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박현주, 이세영 입력 2022. 07. 14.
 

군, 유엔사와 협의 후 "북송 지원 불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민간인 송환에 대해 군이 지원을 거부하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경찰을 동원해 북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쯤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모습. 경찰특공대 등 현장 관계자들이 발버둥치는 어민의 양 팔을 잡고 군사분계선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일 목선을 타고 남하했다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합동 조사를 사흘만에 종료한 뒤 북측에 "어민과 선박을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북측은 승낙했다. 통일부.



"판문점 가서야 임무 받아"
13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소속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구두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11월 7일)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것(지시)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두 대와 대원 여덟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며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복 차림에 대해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라면서도 해당 '관계 기관'이 어디를 뜻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 10장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 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어민은 포승줄에 양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모습이었는데, 경찰은 "포승 등과 관련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문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포박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당시 송환에 투입됐던 특공대원 8명은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이다.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송환에 동원된 것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판문점을 통한 민간인 송환에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동행한다.
경찰청은 '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한 것인지'를 묻는 태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경찰은 호송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임무 관련자들의)'자해 우려가 있다'는 말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관계 당국이 정작 강제추방 과정에서는 자해 등 물리적 저항을 예상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에게 인계되지 않기 위해 탈북 어민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 군사분계선 연석 위에 한 발을 디딘 채 몸을 뒤로 빼고 있다. 통일부.



군, 유엔사 협의 후 "지원 못해"
한편 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송환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후 유엔사와의 협조 결과에 따라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했다. 이는 유엔사의 주축인 미군 측이 "민간인 북송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경찰을 데려다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는 북한군 인계 직전 당사자에게 "당신의 의지로 북한에 가는 것이 맞느냐"고 마지막으로 직접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본인의 귀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관례"라며 "그러나 이번 송환 당시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어민들은 안대를 벗기자 고성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거세게 반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직보 받은 문자 메시지. 해당 스마트폰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던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뉴스1.



정부 내 이견 상당했지만…
이와 관련, 강제 북송 당시 유관 부처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도 사실상 묵살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한 북한 어민들, 어떻게 북으로 강제 송환됐나

송환 당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직보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 돼 오전 중 추가 협의 예정"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탈북민 관련 주무 부처임에도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대북 통지문 발송만을 떠맡았던 통일부가 당시 북송 결정 등을 주도했던 국정원과 송환 직전까지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국정원과 통일부는 ▶당시 북송 결정 자체 ▶북송 절차와 방식 ▶북송 후 사건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끝까지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정원이 주도한 청와대 안보실이 통일부를 배제한 채 강제추방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어민들을 강제추방한 직후인 그해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와 국정원 간 입장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최초의 북한 주민 추방 사례임을 감안하여 인계방식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세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방한 분들이 묵었던 장소에서 판문점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동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약간의 논의를 했다"며 이견 절충을 거쳤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장관이던 지난해 4월 관훈토론회에서 무리한 강제추방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 "NSC 상임위원 간 충분한 공감이 있었다"면서도 "안보실장 책임 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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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이 사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요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국도 살인범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송환했지만, 사실 북한도 한국 잡범들이 자진 입국할 경우 대개 조사하고서 그냥 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잡범,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귀순" 의사 내지 난민 신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쉽지 않죠. 짐 서방과 중-러 사이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서 예컨대 노르웨이에 들어올 경우 강제 송환 당할 확룔은 큽니다. 단순 잡범도 아니고 정치범이었지만, 옛날에 스위스 당국이 러시아에서 살인을 저지른 세르게이 네차예브를 러시아 당국에 인도한 일이 유명합니다 (1872년). 그러니 문 정권의 방침은 어떤 "근거"에 분명 입각한 것입니다. 물론 사형제가 있는 나라로,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인도하는 것은 대개 '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은 강합니다. 한데 한국도 집행을 안할 뿐이지 명색상 사형제를 유지하긴 합니다....좌우간, 문 정권을 싸잡아 비방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 '매뉴얼'을 어떻게 정해야 할는지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유념해야 할 점은,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행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 대한 궁극적 관할을 한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미 보수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한미 안보 체제 통합" (그건 좋게 말할 경우고, 나쁘게 말하면 피보호국 처지죠)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태반일 수도 있지만...예컨대 대만을 둘러싼 중-미 무장 갈등에 미국 측이 만약 한국군을 끌어들이려 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 망국적 상황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네요....
뱀다리 하나: 만약 신문들의 보도대로 태 의원이 정말 북한 공관에서 공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탈출했다면, 그 역시 - 북한의 시각에서는 - 잡범, 즉 절도범입니다. 한데 그의 "귀순"을 한국 측은 아주 기쁘게 받아주었는데....뭐, "고급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예 다르다고 봐야겠죠?

Yisang Sohn
22 m  · 
어떤 중국인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안을 죽이고 신분을 위장해 한국에 들어와 살았다. 어찌어찌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나중에 범죄사실이 드러나 중국으로 추방했다. 윤모 대통령 인수위 시절의 일이다. 공안 살해범이니까 중국에 보내면 사형당할 게 확실했다. 도대체 인수위는 뭘 한거냐? 살인범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인권침해를 막지 않고.
만일 우리 국민 16명을 죽인(헌법에는 북한사람이 우리 국민이라는 조항이 전혀 없으나 최근 대통령실과 통일부의 신묘한 헌법해석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맞다고 함) 북한 선원을 북으로 추방한 게 당시 정부의 살인교사라면, 중국공안을 죽인 귀화인을 중국으로 추방당한 걸 묵과한 것도 당시 인수위의 살인방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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