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17 고영주 이사가 제시한 "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19가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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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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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가 제시한 "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19가지 증거"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이 8월 31일 처음 열렸습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었는데, 재판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주 첫재판에서 모두발언 요약 : 왜 공산주의자인가? ---------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했다는 점을 지적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열거했다.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1.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3.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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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 우려되지만 북한을 악마로 봐선 안돼” – 다른백년

“인권상황 우려되지만 북한을 악마로 봐선 안돼” – 다른백년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인권상황 우려되지만 북한을 악마로 봐선 안돼”

유엔 북한인권 회의에서 나온 엇갈리는 시각들thetomorrow 2018.03.14 0 COMMENTS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사진: 노컷뉴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이미지: 뉴스타운)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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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반도 평화권’을 이야기 할 때[특별칼럼] 윤은주 유코리아뉴스 대표 – 인권과 한반도평화권을 위한 제언

윤은주
승인 2017.09.05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는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가운대). (자료사진)


인권과 국제 정치

인권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홍익인간이나 인내천 사상 등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승리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회 개혁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 제도는 좀 더 복잡하고 긴 역사 과정을 거쳐 실현되어 왔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내세웠던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은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기실은 절대 왕정에 맞섰던 신흥 사회 세력들, 즉 부르조아지(Bourgeoisie)의 이념적 근거였다. 마르크스(Marx)의 자본주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발발한 1919년 소비에트(Soviet) 혁명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계급투쟁을 주창했다. 인권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누구에 의한’ ‘누구의 인권인가’에 따른 정치적 역학 작용 속에 구현된다.


학자들은 자유주의 인권을 1세대 인권으로, 사회주의 인권을 2세대 인권으로, 이후 형성된 인권을 3세대 인권으로 칭하기도 한다. 인권 실현의 역사성이 그대로 반영된 명칭이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출현한 유엔 국제기구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 국가들도 가입하면서 인권에 대한 규정은 더욱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중시하는데 논쟁 끝에 각각의 인권규약(약칭 :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들에 비해 뒤늦게 가입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중시하며 발전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 사회 인권 담론이 순수하게 보편적 가치만 추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개별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국 이해를 바탕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이다.

미국 지미 카터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타국 정치에 관여하는 외교 정책을 표방한 이후 인권 논의는 현실주의 국제 정치와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되었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정치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례로 미국은 2003년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며 있지도 않은 생화학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001년 9.11사건 발생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천명한 이후였지만 미국의 ‘마이웨이’ 식 군사행동은 부정직한 모습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불량 국가 이미지를 강조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도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던 때여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순수하게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내세운 정치적 속셈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은 미소의 탈냉전 선언 이후 30년 가까이 국제 사회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단일 패권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엔 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독보적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각지 150개 이상의 국가, 1000여 곳의 군사기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8만 명 이상(일본 5만 2000명, 한국 2만 5000명), 유럽에 6만 명 이상(독일 3만 7000명, 이탈리아 1만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법을 고쳐 2011년부터 매해 5% 국방예산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총액 중 3분의 1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겪으며 휘청거리는 미국이 군사력 중심의 패권에 집착한다면 미국의 국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경의와 기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광주민주항쟁을 짓밟았는데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군대 이동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주동자들이 반공의 보루로 여겨졌던 천주교와 개신교 출신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역작용 했다고 할까.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 개발 원조를 해주었던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민주주의와 번영을 구가하는 선망 국가였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도 미국 CIA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방국이란 믿음에 이견이 없었다. 광주민주항쟁은 이런 미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였다. 미국이 과연 국제 사회에서 착한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미국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과도 동맹이 되며(일본) 동맹국도 얼마든지 적으로 바꾸고(소련) 군사 행동을 서슴지 않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반도 군사 긴장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천명하면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인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외교상 전례 없는 행태이긴 하나 그것이 미국 정치권의 민낯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미국의 인권 공세에 대해 수 십 년간 ‘자주권’으로 응수하며 ‘미 제국주의의 공화국 말살 정책’이라고 받아치는 데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음도 이해할 수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는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하며 내세웠던 일방적인 흡수통일론이 전쟁을 불렀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또 한반도 분단 구조가 어떻게 반 인권적인지부터 생각해야 할 때이다. (자료사진)


분단의 반 인권적 상황

한반도 분단은 38선 남북으로 실시된 미군정과 소군정, 남북에 별도로 설립된 정부, 한국전쟁 등 여러 계기들을 거쳐 구조화됐다. 국토와 정부, 그리고 민족 등 차례로 진행된 3단계 분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남과 북은 체제 경쟁과 더불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 왔다. 특히 1972년 남북 대화 이후 헌법을 고치면서 장기 독재의 길을 마련했던 김일성과 박정희는 전쟁의 비극적인 상흔을 소재삼아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키우도록 부추기며 권력을 다지는 데 열중했다. 남한에서는 특히 인권을 위한 정당한 민주화 요청도 쉽사리 ‘불온한 세력들에 의한 공작’이라며 색깔 논쟁으로 몰아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은 이해관계에 따른 먹이사슬을 구조화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방위산업체와 군부대 상층부의 유착이다. 휴전 이후 한 해 평균 예산의 10% 이상을 국방비로 쓰면서도 정작 대북 군사억지력은 한미동맹에 기대다 보니 고질적인 부패 구조가 생긴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시대 미·소의 최전방 대결 지역이었는데 1989년 탈냉전 선언 이후로도 분단 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채 다시금 북한 핵을 빌미로 중국과 미국의 군국주의식 패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주장했었다. 통일이 가장 절실한 민족사적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하며 내세웠던 일방적인 흡수통일론이 전쟁을 불렀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젠 통일보다 평화와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 분단 구조가 어떻게 반 인권적인지부터 생각해야 할 때이다.

장준하 선생은 통일을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의문사를 당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문익환 목사님 또한 분단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에 분연히 맞서 싸웠다. 분단을 악용한 독재 정권이 인권을 추구하는 민주화 인사들을 공안 통치 논리로 억압하자 자연 ‘인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통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 변수와 같았다. 즉, 한반도에서의 인권 추구는 독재 정치라는 장애물은 물론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의 과제도 풀어야 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에 이어 1987년 6월항쟁,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2017년 3월 광화문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추구하는 흐름이 맞물려 녹아 있었다. 이러한 사회 개혁 움직임이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주의자들 소행이라는 주장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기무사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여전히 집권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공 조직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적화 통일 된다.” 선거전에서 만들어낸 이 정치적 구호가 단적인 예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가동됐지만 다행히 촛불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의연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립을 지켜야 했던 현직 강남 구청장은 SNS상으로 같은 내용을 퍼날라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 상태이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동일한 취지로 강연을 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국정원 지원을 받는 SNS 대응팀 ‘알파팀’을 운용한 것이 밝혀져 대표적 국내정치 개입 사례로 남게 됐다.

