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6

최진석 (3) 철학자 최진석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詩 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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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S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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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당사자를 어렵고 머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유머를 설명해줘야 하는 일과 시(詩)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사실 짧다는 의미에서만 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5.18을 왜곡하는 시가 아니라 5.18을 왜곡하는 사람이나 현상에 저항하는 시이다. 5.18을 사랑하는 시이다. 5.18을 훼손하지 말자는 시이다. 그런데 5.18을 왜곡한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당혹스럽다.
나는 5.18을 ‘역사특별법’에 가두는 일이 5.18의 정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5.18의 정신을 철학적으로 승화시켜도 부족한 판에, 좁은 정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 5.18이 정치에 포획되어 철학적인 높이의 의미를 훼손하면 매우 큰 손해다.
역사적 사실을 국가가 ‘특별법’으로 묶어서 처벌하는 예는 문명국가 안에서는 거의 없다. 역사적 사실을 특별법으로 묶기 시작하면, ‘역사’를 가진 세계는 거의 모두 법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면,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힌다.
내 요지는 5.18을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자는 뜻이다.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곡의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특별법’으로 묶는 일이 그렇게 실익도 없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나 자유가 크게 후퇴하는 역사 퇴행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다. 독재에 저항했지만, 자기편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독재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독재에 투쟁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역사 퇴행의 분위기 속에서 5.18역사왜곡특별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에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다. 이 위험한 환경에서 5.18을 이탈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5.18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만들 때의 그 정신이 왜 5.18역사왜곡특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천안함왜곡특별법을 반대할 때의 그 정신이 왜 5.18역사왜곡특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알기 어렵다. 기본 정신이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야 역사가 바로 간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놓고 논의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홀로코스트부정행위 처벌법이다. 우선 5.18은 국가가 어떤 한 인종을 타깃으로 만들어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법까지 제정하며, 철저한 계획 하에, 국민 전체를 공범으로 조작해가면서 자행한 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홀로코스트와는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내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우주이다. 이것을 정도의 문제로 살피는 것은 진실 된 태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예로만 자신의 입법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정해서 처벌하지 않는 예는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근거를 찾는다면,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야 할 근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체계가 후진적이라거나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악법이라거나, 반대의견을 억압하는 파시즘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도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도 법체계를 후진적이라고 평가하거나 파시즘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 같다. 이런 말을 하려면 조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독일은 우리 법이 거의 대부분을 따라서 할 정도의 법 선진국이다. 프랑스는 근대형 국가를 출발시킨 나라다. 그들이 가진 법의 건강성과 견고함이나 ‘법 정신’을 우리도 그들만큼 가지고 있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우리 법의 건강성과 법 정신은 일상적으로 훼손되고, 법이 임의대로 행사되고 있으며, 법의 적용에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혹은 ‘내가’ 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각하고 각성하는 능력을 먼저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철학자 최진석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詩 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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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최진석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詩 쓴 이유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5·18 시(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교수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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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최진석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詩 쓴 이유
입력2020.12.21.

송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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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이 통과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의 시를 발표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조영철 기자]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5·18 시(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교수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이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9일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31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최 교수는 11일 발표한 시에서 이에 대해 ‘5·18이 법에 갇히다니. 자유의 5·18이, 민주의 5·18이 감옥에 갇히다니’라고 개탄했다. 총 52행으로 이뤄진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1980년 5월 18일에 다시 태어난 적 있는 나는 지금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왜곡하고 폄훼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5·18은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
최 교수는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올해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즈음해 진행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이런 얘기도 했다. 

“그 빛나는 횃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혁명의 완성인 ‘지속 혁명’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본다.” 

최 교수는 과거에도 여러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5·18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그런 그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 제정에 왜 반대하고 나선 걸까. 심지어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는 표현을 시의 첫머리에 내세우며 말이다. 최 교수에게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최진석 교수가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의 시를 쓴 데 대해 놀란 사람이 많다. 이 시는 어떤 의미로 발표한 것인가. 

“세상에는 당사자를 어렵고 머쓱하게 만드는 일이 몇 개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유머를 설명해줘야 하는 일과 시(詩)를 다시 설명하는 일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는, 사실 짧다는 의미에서만 시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5·18을 왜곡하는 시가 아니다. 5·18을 왜곡하는 사람이나 현상에 저항하는 시다. 5·18을 사랑하는 시다. 5·18을 훼손하지 말자는 시다. 그런데 5·18을 왜곡한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당혹스럽다.” 

-지금 누군가 5·18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데 분노해 이 시를 썼다는 말씀인가. 

“나는 5·18을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에 가두는 일이 5·18 정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5·18 정신을 철학적으로 승화시켜도 부족할 판에, 좁은 정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 5·18이 정치에 포획돼 철학적 높이의 의미를 훼손당하는 건 매우 큰 손해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건, 곧 5·18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다? 

