, 전두환, 전기환, 장세동, 박철언, 서동권 등의 압박에 의해 김경회 검사장은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했다. 이후 김경회 검사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라 회고했으며 당시의 검찰 조직을 “거대한 정신병원”이라 말했다. 권인숙의 유죄판결에 대해 당시 조영래 변호사는 이렇게 일갈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대가로 장자 상속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 사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깊이 통찰하고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건곤일척의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절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가장 악랄한 개새끼가 되고 만다. <PD 수첩>의 무리한 수사를 반대하고 사표를 낸 임수빈 부장검사와도 같은 의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재벌들의 떡찰이요 개새끼가 돼버렸다.



군사독재시절엔 중정이나 안기부의 외압 때문에 그랬다고 하자.

오늘날 사법부는 아예 스스로 개새끼를 자처한다. 양승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때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용산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하더니 결국 이명박근혜 때 대법원장이 되었다.



양승태 체제 대법원 판결들을 회고해 볼까.



2014년 6월 대법원 ; 콜트 – 콜텍 대전공장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2014년 11월, 25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리해고 유효하다며 원심 파기 판결.



2015년,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1인당 1억 원 가량의 가지급된 임금과 소송 비용을 물어야 했다. (30대 여승무원은 자살했다.)



민주노총 사업장 10여곳 1,691억원 손해배상 판결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축소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끼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관 무죄 확정






2015년 7월 16일 대선 개입 선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세훈에 대해 대법원 원심 파기.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권순일, 김소영, 김창석, 박보영, 이상훈, 민일영, 양승태(대법원장),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김신,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이 사법 살인마들. 니들은 내 눈에 띄지 마라. 서로가 인생 쫑이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과거사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파기.



2011년 11월 대법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연 이자가 과대 계산되었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삭감. 박근혜 정권이후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법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특히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한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2013년 5월 긴급조치 4호에 대해,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이고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한홍구 선생님의 <유신>을 읽을 때만큼 분노를 태워가며 읽었다. 백번이든 천 번이든 읽겠다. 양승태 같은 것들을 살려둬야 하나. 이런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까. 백 조각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재벌과 기득권의 개새끼가 되어서 역사를 뒤집고 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내? 소수의견도 내지 못하고 기득권에 들러붙는 너희 사법 살인마들이 감히 정의를 말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것들은 저런 기생충보다 못한 걸 대법원장으로 두고 있어? 법을 빙자해 도대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인 걸까? 한국의 모든 연쇄살인범을 합쳐도 양승태와 그 똘마니 살인마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보다 많을까. 이, 뼈를 갈아 마실 것들.



책 블로그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한홍구 선생님의 <유신>이었다. 이제 <사법부>로 다시 각성한다. 원래의 계획대로 역사, 특히 현대사로 돌아가야겠다. 고작 죽 한 그릇 더 먹겠다고 재벌과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내는 너희 법률가들. 대대손손 저주 받아라. 인간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버러지가 된 너희 법률가들은 이미 저주 받았다.




죽어도 잊지 않겠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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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소오 2016-06-03 공감(59) 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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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사법부가 독립적이었던 시기는 있었는가?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문예출판사, 2015, p133)-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는 재판권이 권력(집행권, 행정권)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국 현대사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법부>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1945년 해방 이후 1997년까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미군정,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중심으로 주요 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사법부>는 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과정을 국정원 자료를 기초로 그리고 있다. <사법부> 전반에 흐르는 질문은 저자의 프롤로그에 잘 나타난다.