분단을 악용하는 정치 개입 말고도 분단 상황이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국방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재정적 불균형은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희생을 강요한다. 세계의 화약고가 된 한반도에서 남북 주민들은 4대 강국의 무력 결집이 국지전으로 전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 된 한반도야 말로 참된 해방이요 인권을 보장 받는 조건일 것이다.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항상 한반도 군사 긴장이 높아졌다. 최근에도 다시 8월 위기설이 도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은 군사 강경 대응 발언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도 남한 사회는 조용하다며 이상하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4년간 계속된 전쟁 위협 앞에 만성화된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북한에서는 상황이 또 다르다. 전시동원체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북에서 주민들은 30일 전투 혹은 100일 전투 등 국가 동원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가 내세우는 갖가지 사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에는 그에 맞춰 군사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재원을 군비로 돌려야 하니 경제난 측면에서 엎친 데 덮친 꼴이 반복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감축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압박이 더 큰 요인이다. 북한의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탈냉전 시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요청대로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도왔다면 북핵 문제나 정치범수용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 상황이다.

1995년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유엔 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단체와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30만, NGO 통산 100만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자료사진)


북한 인권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생존권과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5년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유엔 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단체와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30만, NGO 통산 100만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에너지난을 해결해야 하고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경제 블록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세계 시장으로부터도 고립된 북한은 고질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김일성 사망 전후는 1차 북핵 위기가 한창이었다. 김일성 사망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오판이었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집권한 김정일은 김일성 교시를 내세운 유훈통치를 이어갔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우리 정부도 KEDO를 통해 북한의 신포지역에 경수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구축 사업을 지원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코뮤니케가 채택되었다.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페리프로세스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었다. 아쉽게도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이 모든 합의들이 수포로 돌아갔고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벌어졌다.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만 해도 과거 합의도 있으니 곧바로 최종 결론이 날 줄 알았다. 오산이었다.

공교롭게도 북핵 2차 위기 국면이 전개되면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럽연합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유일지도 체제 하의 사회통제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듯하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당연시 한다.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더 큰 전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김일성 수령 우상화와 함께 유교적 충성기제마저 덧붙여진 통치 담론이 자연스런 국가이다. 2000년대 이후 인권 논쟁에 있어서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내정 간섭을 거부하며 자주권이 곧 국권이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외부에서 인권을 내세우며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은 체제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럽연합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유일지도 체제 하의 사회통제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권 대화’나 ‘정치 대화’ 등을 통해 접근했다. 통일독일 사례에서 경험했던 헬싱키프로세스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자 북한은 단번에 대화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미국은 아예 2004년 북한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자유권 중심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맞물려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불량 국가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정권을 바꿔서라도 제지해야 한다” 식의 익숙한 논리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제3의 길을 찾아봐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길러져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

남한 사회에서 인권이 사회개혁의 주된 지표로 자리 잡게 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일 것이다. 노동운동 1세대라 할 수 있는 전태일의 분신은 청계천 노동자들의 폭압적인 노동 현실을 압축적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후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 편들기에 나선 뜻있는 헌신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고 공안 통치로 무마시키려는 독재 권력에 맞서서 아래로부터의 통일운동이 시작되었다. 안보를 내세우며 통일 담론은 오직 정권 차원에서만 논의가 가능했던 시절, 분단 상황에 밀리고 밀렸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통일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인권이 사회개혁의 주된 지표로 자리 잡게 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일 것이다. 노동운동 1세대라 할 수 있는 전태일의 분신은 청계천 노동자들의 폭압적인 노동 현실을 압축적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북에서도 쉽게 독재 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명분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에 잠겨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없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끊임없는 공안 통치에 동원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쟁 불사론’, ‘선제 타격론’ 등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북한 청년 347만 명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재입대하겠다는 신청을 했다고 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단결시킨다. 진리이다. 1990년대 국가 위기 시 내세웠던 선군정치도 같은 맥락에서 등장했고, 성공했다. 수령 결사 옹위를 위해 인민과 군대는 총폭탄(총과 폭탄)이 되어 충성하겠다는 구호가 난무했다. 당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민이 나서서 자기들의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는 지난 1994년과 2005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한반도 냉전 질서 개혁에 주춧돌이 되길 기대했었다. 당장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면 남북 관계는 ‘국가 연합’(3단계 통일 과정 중 2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역사는 단번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2000년 6·14 남북 정상회담과 10·12 북미 코뮤니케 체결이 바로 그 길이었다. 아쉽게도 미국의 정권 교체와 불행했던 9·11사태 발생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은 다시 닫히고 말았다. 세월은 흘러 한반도는 다시금 군사 패권 대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래로 64년 동안 겪어 온 한반도 전쟁 위기. 1989년 탈냉전 선언 후 미국과 소련이 나 몰라라 했었던 한반도 분단 문제. 이젠 미국이, 국제 사회가 한반도 주민들에게 미안해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 정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는 따뜻한 인류애에 있다. 두려움, 적개심, 그리고 자만심으로는 세울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그토록 장기간 많은 관심을 보였던 유엔과 미국에 되 물을 때가 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괜찮겠는지. 이토록 불안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결로 바로 잡을 수는 없겠는지. 그리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악수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는 없겠는지.

독일에서 신 베를린 선언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 내년이면 남과 북에 독립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년이 된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젠 남북 주민 모두의 인권, 한반도 평화권을 추구해야 한다. (청와대)


전쟁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 패권을 겨루지 않고 평화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코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 평화권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내년이면 남과 북에 독립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년이 된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젠 남북 주민 모두의 인권, 한반도 평화권을 추구해야 한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유코리아뉴스 대표이자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이다.


윤은주 ejwarrior@hanmail.net


유코리아뉴스 –문정인 “북한문제, 대화와 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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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리아뉴스 뉴스레터] 2017년 9월 13일 고형원의 사명,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외 4개 기사
1. 문정인 “북한문제, 대화와 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다”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5
“블랙홀에 빠진 문재인…박근혜 정부가 남긴 유산 때문”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8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특별대담 기사가 이번 주 최고 인기기사였습니다.(내용이 길어 두 편으로 나눠 게재되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지, 국제정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문 교수의 가감 없는 발언들을 한 번 살펴보시죠.
2. 고형원의 사명使命,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9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 이 땅 고쳐주소서 /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부흥’의 작곡자 고형원 선교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자들도 그가 작곡한 CCM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건축학도에서 찬양사역자가 된 사연, 북한선교 및 통일운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 등 그가 걸어온 삶과 그의 사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3. 정세현 전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질타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2
사드 임시배치가 완료된 이튿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안는 점 △지금이 바로 대화할 때라는 점 △제재와 대화 병행의 형용모순 △북한에 대한 자존심 자극 △외교부가 대북 국제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4. 이제는 ‘한반도 평화권’을 이야기 할 때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1
“내년이면 남과 북에 독립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년이 된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젠 남북 주민 모두의 인권, 한반도 평화권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 모두의 인권 ‘한반도 평화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윤은주 유코리아뉴스 대표의 특별칼럼입니다.
5. 북한 6차 핵실험의 노림수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8
북한 6차 핵실험이 연일 이슈였습니다. <유코리아뉴스>에서 북한 6차 핵실험의 노림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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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인권운동사랑방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인권운동사랑방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4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인권 대응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석진 활동가가 최근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을 평가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 심각하게 간과해온 지점들, 잘못된 접근 방법, 그럼으로써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 등에 대해 논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북한(한반도)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분단 극복/탈-분단/남북 화해 협력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석진 활동가가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에 참가하면서 2016년 7월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북한 인권’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의 주제는 누구인가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보편주의 대 상대주의)’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2.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1)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평가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조사보고서 평가 및 유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4)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의의 및 한계
5)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인권 체계에 대한 평가