“역사적 사실을 정부가 ‘특별법’으로 묶어 처벌하는 예는 문명국가에서 거의 없다. 역사적 사실을 특별법으로 묶기 시작하면 ‘역사’를 가진 세계가 거의 모두 법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면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힌다.” 

-한 번 더 짚겠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걸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내 말의 요지는 5·18을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자는 뜻이다.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왜곡의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에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

“장기적으로 5·18을 살리는 길”
최 교수는 ‘5·18 왜곡 시(詩)’ 발표 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커지자 13일, 다시 SNS에 자신이 그 시를 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올린 일이 있다. 그 글엔 이런 대목이 있다. 

“(5·18을) 법으로 지키려 하는 것이 왜 나쁜가? 그것은 5·18이 쟁취하려고 했던 민주와 자유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중략) 역사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와 자유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꼴 보기 싫어도 ‘역사의 정신’으로 힘들게 제압하면서 가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의 주장도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좌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로 보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나 자유가 크게 후퇴하는 ‘역사 퇴행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다. 독재에 저항했지만, 자기편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을 잡으려고 독재에 투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런 역사 퇴행 분위기 속에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에 매우 위험한 환경이다. 이 위험한 환경에서 5·18을 이탈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5·18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5·18을 살리고자, 지금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렇다. 역사교과서 제작 방식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의 그 정신이 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천안함 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때의 그 정신이 왜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나로서는 알기 어렵다. 기본 정신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지 않아야 역사가 바로 간다.”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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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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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만명 사상난 6 25는 아무리 왜곡해도 가만놔두고 아직 논란이 많은 5 18은 조금만 다른소리하면 바로 처벌한다는 민주당 좌파들아 ㅎ소리말고 유공자 명단부터 까서 재조사하자2020.12.21. 10:17
답글6공감/비공감공감207비공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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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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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서 국사 교과서 단일화를 추구하려 하자, 전교조를 비롯해서 좌익 국사학자,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절대 반대해서 결국 좌절시켰다. 이는 원론적으로 보면 역사 다원론적 관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좌익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5.18을 성역시해서 5.18에 대한 비판이나 왜곡을 하는 국민들에게 중형을 가하겠다고 한다. 히틀러나 김정은같은 독재 국가 아니고서 이런 해괴한 법률로 국민의 다원적 역사 해석 자체를 원천봉쇄하는나라는없다.이법률은 무효다.2020.12.21. 10:25
답글4공감/비공감공감166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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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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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출신 학자로서 이런분이 있다니 지역에 가두어 놓은 나의 편견도 문제가 많았구나 교수님의 깊이있는 견해 잘 들었습니다2020.12.21. 10:21
답글2공감/비공감공감105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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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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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유공자 국가에서인정해주는 얼마나자랑스런 일이냐 그런데왜명단을법으로감추고 공개하지않는냐 뒤구멍으로 얼마나 더러운 내용이있길래 그러는것일까 나는알고싶네2020.12.21. 11:12
답글1공감/비공감공감83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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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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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 ㅋㅋㅋㅋㅋㅋ 홍어 깽깽이발언금지법도 나올듯 ㅋㅋㅋ2020.12.21. 10:08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0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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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Misook Moon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ply · 23 w
Jeong Yeun Kim
반어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모를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ㅜㅜ
 · Reply · 23 w
김석수
ㅎㅎ 정략에 빠져 난독증환자가 많은 일부 한국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ㅎㅎ
 · Reply · 23 w
송종철
시의 숨은 뜻을 파악하면
되는데 대부분 sns에서는
대충 읽는 습관이 있어
오해가 있었을 듯
 · Reply · 23 w
임헌식
이것도 파문이라면 파문이라고 할수
있지요! 교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측면에서 역사의 사실을 들어… See more
 · Reply · 23 w · Edited
Lee Doosoo
지적함량이 떨어지니 초등생 수준으로 글을 쓰셔야할 듯...그래도 아와 어의 차이로 화내는 분들 많으니 "난 어느 쪽이다" 라고 발표해야 잡음이 없을 듯... 전 요즘 '정의'의 정의를 모르겠어염.
 · Reply · 23 w
서인적
마음 고생이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진의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너무 괘념치 마시오소서.
 · Reply · 23 w
Sophie Eunja Lee
교수님 말씀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행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Reply · 23 w
Jinny Bongjin Seo
의도치 않은 노이즈마케팅이 되어 버렸네요?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 Reply · 23 w
박원상
 · Reply · 23 w
Woong Sung Jung
의도한 노이즈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시를 쉽게 쓰라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생각보다 난독, 오독증 환자도 많고.
사유보다 시비가 익숙하고 쉬우니 막 꺼리를 찾는 것이죠.
 · Reply · 23 w
Nakjoo Kim
이런 설명을 굳이 해야하는 현상이 많이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그 힘든 발걸음에 박수를 보탭니다.
 · Reply · 23 w
이찬우
교수님 존경합니다
 · Reply · 2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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