' 1981년 4월 15일 열린 이영섭 대법원장의 퇴임사에서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라고 술회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司法府라고 쓰지 않고 司法部라고 적어 사법부의 위상이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했다.(p19)'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사법부의 역사가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수하로 전락하는 굴욕의 역사라고 요약한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는 어떤 위해가 가해졌기에 이토록 권력에 순종을 해야했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법부에 대한 "중정(중앙정보부)-안기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중정- 안기부가 그 험한 시절에도 시국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을 잡아가거나 고문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중정-안기부가 법관들을 잡아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법부가 저 지경이 되었다는 덜 슬펐을 것이다.(p21)'




'사법부의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외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p382)'




<사법부>에는 사법부의 자발적인 굴종의 역사와 함께 법과 양심에 따라 저항한 판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저항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회한과 오욕의 암흑시대에도 아주 드물게 좋은 판결이 여럿 있었다. 유신과 5공 시절 사법부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래도 사법부에서 가끔씩은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p245)'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분명히 무너지게 되었다. 왜 사법부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까?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말을 보여줄 뿐이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를 쓰는 2016년 12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사건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 속에서 대통령이 위법을 했을 때,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은 개헌을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듯 보이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異見)이 많은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 또한 분명해 보인다. <사법부>는 지금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판단기준과 관련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혁 대상으로서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등장했다. 민주화로 안기부와 군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의 군력은 임기라는 덫에 걸려 힘이 약해진 반면, 검찰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했다.... 과거 안기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아무리 검찰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졌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큰 권한을 누리게 된 뒤 검찰은 자정기능을 수립하지 못했고, 민주정권은 검찰개혁에도 문민통제에도 모두 실패했다.(p398)'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권력의 주인이 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연상시킨다.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었지만, 그의 열매는 대은행가와 대상인을 중심으로한 거대 자본에게 주어졌다. 그 뒤 프랑스는 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커다란 혁명(1848년 2월 혁명)을 겪어야 했다. 시대의 모순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극복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016년 촛불집회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의 모순을 극복하고 올바른 질서(사법질서 뿐만 아니라)가 바로서기를 <사법부>를 덮으며 다시 한 번 소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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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랑이 2016-12-26 공감(48) 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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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자유는 우리 선배들이 목숨바쳐 이루어낸 귀한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를거꾸로 돌리려는 작금의 사태의 책임은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징가 2016-11-11 공감(1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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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댄 사람들을 처낸 사법부의 흑역사



기록을 통해 남겨야 할 이유를 이 책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기록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도 안 좋은 역사만.



사법부.



이곳은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다. 사법고시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이를 이들은 판결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어떤 외적인 압력도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이익, 선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외부의 압력도 있어서는 안되는 오로지 법에 의해 사실 확인,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사법부다.



어쩌면 외국의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도 눈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본다는 행위 자체는 이미 그 봄으로 인해 자신의 관점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볍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법전(책)을 들고 있다고 하니... 책이란 엘리트들의 결과물 아니던가.



이런 사법부가 '오욕과 회한의 시절'을 지내왔다고 전두환에 의해 쫓겨난 이영섭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말했다는데...



그런데... 과연 사법부가 오욕과 회한의 시절을 겪었을까? 이들이 말하는 오욕과 회한이란 자신들이 좀더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외부의 눈치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절대 권력을 휘둘러야 하는데, 절대권력에 제동이 걸리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안기부(예전에는 중앙정보부, 다음에는 국가안전기획부, 다음에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들이 실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 책을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정보력을 통해 사법부까지도 휘둘렀으니 말이다. 최근에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보라. 사법부가 과연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는지...)의 통제를 받아 꼭두각시처럼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고, 고문을 받았음에도 고문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누가 봐도 엉터리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으니...



그렇다. 그들은 판결로 말했다. 우리는 권력의 시녀라고. 나도 권력의 중심부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겠다고.



이게 한 나라 독립기관인,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억울한 사람들이 기대야 하는 사법부의 현실이었다.



읽을수록 화가 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 그들은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므로, 그 판결에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남겨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록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



진정한 엘리트라면 역사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될텐데... 자기의 출세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권력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에 의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일텐데...



참담한 사법부의 역사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법부는 판사들을 말한다. 검찰은 여기에서 간간히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사법부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니... 판사들도 이 따위였는데...(이런 거친 표현을 용서하시라.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검사야 뭐...