3. 북한 인권 대응 활동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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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1)2)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1. ‘북한 인권 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안다는 것 즉 지식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즉 , . , 지식에 따라서 세계는 다르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지식의 많. 고 적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지식으로 접근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다. 진실은 종종 투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은 이렇게 감추어진 맥락들을 끄집어내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물론 반대로 지식 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복무하는 역할. ‘ ’ 을 하기도 하는데, 불행히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한 것 같다. ‘북한3) 인권 을 둘러싸고 이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 사실 다양하다 는 표현은 그다지 ‘ ’ 충분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 인권 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은 대체로 위계적으로 구조화하’ 는 것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서로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몇 개의 세계관이 그 속에서 충돌하고 ,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 인권 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재차 삼차 검토해. ‘ ’ 야 할 전제들이 남아 있다 그 세계관 역시 모종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 복잡하게 얽혀 있 는 맥락들은 대부분 매우 논쟁적인데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자연화되어 있 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적인 맥락들이 투쟁적. 으로 충돌하는 북한 인권‘ ’ 의제는 일종의 담론의 전장(戰場)이다. ‘북한 인권 을 말할 때’ , 이 러한 여러 맥락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주류적인 맥락만을 자연화하는 모 든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기만적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지식에 대한 책임의 포기라고 봐야 한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 의 주체는 누구인가’ 4)5)
 
1) 이 글은 2016년 월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7 .
2) 박석진, 2010,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인권법평론』 5,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참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는 복잡하고도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진입하 는 관문이다 반도의 남. 쪽에서는 한국과 북한 혹은 드물게 남한, 과 북한으로 부르고 있고 반도의 북, 쪽에서는 조선과 남조선 혹은 북조선, 과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의 북. 쪽을 북한이 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이고 반도의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위태롭고도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리고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한국과 조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는 , ‘잠정적인 분단 상황’이라는 역사성을 삭제해버리고 독립적인 두 개의 국가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 리 영어를 원용해 ‘코리아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 . 리고 또 한 대안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그냥 남과 북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 중에서 남과 북 혹은 남한과 북조선이라는 명칭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 인데 여기서는 관습에 따라 , 편의상 남한‘ ’과 북한 북 이라고 부르도‘ / ’ 록 하겠다.
4)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주간 인권소식 인권오< 름> 제294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080
  인권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주체의 문제이다 인권 . 향유의 주체는 누구이 고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리고 개선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는 인권운동의 처음이자 끝이 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인권 의제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있는데도 주체가 조직되지 않아 인권운동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의제는 문제적인 인권 침 해 상황은 분명하게 인지되나 문제제기하는 주체가 나서지 않아 그 상황이 인권 침해로 인식 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운동을 하다 보면,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로서의 주체성 과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 활동가로서의 주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요청된다 인권 . 침해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권 침해 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자력화(empowerment)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이다. 다 른 누구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녀를 대리해 인권을 개선해주겠다고 하거나 일방적으 로 인권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오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당장의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인권 침해의 구조에 노출되어 있 고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권 침해 구조가 명백히 정의(正義)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일차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권 개선 활동에 함께 할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 ‘당사자’와 ‘비당사자’-경계가 모호하긴 하지 만- 사이에는 모종의 끊임 없는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체들이 .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맥락이 발생하고 교차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긴장이 풀어지거나 어긋 나는 순간 내부 에서의 분쟁‘ ’ 과 불화는 피하기 힘들다 그러. 므로 이 관계는 늘 협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인권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담론은 주체들 ‘ ’ ,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북한 인권 운동 에는 내가 ’ ‘ 너를 위해 인권을 개선해 주겠다 는 전지전능한 .’ 초 월자들만이 존재한다. ‘(북한 인민들은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개선 해 주겠다 며 법.’ 까지 만든 분들이다.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북한인권법이 그렇다. 하지만 정 작 그들 자신의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인권 상황을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별로 없 지만, 확실한 것은 남한은 정작 자신의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헬조선 이라는 것이다’ . ‘북한 인권 운동 이라는 모’ 순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반북 반공 운동 단체나 많은 소위 전문가/ 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을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고정시킨 채 이들의 피해를 전시하기만 할 뿐 이들이 인권 개선 과정에서 어떤 주체이고 북한 주민이 아닌 자신은 어떤 주체인지, 당사자로서의 북한 주민들의 주체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고 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북한 정권의 붕괴냐 아니냐는 논의는 그 자체로 넌센스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 북한 정권 붕괴가 북한 인권 개선 의 해답’이라는 주장은 북한 인민들의 주체성을 철저히 무시한 재앙 수준의 발상이다 게다가 .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보수 정부에도 폭넓게 포진하고 있어 일정 정도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더욱 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로서 북. 한 인민들의 주체성을 무시한 모든 논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라크 인민들의 의사와 무관 하게 이라크 인민들의 인권을 위해‘ ’ 미국이 단행했던 침공의 결과는 어떤가. 미국이 이라크 인민들을 해방시켜 줬는가 이라크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시, 켜 줬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 권을 위해 함께 싸울 수는 있지만, 누구도 나의 인권을 대신 개선해줄 수는 없다. 아무리 좋
 
5) 조효제, 2016,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 북한인권 논의: 와 관련하여」, 2016년 숙명여대 다문화 통합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논의 참조.
고 아름다운 인권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인권 주체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인권과는 무관한 시혜일 뿐이다 그것은 우. 리의 역사가 될 수 없다.   북한 사회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다 북한 인민들이 자. 신들의 권리를 위 해 싸워서 쟁취했을 때에야 북한 사회는 새로운 인권 개선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의 외부에 있는 남한 인민들은 북한 인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연대의 본질적 속성 상 주체들 간의 관계는 주요 부차의 위계적 관계이기보다는- , 서로 다른 영역과 맥락을 가진 주체들이 끊임 없이 논의하고 성찰하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변화를 경험하는 화학적인 결합 과정이 된다 그 . 과정에서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로서 북한 인민들의 위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남한 인민들은 한반도 인권 의 ‘ ’ 또다른 맥락에서 다 른 주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정. 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6)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언급하며, 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이 이를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서구(비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더라 도 다른 맥락에 있는 것임을 서구(비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같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맥락 속에 있는 행위자의 행동은 다른 권력 관계와 정치적 결과를 생산하게 되기에 이러한 맥락의 차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맥락 . 속에 있다. 자신이 서있는 맥락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권 행위자는 어느 순간 오만한 인권 제 국주의의 첨병이 되어 있을 것이다.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남한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삭제된 현실은 북한에 대한 남한 사 회의 역사적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남북 분단은 아직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분단 당시 를 경험한 세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산가족 문제는 남북 모 두가 안고 있는 아픔이며 이들의 상봉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점점 옅어지면서 일면화되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로 드러 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 바로 북한에 대한 역사적 타자화(他者化)의 결과이다 남한의 시각에서 . 볼 때 북한은 남한의 평화를 위, 협하는 불온한 존재이자 적대 세력일 뿐 전혀 다른 의미를 갖 지 못한다 일부 진보 진. 영에서도 북한에 대한 타자화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북한은 실. ‘ 패 한 사회주의’ 혹은 ‘비(非)사회주의 국가자- 본주의’ 체제로서만 수렴될 뿐이다 역사는 . 없고 현 재만 평가의 대상으로서 제 자적으로 무3 심하게 바라 볼 뿐이다 혹은 역사도 현재에 소. 급시킨 다 다른 모든 역사는 선. 별되고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 교육으로 온건하게 강화되었고, 국가보안법으로 강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으로, 온 사회가 나서서 북한과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타자화에 나선 결과이다 그. 리고 그것은 남한 민중 들에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내재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그 안정 의 불안‘ ’ 정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 과정에서 북한 인민들 역시 타자화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북한 인민들에 대한 타자화 속에서 그/녀들은 오직 두 가지 이미지로만 존 재한다.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거나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세뇌된 로봇. 기존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과 북한 인민들은 합리적 
 
