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최덕효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상내역(위안부 포함) 공개하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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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상내역(위안부 포함) 공개하라!”

[한타련 역사팩트 체크] #노무동원 #징용 #조선인_일본군_군속 #근로정신대 #정신대 #근로보국단 #위안부 #일본군지원동기

(사진1) 기증자=이순남 피해자=이순남 이순남 개인사진
(사진2, 3) 기증자=이순남 피해자=이순남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단체사진
*정신대는 일제가 전시하 노동력 동원을 위해 여성 대원으로 이루어진 결성한 '‘여자근로정신대'를 말하며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적용되었다. 1944년 8월 23일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었으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이 소속되어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동원 방법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 위 사진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한국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 ‘지원병 제도’에 있어 조선인의 경우 육군에 한해 1938년부터 입대할 수 있었다(해군은 1943년 7월 27일부터 총 3,000명). 식민지 출신 일본군을 양성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8년부터 194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1만6500명 정원에 조선인 80만3000명이 지원해 약 4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징병’은 194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 군무원은 당시 용어로는 군속(軍屬)으로 통칭되었다. 군무원은 크게 군노무자와 기타군요원(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포로감시원은 타이완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해 훈련 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미얀마, 태국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했다. 이들은 패전 후 포로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129명이 기소돼 20명이 처형되었다.

●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 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공포한 「국가총동원법」(1938.4.1)과 함께 실시된 각종 통제법령의 대상인 ‘상시요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요원’인 학생·여성·농촌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제도로서「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7.1)에 의해 조직되었다.[정태헌/고려대 한국사]

●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포스코그룹은 2014년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다.

●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는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등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설립했다.

● 2020. 5. 2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원으로 총 46억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1인당 1억원)

●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혹은 61명)명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

● 한국정부는 당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집(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8천원(‘21년), 의료지원/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1천원(’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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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 지급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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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공지]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2021.11.13(토)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산하) 앞 집회를 통해 ‘한·일청구권 자금 보상내역 게시’와 ‘보상금 수령자 사진자료 복원’을 요구했다.

역사관 측은 한타련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상자 사진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운운했으나, 집회 후 역사관 측 직원은 홈페이지 작업 때문이라며 ‘再게시’를 약속했다.
그리고 11.21 보상자 사진자료 再게시가 확인되었다. 한타련은 역사관 측의 再게시를 환영하며, 아울러 한·일청구권 자금 보상내역 및 구 일본군 위안부 보상내역(아시아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한국정부 등) 게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타련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역사인식의 제고를 위해 역사관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보상금 수령자 사진자료를 시리즈로 올린다. <한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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