자기들은 물라면 무는 개라고 스스로도 얘기했으니, 이 사법부라는 책을 읽다보면 검찰에 대해서 이런 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검찰과 사법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며 기대어야 할 곳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 여기에 제4부라고 하는 언론까지도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 이래저래 힘없는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권력집단으로 남을 수는 없다. 이런 기록들이 모이고 모여 이들의 허상을 까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춘추전국시대를 보자.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가의 사상이 필요했지만, 이미 통일된 국가에서는 법가가 아니라 유가가 통치의 이념이 되었다는 사실.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사회, 법에만 호소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은 마지막에 동원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난무하는 수많은 소송들,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는 증거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데... 사법부도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이들은 엘리트 의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정의를 실현하는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에 이름이 나오는 판사들처럼, 안 좋은 예로 계속 역사 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를 쓴 이유. "사기"에서도 그 유명한 "열전"을 쓴 이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이지 않겠는가.



이 책. 사법부. 나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사법부의 실상을 파헤쳐주는 역할을 해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법부에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사법부 개혁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 역시 두 눈 똑바로 뜨고 사법부가, 검찰이, 국정원이, 정부가,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함을 이 책을 읽으며 더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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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ye91 2016-05-10 공감(1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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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그 오욕의 역사



汚 더러울 오, 辱 욕될 욕...

더럽고 욕된 발자취들로 가득한 책이다.





독재 아래서 사법부는 탄압받지 않았다.

그냥, 알아서 꼬리 흔드는 개가 되었고,

점점 거대해져서 상대를 보고 힘없으면 무는 개가 되어버렸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기본 사명을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법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고문당했다고 절절히 호소하건만

이를 묵살한 사법 엘리트 개개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15)



제1차 2차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독재가 변화시킨 사법부를 읽는다.



1964년만 해도 용기와 자존심을 갖춘 검사들이 있었으나,

10년 세월은 국가관이니 충성심이니 하는 것들이

검사들의 용기와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몰아낸 기간이요,

정보부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해 출세하는 검사들이 나올수록

검찰이라는 조직은 망가져갔다.(125)



아, 고문을 당하면서 땅바닥을 기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읽으면서는

분노를 넘어 눈물이 났다.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조작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박정희의 배려에 화답했다.

사법부의 회한과 오욕의 역사는 제작과 감독은 박정희가 맡았지만,

그 시나리오는 사법부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104)



이 책은 2008년 정도,

수십 년 전 사법살인에 대하여

후배 판사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된다.



전임 대통령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죽이고,

용산과 세월호의 눈물의 기록들은 감추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선 사법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은 개돼지들의 진흙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제 고문에 눈감고 판결문을 낭독하던 피동적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사회를 접수해가는 사법부,

만능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게는 헌법이 없고,

사소한 잘못들 앞에서는 엄정한 칼날을 휘두르는 정의의 여신은 이제 권력의 편이다.



이런 것이 역사라면,

차라리 모르고 싶다.

차라리 가르치지 않고 싶다.



대통령 선거 직전 부정선거 수사 발표도 무죄,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모두 무죄로 만들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증거 없이도 유죄로 만드는 '최종 폭탄 처리반'이 되고만 권력의 하녀.

그들에게 너무 큰 권력이 가버렸다.

무섭다.

희망이 없어보인다.



이 두꺼운 책이, 너무도 캄캄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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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16-08-12 공감(8)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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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읽은 책 : 44권 (26개월 총 778권)

서른 권을 읽으면 '자기 자랑'이란 어느 이웃님의 말도 있고, 날씨도 좋고해서 5월엔 산으로 들로 나돌아다녔건만허걱, 마흔 네 권을 읽었을 줄이야. 왜 이렇게 많이 읽은 걸까? 첫 번째 추측, 리뷰 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리뷰 쓰는 책은 사실 두 번 읽는다. 그런데 문장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거나, 이해가 잘 안 가는 책들은 필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책들은 대개 리뷰 전에 세 번 읽는다. 지난 달 같은 경우 <똑똑한 사람들의 선택>과 <도덕적 불감증>, 일주일 내내 이... + 더보기
시이소오 2016-06-01 공감 (61)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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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풀지 못한 남겨진 과제, 사법부 문제