6)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행위자로서 이해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일탈을 일삼는 비이성적 무법자일 뿐이 다. 타자로서의 북한은 그저 타자일 뿐, 더 이상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북 한 인권에 대한 지식 담론 안에서조차 반복되고 재생산된다.
  이제는 북한 인권 담론 안에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북한은 정말 이해할 필요가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인가 북한 인민을 어떻게 . 볼 것인가 북한의 역사는 우. 리의 역사인가, 타자의 역사인가 이것은 선택 혹은 지정 가능한 것인가. . 북한의 역사는 결론만 있고 과정은 없는가. 북한의 역사는 모두 부정되어 마땅한가 북한의 역사에서 북한이 행한 시도들은 모. 두 필연적 으로 실패를 향한 그래서 결국에는 불, 필요한 시도들이었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재적 접근법은 유용한 방법론이다 사실 내재적 . 접근법이 북한 연구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 혹 은 남한 학술계에서의 북한의 특수한 위치를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서 남한 이외의 다른 사회에 접근할 때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중동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사회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기 .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화된 방법론이므로 굳이 어떠한 방법론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 다. 하지만 굳이 북한에 대해서만은 내재적 접근법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유 는 뭘까.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학문적 방법론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친북 종북 이라는 / ’ 낙인과 더불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법에 . 붙여진 ‘친북 종북/ ’ 낙인이 부담스러웠던지 어떤 연구자는 굳이 ‘비판적 내재적 접근법 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 했다 그. 런데 내재적 접근법이 연구의 한 방법론이라면 당연히 연구 대상에 대한 내재적 이해를 통해 비판에 도달하는 것이 연구의 숙명일 텐데, 굳이 ‘비판적 이라는 동어반복적인 사’ 족을 붙인 것이다. 그 동기는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친북 종북/ ’ 낙인이 남한 사회에서, 심지어 학술계에서조차 얼마나 공포스럽고 강력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 7)
 
  ‘북한 인권 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자주 ’ 언급되면서 또 그만큼 가장 빈번하게 오류를 반복 재생하고 있는 쟁점이 바로 인권의 보‘ 편성 대 특수성’ 혹은 인권의 보‘ 편주의 대 상대주의’ 논쟁이다. 이 쟁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성/보편주의는 유엔 인권 규범을 의미하고 특수성/ 상대주의는 북한의 인권론을 의미하면서, 보편성/보편주의를 특수성 상/ 대주의보다 우위에 둔
다. 그렇다면 왜 보편성/보편주의가 특수성 상/ 대주의보다 우월한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논리랄 것도 없고 보‘ 편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수성보다 우월하다 는 동어반복적인 고정관’ 념만이 근거로 동원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인권 이라는 의제에서 ’ 유엔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대표화되어 있는 유엔의 인권 규범 은 보편적이고 북한은 (원래 나쁜 나라인데다가 조지 부시 전 -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악‘ 의 축’-) ‘우리식 인권 이라는 ’ ‘특수한 인권을 내세우고 있으’ 므로, 보편적인 유엔 인권 규범이 특수한 북의 인권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 유엔의 인권 규범은 단지 보편적이기 
 
7)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 편성’의 가벼움”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north-hanbando-newsletter&id=12&page=1
때문에 북의 특수한 인권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왜 유엔의 인권 규범이 보편적이라고 여 겨지는지, 여기에서 보‘ 편적 의 의’ 미는 무엇인지, 유엔 인권 규범은 정말 보편적인지, 보편적 인 것은 왜 자연스럽게 특수한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 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인권의 보. ‘ 편성 대 특수성’ 논쟁은 보통 진보 보수 가- 릴 것 없 이 관련 언론 및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쟁점인데, 유엔의 역 사와 보편주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 없이 남한 사회 전반의 유럽 미- 국 중심주의와 이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술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편은 권력자들의 특수성이었을 뿐이다. 근대 이후 서구가 식민주의로 전세계의 권력자로 등극하면서 서구의 특수성이 전세계의 보편 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서구의 특수성-즉 보편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특수한 것들로 폄하되 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그. 랬듯이 남한 사회도 자신의 역사와 고유성 특- 수성을 버리고 보 편-서구의 특수성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 권력도 100%를 가질 수는 없다 어. 떤 국가나 사회는 서구 중심적인 보편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한 사회 역시 자신의 역사와 고유성을 서구 보편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으나 역사적 흔적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그 어느 사회 못지 않게 서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와 동일해질 수는 없고 보‘ 편적 인 서구의 기’ 준으로 동일화되지 못한 잔 여의 특수성들이 남아 있다. 사실 서구-미국을 제외한 모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자신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어.( 떤 맥락에서는 서구-미국 역시도 그렇다.) 모든 것들 은 특수하게 존재할 뿐이다. 특수성은 본질적인 것이다. 보편성은 존재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것들의 관계 형태 혹은 추상화된 인식 형태일 뿐이다. 보편성은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개별성 특( 수성)의 형태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다만 특수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만 인식해야 한다는 해체적인 불가지론에 빠짐으로써 부조리한 개별성의 정당화–특수성 뒤에 숨은 부정의(不正義) 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성 특( 수성)의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중국의 학자 쑨거(孫哥, 손가 는 ) 강조한다. 개별성 특( 수성)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개별성들과의 관 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 쑨거의 논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위계화하지 않 으면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 발 디딘 채 보편성이 개별성 간의 번역이자 교류로서 그 매개 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단초를 보여 준다. )   나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각 사회의 인권 상황이 보편적으로 비슷해서가 아니라 너무 달라서 놀란 적이 많았다 인권이 더 발. 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그 사 회의 인권 정책을 남한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분명히 우. 리 사 회의 인권 상황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정책도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의아했다. 또한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알려. 져 있는 나라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경우도 있었다. 혹은 인권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인권 침해 국가의 어떤 인권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 권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런 경험 때문인지 유엔의 인권 규범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남한 사회에 적용해보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별로 없다.(유엔 인권 규범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유엔 의 인권 규범은 남한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과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현실의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공허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 령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 같은 주제별 인권보고관이 한 사회의 인권 상황을 조 사할 때에는 유엔 인권 규범을 경전처럼 들고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한 후 유엔 인권 규범을 해석해서 인권 침해 정도를 판단한다 이 정도는 인권운동 . 활동가들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게다가 남한의 인권 현실은 주로 분단과 여타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맥락들이 많은 편이다 내가 . 과문한 탓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인권론을 공부하기 위해 관, 련 해외 자료를 찾거나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을 참고해보려고 했을 때에도 적절한 참조점을 찾기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우리의 인권운동과 상황이 다르거나 남한의 진보적 인권운동이 고 민하는 인권의 내용이나 방향과 어딘지 달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만나서 나의 활동과 남한의 인권운동을 소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추 가 설명이 필요했다. 그 나라의 인권운동의 역사,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우리의 인권운동의 역사 추구하는 인권의 개, 념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와 같은 남한 인권 운동의 특수한 위치(특수성)가 남한 인권운동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런데 이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정체성의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 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에서 인‘ 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추상화된 인‘ 간’은 이 에 특별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연화되어 있는 비장애인 이- 성애남성 등등( 의 조건을 전제로 한 표‘ 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직 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여전히 힘을 가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질문들에 대, 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공허해지거나 폭력적인 개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2.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1)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평가9)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수도 많아지고 활동도 다양해졌지만, 활동의 범위나 정치적인 성 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일한 큰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 보수적 지. · 향 을 가지고 있고 북에 대해서는 반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실 이들은 반 공 반북을 · 강한 지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티(anti)적인 성향이 강할 뿐 이념이라고 할 만 한 게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런 점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과 강한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 고,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은 보수 정치권과 재계, 보수단체 등과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 계가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10)
 
