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 Ok Chung [9:22 AM]
프랑스에 계신 분이 보내셨는데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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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21세기연구원이 주최주관한 2018 세계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이 열렸다.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북.남.미·중.일.러의 인사들은 조선반도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선 6자회담 참가국 정치인, 유명대학 교수, 학자, 종교인, 언론인, 시민 등 각계층 인사 160여명이 참가한 성황리에 마친 평화포럼이었다.
남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 미국 레온 시걸 미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 중국 시옹 레이 인민대 초빙교수, 일본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교수, 러시아의 알렉산더 일리체프 UN안보리 정무조정관이 발표하였고, 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겸 고등교육상은 미국의 비자발급거부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논문을 보냈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성 상임대표가 참석하였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기호참사가 이를 대독하였다.
이번 태형철총장의 논문은 “왜 조선이 핵을 가져야만 했는가?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조선과 담화를 하며 조선반도를 평화에로의 길로 가야하는가? “ 등을 조목 조목 명쾌하게 밝혔다
태형철 김일성종대 총장의 발표논문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말 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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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비핵화과제와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을 통한《조미관계정상화》 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서론
오늘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망문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여 있는 중대관심사로 되고있다. 최근 시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중지한데 이어 북부지하핵시험장을 페쇄하고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등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미국측도 올해 남조선에서 진행하기로 되여있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행동들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조선반도비핵화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조미관계를 신뢰에 기초하여 정상화하는것이 선행되여야 한다.
1. 조선반도비핵화과제설정의 력사적배경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조선반도비핵화 과제설정의 력사적배경과 우리 공화국의 조선반도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조선반도비핵화 과 제수행을 위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도를 찾기 위한 인식적 기초로 된다.
(1) 조선반도비핵화과제설정의 력사적배경
력사적으로 볼때 조선반도비핵화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 공화국이 설정한 과제이며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할데 대한 구상은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목표였다.
조선반도비핵화 과제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것으로 인하여, 다시말하여 조선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 저장, 배비되고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설정된 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1950년대에 미국이 남조선에 《오네 스트 죤》을 비롯한 핵무기를 끌어들이면서 발생하였으며 그후 미국이 남조선을 핵무기고화하고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군사 연습을 년례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온것으로 하여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번져졌다.
1958년 1월 29일 미국은 조선반도 남반부지역에 《오네스트 죤》미싸일과 원자포대대를 배치하고 그것을 공포하였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계속 핵무기를 끌어들였는데 1980년대 중엽 남조선지역에는 이미 172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였는바 그 배치도는 나토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4배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을 초래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커졌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된 핵전쟁연습이 해마다 년례화, 정례화되였으며 미국은 공공연히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할것이라고 수시로 위협해왔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제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력사적과제였다.
(2)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5권 438페지)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이다.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계신다.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활동은 크게 2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1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이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랭전시기 남조선지역에는 천여기의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으나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기의 핵무 기도 존재한것이 없었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엄중한 핵불균형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제일먼저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제기, 1984년 핵전쟁위 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개최제의, 1986년 조선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체제보장체계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 등은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세월 인내성있게 노력해왔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자료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1958년부터 2006년까지 근 반세기동안 우리 공화국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말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기울인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되는 원인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는 실제적 힘이 부족한데 있었다.
2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 즉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단계이다.
부쉬2세 행정부집권시기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용인할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테로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2002년 1월 미국은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군사적선제타격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부쉬2세의 명령에 따라 미국방성은 《핵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회에 제출하 였는데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 을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 파괴용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과 이를 위해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중대결단, 핵보유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2006 년 10월 9일 첫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핵보유는 처음부터 핵보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끝장내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첫 핵시험을 하기 전야인 2006년 10월 3일 발표한 공화국 외무성성명을 되새겨보는것은 우리 공화국 핵보유의 성격과 목적을 알수 있게 한다. 성명에서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무 기를 통한 핵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것이다》라
[9:39:05 AM]Chung Ok:
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 핵의 방위적성격을 말해주고있다.
성명에서 중요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라고 밝힌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비핵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것과 우리의 핵보유가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시한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핵보유는 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을 억제하고, ②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6자회담과정은 우리 공화국이 다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전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였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 로선을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5년간은 미국과 실제적인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러한 관계에서는 쌍방이 호상 파멸적인 핵보복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관계를 형성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제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힘을 축적해온과정, 비핵화대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한 과정이였다.
핵보유국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이다. 핵무력을 선전용이나 그 어떤 양보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질량적으로 억척같이다짐으로써 실질적인 핵균형을 이룰때만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것이 자기의 자주권과 발전권,생존권을 고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은 결론이였다.
2. 조선반도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조미관계정상화와의 상관성
조선반도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 협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여있는데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부분이며 다른 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의 핵보유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의 핵위협은 원인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결과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보유는 인과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제발생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은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그에 따른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다.
이 두 부분은 인과관계이면서 비대칭상관관계이다. 즉 미국의 핵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도 질량적으로 강화되게 되여있고 미국의 핵위협이 0에 이르면 우리는 구태여 핵을 가지고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존재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비아 등의 실례는 그 증례로 된다. 이렇게 놓고볼때 조선반도비핵화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여야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제거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초기목표인 동시에 비핵화실현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는 원인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다는 물질적, 물리적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적대국가라는 정책적, 심리적요인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2가지가 다 같이 제거되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선차적인것은 두번째 요인을 제거하는것이다. 실례로 우리 공화국은 중국이나 로씨야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들과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선적인 관계를 맺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마지막 1개의 핵무기가 페기되는것을 눈으로 확인하기전까지 핵위협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확인한 후에도 위구와 우려를 털어버릴수 없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것은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여있기때문이며 조미량국이 기술적으로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들이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볼때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반도비핵화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선결조건이며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조미관계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의 성과적리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변수(intervening variable)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핵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비핵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은 바로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1994년 조미사이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목표와 시간표를 제시하고 조미쌍방과 유관국측에 해당한 의무를 부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보류되거나 류산되였는데 그 기본원인은 바로 조미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상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가시지 못한데 있다. 2018년 6.12일에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은 조미 두 나라가 화해를 향해 첫발을 내디디였음을 선포한 력사적인 상봉이였다.
상봉후 조미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그러나 앞으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실질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결조건으로 될것이다.
결론
6.12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결과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조미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와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조미관계정상화를 담보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느때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폭발점에 이르군하는 정세도 그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사이의 적대 관계가 놓여있다.
정전협정조인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수 없다는것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과거의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조치로 될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을 바란다면 조선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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