시민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처음부터 법률문제는 '포기가 곧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문제에 시달려본 구술자 중에는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다고 믿고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넨 사람도 있습니다.(p233)...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실비, 휴가비, 전별금 등이 관행이었던 ... + 더보기
겨울호랑이 2022-03-08 공감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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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한홍구-그람시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역사학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상가, 3인이다. 먼저 대표적 인권변호사 한승헌의 당대사로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창비, 2016)가 출간되었다.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 더보기
로쟈 2016-03-27 공감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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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어진 사법부 개혁 과제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직업상 일정한 질서의 습관, 형식을 좋아하는 취향 및 조리정연한 사고를 좋아하는 일종의 본능적 성향을 얻는다. 이런 자세는 당연하게 그들을 대중의 혁명정신과 무사려한 감정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자신들의 전공에서 얻는 법률가들의 특별한 지식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의 측면에서 일종의 특권집단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특권의식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률가들의 성격에는 귀족들의 습관과... + 더보기
겨울호랑이 2019-09-09 공감 (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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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황제 시대와 검찰공화국

로마 제국 쇠퇴의 첫 번째 징후이자 원인으로 꼽히는 오만방자한 근위병의 수도 앞서 언급한 1만 5000명을 넘지 않았다. 근위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창설되었는데, 이 영리한 황제는 자신이 찬탈한 통치권을 그럴듯하게 채색해 주는 것은 법률이지만,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은 군사력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원로원을 위협하고 반란을 방지하거나 초기에 진압할 목적으로 강력한 근위대를 주도면밀하게 형성해 나갔다. _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 p118 약 ... + 더보기
겨울호랑이 2022-04-15 공감 (4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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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코스프레

기자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온다. '호떡 먹었다고 서민 삶 이해할까. 그래,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재래시장 골목을 누비며 서민들의 음식을 먹으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정말 그런다고 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뒤집어 생각해봐라. 내가 하루동안 최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최상류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먹지 않던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만 난다. 아, 근데 너무 졸립고 정신없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조용하던 거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선거철이지만 동네가 조용하다.... + 더보기
chika 2016-04-12 공감 (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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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의 차이

불현듯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물론 내가 법을 공부한들 얼마나 알겠는가.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 없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를 훑어 읽고 있다. 청문회를 하루종일 볼 수는 없으니. 신간 알림을 해 놓았더니 신간이 나올때마다 알라딘 앱에 신간 소식을 알려 준다. 책을 두루 살피는 나에게 더할나이 없이 좋다. 특히 관심 분야의 책들은 신간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알림을 해 놓으면 좋다... + 더보기
낭만인생 2016-12-16 공감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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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한국현대사

'법'과 '현대사'를 묶은 재미있는 교양 역사서가 출간됐다. 그것도 두 권이나. 첫 번째는 한홍구 교수가 쓴 <사법부>다. 한겨레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출간했다. 두 번째는 한승헌 변호사가 쓴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다. 목차를 보면 두 책이 다루는 주제가 겹치는 것이 꽤 있다. 어느 출판사가 더 부랴부랴 준비했는지는 모르겠... + 더보기
VANITAS 2016-03-22 공감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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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사법부> 中에서...

(61)1971년 6월과 7월,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과 서울형사지법에서 행한 시국 사건에 대한 연이은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만천하에 고취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독립성은 사실 평지돌출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이나 동백림 사건 당시의 괴벽보 사건은, 그때만 해도 법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권력이 법원을 몹시 불편해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던 홍성우 변호사나 최영도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사법 파동 이전까지 법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 더보기
bookholic 2016-06-21 공감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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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인문/사회도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단 한 권의 노동법>노동. (사실 '근로'나 '근로자'라는 말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좋지 않은 사례라 생각한다) 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 노동의 시간과 조건, 임금 등, 노동과 노동자에 관련한 법을 다룬 책.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가 아니던가?)<사법부>현 한국의 사법제도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사법부>는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시대 순으로 훑으며 한국 현대사의 씨줄과 날줄을 엮는다.<술의 세계사>... + 더보기
아잇 2016-04-03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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