9)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north-hanbando-newsletter&id=14&page=1
10) <미디어오늘>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들의 기묘한 만남과 결별”(2016년 월 5 26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87
   <미디어오늘> “추선희는 탈북자 사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간”(2016년 월 5 20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097
   <한겨레21> “어버이연합, 탈북단체 접수 욕심내다 충돌”(2016년 월 4 25일)
  이들은 인권 혹은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치 성향상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는 통합진보당의 해산11)과 이석기 전 의원의 유죄 판결12)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천 안함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를 규탄하는13)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심지어 이들은 식량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고,14)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15)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반북 반공 이라( ) 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된다. 
  이준태(2015)16)는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전세계적인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맥락과 더불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은 “비정부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983년에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사실, 상은 미국 CIA와 의 회의 지원을 받는 ‘유사(類似, pseudo) 비정부기구(NGO)’인데, NED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북한 인권 단체 들에게 ‘ ’ 절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시 민연합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Daily NK 등은 NED로부터 꾸준 히 지원을 받아서 북한과 관련한 NED의 전체 지원액 중 2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 다. NED는 이들 단체들뿐만 아니라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전략센 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현 남북동행) 등 많은 북한 관련 단체에도 주요하게 재정을 지원했 다. 자유조선방송의 이광백은 우“ 리를 구해주고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은 NE D”17)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NED의 역사가 흥미롭다.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저지른 쿠 데타 지원, 무기 지원 등과 같은 CIA의 활동이 1980년대에 들어서 연이어 폭로되자 1983년 CIA 출신 인사들과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합법적이고 연성적인 방식으로 외국에 미국이 원 하는 방식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하기 위해 NED를 만들게 되었다 결국 그 이전의 . CIA와 같은 비밀첩보활동에서 NED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변화시킨 이유는 NED와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81.html    등 참조.
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97&pa ge=1&keycode=&keyword=&c1=&c2=
12) [성명 이석기에 대한 대법] 원의 확정 판결- 여기서 종북 이념 논쟁을 끝내자.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99&pa ge=1&keycode=&keyword=&c1=&c2=
13) [공동성명서 참여연대 국민] , 앞에 사죄하라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54&pa ge=3&keycode=&keyword=&c1=&c2=
14) [논평 대북지] 원쌀 군 전용, 노무현 정부는 뭐 했나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05&pa ge=5&keycode=&keyword=&c1=&c2= 15) [논설]'파병 연장 논' 리, 이제는 국익차원 넘어서야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94&pag e=6&keycode=&keyword=&c1=&c2=
16) 이준태, 2015, 「국내 북한 인권 NGO의 형성, 이념과 활동에 관한 연구 - 보수 지향적 단체들을 중 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7) Song, Dae-Han and Christine Hong 2014, "Toward "The Day After":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d North Korean Regime Change," Critical Asian Studies 46(1): 39-64. ; 이준태(2015)에서 재인용.
“공개적 정부 지원방식...이 비밀스런 접근방식보다 더 효율적”18)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 국 NED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CIA와 비슷한 공작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 는 사이‘ 비 NGO’이자 정치 공작 기관일 뿐인 것이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의 ‘유사 NGO’-정치 공작 기관이 어떤 단체 및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남한의 보수 북한 인권 단 체들은 NED 못지 않게 스스로 반북 반공적인 지· 향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자유주의’ 남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전체주의 ‘ 독재 국가 일 ’ 뿐이다 현시기의 모든 북한 인. ‘ 권 문제 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 비롯된 것이고, 북한은 정부 성립 당시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국가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한(韓)/조선반도에서 북한의 역사가 갖는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반사회주의( ) 지향만이 오롯이 남아 있다. 70, 80년대식 반공교육과 전사회적인 반공체제가 이제는 낡은 것으로 여겨 지는 이 시대에 이들의 활동은 북한 인권 이라는 의제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존‘ ’ 재의 역사성을 더욱 더 탈역사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악마화 혹은 북한 인민에 대한 피해자화
(‘거지화 를 반복하며 반북 반공주의를 ’) ·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9)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평가
<북한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 주요 활동>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4~)
-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2006)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포, 럼 개최(2008~)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구성(2008)
-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9),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2011), 피랍·탈북인연대(2013), 인 권위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 · 맵 발표(2010)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2011), <북한인권침해사례 집> 발간(2012)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2011)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
(2013)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법 제정 , 촉구 성명(2014, 2016)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2015)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2015, 
2016)
 
18) Samuels, Michael A., and William A. Douglas 1981, "Promoting Democracy," Washington Quarterly 4 (3): 52-65. ; 이준태(2015)에서 재인용.
19) 이준태(2015) ; 전재호, 2015,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한의 국가기구로서 초기에는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지 않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북한 인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및 뒤이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무자‘ 격자 낙하산 인사’, 국가인권 위의 독립성과 신뢰성 추락 등의 논란과 함께 다소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인권위에 서 2006년 발표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아래 입장‘ ( )’20)을 살펴보면 이때 국가인권위는 북한 , 인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입장 에서 . ‘ ’ “북 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며 한반도 평화는 남“ 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 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자“ 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 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 수집 조사 ,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고도 주장.” 했다. 그러나 2011년에 국가인권위 가 발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안 아래 권고안‘ ( )’21)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사라진 채 인권의 보‘ 편성’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권고안은 다음. 과 같 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 록·보존하고, △북한 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 등 법 제도적 인· 프라 구축, △북한 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 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 보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과 같다.
  이 2006년의 입장‘ ’과 2011년의 권고안 을 보면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접근 ‘ ’ 방식이 그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2006년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조사 “ , 및 평가 를 수임으로 한다고 ” 밝혔으나 2011년 권고안에서는 “인권침해 를 수집 기” “ · 록·보존 한다고 ” 밝히고 있다. 수집과 더불어 조사 ‘ 및 평가 에서 기’ ‘ 록· 보존 으로 ’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 변화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보수 북한 인권 단체인 북, 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추진해 온 북한인권기‘ 록보존소 를 자’ 신의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 중 하 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북한인권기. 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 ‘ 침해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 목적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고 인권 침해에 대 한 판단과 가해자에 대한 판단 등에 있어서 매우 일방적이기 때문에 분쟁과 논란의 소지가 다 분한 문제적인 기구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북한인권법은 진보 인권단 체들이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은 없이 북한을 정치 적으로 압박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2011년 권고안이 제시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 은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 삐라 라( 디오, 미화(美貨) 등) 살포 를 지지하고 ’ 지원하는 쪽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 그. 리고 2011년 권고안에서는 분‘ 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20)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21)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이라는 ‘ ’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2006년 입장에서는 분“ 배 과정의 투명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을 더 ’ 강조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9),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2011), 피랍·탈북인연대(2013) 등과 같은 북한 인권 관련한 반공·반북 단체 및 개인에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인권 이라는 이’ 름을 단 국가 인권 기구가 반공 반북 · 활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낯뜨겁다.
  흥미롭게도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증가는 인권위의 파행적 운영 및 국가인권기 구로서의 신뢰성 추락과 무관하지 않고, 현재 국가인권위의 초라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반증하 고 있다.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조사보고서 평가 및 유 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결의해서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의 조사 활동 후 2014년 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2 했다.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 를 발표한 목적은 명확하다. 북한 당국의 인권 ‘ 침해 를 반인도’ ‘ 범죄’로 규정해 북한의 최고지
도자를 포함한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기 위한 것이 유엔의 분명한 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의 국제‘ ’ 형사재판 소 회부를 결정하면 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 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 유엔에서 논의된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 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 로 망신을 주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 을 매년 추진해‘ ’ 왔는데, 이는 물리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않은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naming and shaming)로 전형적인 유엔 인권 체계의 방식이다. 그 동안 북한은 유엔의 인권 체계를 거부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엔의 주요 규약위원회에 가입 하여 인권보고서도 제출해 검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내의 모든 나라가 년 4 마다 발표하
도록 되어 있는 인권 상황 정기 검토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발표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갖고 유엔 인권 체계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엔 은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유엔과 북한 둘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자, 북한에 대한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 조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후 유엔은 다음 단계의 더 강한 압박 정책으로 전환했다 북한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진입한 것이다 사실 이는 이. 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유엔은 각본에 따라 다음 순서를 기다렸고 그 동안 명분을 쌓아왔으며 결국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다음 순서로 이동했다고 추측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 모든 내용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 부하기 위해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낸 것은 기본적으로 없 고, 기존의 내용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재구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 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다.23)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존에 북‘ 한 인권 침해 라고 알려진 일부 내용을 ’ 묶어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부분이다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를 규정한 로마규정에 맞추어 재판 회부를 위한 근거로 준비한 내용이다.24) 하지만 북한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인권 침해의 상황과 근 거를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고, 반인도범죄의 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인권 침해의 고의성이나 조직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자의적 해석을 시도한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 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보고서의 명확한 의도이자 돌이킬 수 없는 한계로 지적할 점은 이 보고서는 , 이전까지의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달리 북한 내 인권 ‘ 침해의 역사적 정치적 · 배경 을 한 장’ 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냉전과 주변 국가들과의 지역적 역학 관계가 중요한 영향 을 끼쳤다고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 남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 누락이자 이 보고서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 점은 오히려 이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디에 근거하고 기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 고했고 서, 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서울에 유엔 북 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사무소의 설치 목적 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해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 야 한다 고 .”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23)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 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보고서> 중 요약보고서 24쪽.
2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 권 침해라고 알려진 내용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 순한 인권 침해 사안인지는 논쟁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권 침해 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인권 , 침해 사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반인도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낀 탓일 가능성이 높다. 반인도범죄는 일반적인 인권 침해보다 더 엄중하게 여 겨지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더 엄격하다 반인도. 범죄에 해 당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개인들은 고의를 가지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
 b)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를 구성 해야 한다 로. 마규정은 또한 그러한 공격이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른 것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인도. 범죄가 범해지기 위해서는 중과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무모함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도적 행위의 예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고문, 성폭력, 강제실종, 신체적 자유의 박탈 등을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직적인 공격의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근본적인 정치 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위반이 존재한다. △한 공동체를 파괴, 박해 또는 약화시키려는 이념이 있 다. △위반을 범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의 정의와 수립에 고위급 정치 및/혹은 군사 당국이 연루되 어 있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 사, 상주입 혹은 심리적 억압이 사용된다. △범죄들이 매우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고 또한 통상적인 양상을 따르고 있어 그러한 행위 가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상호간에 연결된 비인도적인 행위들의 반복되고 연속된 범행이 존재한다.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 서는 여러 인권 침해 사안과 자신들이 규정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의도적인 “ 당국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통일연구.( 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참조)
 4)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의의 및 한계
  ‘북한 인권 운동 에 있어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이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 침해 의 거의 ’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에서 북한 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남한 정부에 의해 대부분 봉쇄되어 있고 또 북한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외에 북한 사회의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통 로가 원천적으로 적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은 인권운동 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력이 . 숨기고 싶어 하는 인권 침해 상황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탈 주민들의 북한 인권 상황 증언은 소중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보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주장의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은 개인의 관점에 의존한 서사이기 때문에 주관적 으로 흐를 수 있고, 또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다 보니 기억이 왜곡되거나 재가공될 가 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은 현실과의 사실 관계를 놓고 상호 교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 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교차 확 인하는 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작. 업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 인권 운동‘ ’ 단체 들과 유엔의 인권 체계 보고서는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충분한 교차 확인 작업 없이 증언들을 사실로 확정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완전히 확인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 울이거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북한 인권 운동‘ ’ 단체들이 반북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소비하는 방식은 급기야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짓 증언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북한 인권 ‘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신동혁 씨가 해온 증언이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 신 씨는 가장 ‘ 극악하고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 고 알려진 ’ 14 호 수용소 소위 정치( ‘ 범수용소 에서 ’)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 라며 ’ 14호 수용소의 비참함에 대해 줄곧 진술해왔고 책 )도 출판했지만, 증언의 진위에 대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세 때 6 14호 에서 18호 수용소로 옮겼다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심각한 증언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신 씨의 거짓 증언은 이것만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신 씨가 구술해서 쓰인 책 내용의 진위에 대한 의혹은 그간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 씨는 그동안 진술 한 전반적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상 일부 의 내용만이 ’ ’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모두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신 씨뿐만 아니라 새로 운 북한 인권 ‘ 스타’로 떠오른 박연미 씨 역시 강한 거짓 증언 의혹을 받았다 해. 외의 외교 전 문 잡지 더 ‘ 디플로맷(The Diplomat)’은 “The Strange Tale of Yeonmi Park(박연미의 이 상한 이야기 라는 제)” 목의 기사27)에서 박 씨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게 바뀌거나 다른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교차 확인했을 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증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신동혁 씨의 증언을 여 러 차례 비중 있게 인용했지만 이, 런 사실 앞에서 유엔은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보수 북한 인권 운동이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신뢰성에 대해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증언의 내용이 엇갈리 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고 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았다.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북한이. 탈주민들은 이러한 ‘증언 활동 을 통해 ’ 돈을 벌 고 있고, 또 국제 무대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북한. 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 정치권이 북 한인권을 대북 적대 정책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 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증언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기 때문에 북한이’ 탈주민들은 경쟁하듯이 더 자극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고 보수 북한 인권 운동과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아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 련의 이런 사건은 보 수 북한 인권 운동과 유엔 북한 인권 체계의 신뢰성과 적절성의 근간마저도 흔들 수 있는 위 협 요인이 되고 있다.
 
 5)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인권 체계에 대한 평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을 뒷받침할 근거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3년엔 제22차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하고 조‘ 직적이 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 및 기록하기 위한 조 사위원회(COI)를 신설하도록 하면서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 침해 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인권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유엔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해 실효성과 정치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엔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국제 사회에서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naming and shaming)’라는 방식을 통해 해당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 해서 끊임 없이 회의적인 주장들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 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 어 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당장 침공 이라크 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 ) 엄청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정작 이 제도를 피해 갔다. 미국은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정부가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자행했음이 드러났는데도 유엔 인권 체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 외에도 인권 침해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인권 침
 
27) http://thediplomat.com/2014/12/the-strange-tale-of-yeonmi-park/
해 상황은 보편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모든 경우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로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
다. 이러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결과, 
2006년 유엔은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로 개편하 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년 4 마다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 검토 보고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유엔도 위와 같은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일까. 이에 대 해 영국의 학자 헤이즐 스미스(2013)28)는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많다 고 지적.’ 했다. 헤이즐 스미스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 기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식량권 문제에 대해 유엔 산하 인도적 원조 및 개발 전문기구들에서 나온 실증적 자료는 오히려 상반된 결론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어“ 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가 1990년대 초반의 기근 이후로 상당히 개선되었”고, “북한의 아동은 영양결핍 등을 포 함하는 주요 국제적 빈곤지표에 비추어볼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전반적으로 더 부유한 다른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아동보다 양호한 상태였다 고 그는 .” 밝혔다. 그는 기아는 “ 더 이상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고 주장.” 했다. 마찬 가지로 북한 여“ 성의 건강상태는 실로 불안정한 상태임이 드러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는 예외가 아니라 저소득에서 중간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상태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이다.” . 그런데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식량 권 침해로 인한 기아 문제가 국가정책에 의한 조“ 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라며 “절멸”, “살 해”와 같은 말들을 동원해 반인도범죄임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 헤이즐 스미스는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들이 심지어 유니세프(UNICE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 등과 같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공개한 자료조차 참고하지 않고 기존의 북한인권 보 고서나 결의안을 자기반복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2013년에 제출된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 확신에 찬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중략) 2013년 보고서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고 단.” 언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세계식 량계획, 유니세프 보고서를 포함한 수백 개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북한 당국 의 식량정책이 2012년 초 주민의 식량권 침해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었다거나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북한의 정부정책이 지“ 난 15년간 아동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이 틀림없다 고 주장” 했다.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 인권 대‘ 응’ 활동을 담당하며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전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몇 번 공식적으로 만난 적 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 고관으로서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들러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관련 단 체들을 만났다 그는 소위 진보 사회단체. ‘ ’ 와 보수 사회단체를 그‘ ’ 룹별로 따로 만났는데 그가 , 
 
28) 헤이즐 스미스, 2013,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 창작과비평』 41-3, 창작과비평
만난 진보 사회단체라고 해봐야 몇 단체 되지 않‘ ’ 았다 그를 만. 날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것은, 그가 우리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제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우 . 형 식적으로, ‘진보 단체도 만’ 났다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난다는 인상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 그를 몇 번 만나면서 매번 소통도 되지 않는 차가운 벽을 대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유엔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와 인권보고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더 이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당시 인권운동사 랑방의 주장은 낙인 찍기 방식의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결의안 제도는 인권 개선의 실· 효성이 별로 없으니 유엔은 인권최고대표실과 주제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한 인권의 기‘ 술적 협 력 으로 인권 정책을 전’ 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북한 인권 대응 활동에 대한 제언
  소위 북한 인권 단체 라고 주장하는 반북 반공 단체들은 진보 진‘ ’ · ‘ 영’이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 리고 몇몇 진보 논‘ ’ 객 및 전문가들도 이에 호응 했다 하지만 이들 반북 반공 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운동 은 결국 서구 중. · ‘ ’ 심적인 인권 의 보편성의 잣대를 교조로 삼아 북한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라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논의의 전제 자체가 편향적이고 일면적인 상황에서 그 전제에 대 한 진지한 질문은 무시하면서 그저 기존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않으면 비도 덕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오만이자 진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비난한 진보 진‘ 영’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북한이 라는 존재는 남한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의 영역이다. 북한에 대한 뉴스와 담론은 넘쳐나지만,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편향적인 내용들뿐이다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 북한에 대해 비판적일 때에만 허용된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 비판이나 모욕도 제한 없이 허용 되고 심지어는 장려되는 곳이 바로 남한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 . 비판적이지 않은 내용을 개진 할 때에는 학계에서건 그 어느 곳에서건 종북 이라는 ‘ ’ 낙인과 비이성적인 비난, 심지어는 처벌 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권 . 침해 악법이자 한때 법안 폐지 직전까지 갔던 국가보안 법에 의한 처벌의 공포는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정도지만, 적어도 북한에 대해 말할 때에는 여전히 실존적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인권운동에 동참하면서도, 그리고 악법 에는 불복종으로 맞서 온 인권활동가들의 훌륭한 투쟁들을 보고 배우고자 했음에도, 북한과 한 조선반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스스로 검열했다. ‘비대칭적 이라고도 할 수도 ’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남한의 반공주의적인 사회 분위 기 속에서 지나치게 기‘ 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북한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울어진 운동장 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 용기를 내고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런 조건에서 침묵은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이는 충분히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이. 런 맥락적 배경에 대한 공감 없이 제기 되는 이 ‘침묵’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다. 탈정치적인 혹은 ( 비정치적인) 인권/ 운동은 불가능하다. 인권은 정치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침묵도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며,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탈 비/ 정치적인 인권 운동 역시 정치적 행위의 / 일부분이다.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인권의 ‘ 탈 비/ 정치성’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 현 체제에 , / 갇히지 않고 더 많이 이 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현재의 우. 리가 과거와 미래를 직시하고 이 공간 에서 올바로 발 딛고 서기 위해서는 탈역사화된 역사를 제대로 역사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래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말할 수 있어 야 하며, 왜곡된 전제 및 비대칭적인 논의 지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문제제기해야 한다. ‘기 울어진 운동장 을 조금이라도 더 수평을 ’ 맞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고, 지 금까지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체제가 . 설정한 한 계를 넘어서는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논의,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 더 큰 파국을 막 기 위한 절실한 과제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시기 북한 인권 운동 의 ‘ 핵심적인 방향은 분단 ‘ 극복 이 되어야 한다고 ’ 생각한
다.29)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기‘ 울어진 운동장 은 아무래도 ’ 똑바로 맞춰지기 힘들 것 같다. 분단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논의 지형도 점차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북한 인권 문제 를 ’ 앞세운 반북 반공 · 활동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리고 그런 상황에 서 비로소 남한 지역의 인권 문제와 북한 지역의 인권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투 명하게 논의하면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남북의 민중들이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인권 의 문제의식’ 과도 일맥상통한다. 박순성(2014)30)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분단 체제의 맥락에서 고찰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모“ 순 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다양한 탈-분단의 노력 을 할 ”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분단을 위 한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남북 화해·협력 운동 및 정책도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운동 및 정책이 한 조선반도의 평화/ 와 인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미시적이고 중단기적인 과제로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단 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과 상대적 빈 곤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은 보수적인 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더 원했고, 또 그 둘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보수 세력이 북한 이탈주민 단체들에게 일정 정도 이득을 준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 은 이러한 여러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 관계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는 이 이해 관계의 거, 품도 걷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보수 세력과의 지금과 같은 공생 관계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비판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이. 탈주민 자조 모임이 그 출 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9) 관련 논의로 서보혁, 2015,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 통일인문학』 61, 건 국대 인문학연구원 참조.
30) 박순성, 2014,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 201『 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8-2, 북한연구학회

18 인권에 무지한 북한 인권 전문가 - 시사IN

인권에 무지한 북한 인권 전문가 - 시사IN

인권에 무지한 북한 인권 전문가
 문정우 기자 호수 556 
승인 2018.05.17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자질을 한 지 벌써 33년이 넘었다. 그동안 부끄러운 글을 쓴 게 어디 한두 번일까마는 가능하다면 데이터베이스마다 들어가 꼭 지워버리고 싶은 기사가 하나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인터뷰한 글이다. 전 직장에서는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특집을 내보냈는데 나는 이 기획이 싫었다. 너무나 뻔한 현재 권력 구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데다 결정적으로는 언론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자리를 항상 같은 인물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바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다.

나는 김대중 주필이 매년 독보적으로 1위에 오르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글 종착지가 결국에는 멸공·친미· 반민주화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그의 글을 편집한다면 고쳐주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만큼 비약이 심하고 비논리적이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를 인터뷰하라는 지시를 받을까 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특집을 쓸 때면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해 다녔는데 어느 한 해만은 선배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그때 그에게 정작 묻고 싶은 것들은 묻어두고 인터뷰를 ‘좋게’ 끝내고 말아 내내 찜찜함이 가슴속에 남았다. 당시 그가 류근일 논설위원실장과 서로 글을 바꿔 읽으며 고쳐준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류근일씨 역시 언론 부문 영향력 있는 인물 상위에 오르곤 했다.

공식 직함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이미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뿐만 아니라 김어준씨에게마저 영향력 있는 인물 상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김씨와 류씨 두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글을 쓴다. 기자질을 한 지 50년은 족히 넘었을 두 사람이 아직 글을 쓴다는 점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읽어주지도 않는지 갈수록 글의 힘이 떨어져만 간다는 게 문제다.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국면 국면마다 헛발질을 해댔다. 자기들이 설정한, 실체가 없는 친북·좌파·반미 세력이라는 풍차를 향해 지치지도 않고 돌진하는 중이다. 이분들의 글을 끝까지 읽으려면 판타지 소설에 빠져들 때처럼 불신을 자발적으로 유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들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다. 유독 북한의 인권 문제만 나오면 핏대를 올린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에 전국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 민주화 과정에서의 숱한 의문사와 고문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는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방어하는 태도를 보여온 분들이 아니던가. 제주도민이나 광주시민, 그리고 민주화를 열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글에서는 예사로 ‘폭도’라고 불린다. 물론 중동이나 아프리카, 러시아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관심이 없다.

이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느덧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나 어버이연합 같은, 인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극우 집단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 남북 화해를 추진해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북한 인권 분야는 수상한 인물과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유통되는 탁한 물이 되고 말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책임 있는 이들의 공적인 토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끊임없이 설득해나가야 할 중요한 안건이 되어야 마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은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순조롭게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북한과의 화해 국면에서 항상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이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였던 게 바로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가운데도 북한과 관련해 ‘절대로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를 용인하면 더욱 많은 북한의 인민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에는 정치범 강제수용소나 교화소가 없고 일반 감옥만 있다는 게 공식 주장이다. 파격에 파격을 거듭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이런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월29일 정세 논설에서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폐허 지대가 다름 아닌 미국이다”라며 선제공격을 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4월24일(현지 시각)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 내부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강화시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인종차별, 총기에 의한 살인, 마리화나 남용까지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 탄압 국가라는 역공을 펴고 있지만 미국 내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한다는 증언과 증거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신뢰하기 힘든 탈북자나 관련 단체의 엽기적인 폭로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북한의 인권은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변호사협회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판사 패널 3명에게 탈북자 중 정치범 수용소 간수 출신, 죄수 등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써달라는 의뢰를 한 뒤 지난해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살인, 노예화, 고문, 성폭력을 포함해 공인된 11개 전쟁범죄 중 10개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를 지냈으며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도 한 토머스 버겐설은 북한의 수용소가 자기가 젊은 시절 경험한 나치 수용소나 오랫동안 인권 분야에서 일하며 목격한 그 어떤 험악한 곳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겪었으며 국제범죄를 많이 다뤄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한마디로 북한은 전 국민이 협박을 당하는 상태라고 정리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목에 도사린 암초

국제변호사협회는 북한 인권 문제의 랜드마크가 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자극을 받았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에 따르면 유엔 보고서는 구소련의 저항 작가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만큼이나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4개의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와 그보다 작은 교화소들이 북한 전역에 섬처럼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유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국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수용소의 의사 출신이 포함된 증인들은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다 처형된 사례를 포함해 중노동과 굶주림, 질병으로 사망한 숱한 죽음을 증언했다. 거꾸로 매달기, 전기 충격, 물 먹이기,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붓기 등 군사독재 시절 우리에게도 익숙한 악랄한 고문 사례를 폭로했다. 많은 여성이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임신해 강제 낙태를 당하다 죽음을 맞았다. 이 국제변호사협회 보고서는 “너무나 오랜 동안 북한 인민이 세계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끝을 맺었다.

최근에는 수감자 형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보다는 한 단계 급이 낮은 교화소의 정체도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에 따르면 이 교화소는 북한 전역의 도시 외곽과 산중의 넓은 땅에 자리 잡고 있다. 시장에서 너무 많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경제 범죄나 북한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이들이 대개 이곳에 갇힌다. 사람들은 거의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서 감옥 내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 평양 외곽 개천에 위치한 1번 교화소에는 여성 2000명을 포함한 6000명이 수감돼 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중노동을 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등에 수용된 인원은 적게는 8만명, 많게는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만약 미투 운동을 벌인다면 북한 여성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 이니셔티브(Korea Future Initiative)’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성폭력과 성희롱은 거의 국가적 전염병 수준이다. 강간이 감옥에서 고문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여성을 규제하는 법과 규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남성들은 성폭력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은 여성의 성을 힘으로 빼앗는 데 거리낌이 없다. 공포와 체념이 문화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여성은 입을 닫고 살아간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목에 도사린 큰 암초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통 큰 결단을 내린다면 그를 정말 다시 보겠다. 인권변호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경륜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화해의 열기가 북한의 음습한 감옥에도 가닿을 수 있을까. 일단 인권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이 문제를 빼앗아오는 게 순서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인권 문제를 단죄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게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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