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석동현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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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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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각 언론과 방송ㆍ통신 기자 및 패널 여러분께>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해 주시고 오판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대통령이 심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다음날 해도 뜨기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 국회는 단 하루, 단 한번의 조사청문과정도 없이 곧바로 내란죄로 단정짓고 (그러고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ㆍ경찰ㆍ공수처는 마치 시작총성이라도 난듯, 상호 조율도 없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군ㆍ경찰의 최고 지휘관들을 내란범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면 직위만 해제한후 경위조사를 할수 있을 텐데도 잡아다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니 법원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 주었겠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관저에 사실상 유폐된 윤대통령을 대신하여 저에게 물어오는 수많은 수백 명의 신문, 방송,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문답,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답변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비슷한 상황에서 마치 종군 기자가 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급 경제대국이면서 또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법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윤대통령만 그 법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언론이 취급하고 있지만 좀 더 냉철한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야당이 틈만 나면 그렇게 주장하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몇 년째 계속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신중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미리 밝혀둘것은 저도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을지라도,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을 생각하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내란죄의 범인으로 단정하여 권한을 정지시키고  체포 구금하고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의 법원재판을 거쳐 이 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 않겠다는 야당 지도자들을, 여기서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 않더라도 우리는 많이 보았고, 또 많은 대법원 판결이 주로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재심 무효로 가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법해석과 집행의 적법성 판단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일반인은 당사자나 가족등 주변인들의 피해에 그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에 적법성의 오류가 생기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 영장이 명백히 위법무효할 경우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수 있다는 법해석을 충분히 인식, 동의할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대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치주의의 붕괴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법조인들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해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대통령이 그 영장을 부정하고  공수처의 체포시도를 거부하느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력이 있는 검찰 조직도 아니고 아직 국가수사기관 으로서는 수사경험 측면이나 수사인력 구성 측면에서 아직 걸음마단계인  공수처가 도대체 어떤 법지식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서 내란죄는 그 수사대상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명백히 어기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지, 입맛에 맞는 판사와 법원과 판사를 골라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신주단지처럼 휘두르며 대통령을 체포구금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작당한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공수처의 체포집행 방해죄목으로 다짜고짜 소환하는가 하면, 
국방 차관과 경찰청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로 기고만장한 공수처장은 현재  대통령 대신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나옵니다. 역대로 어떤 실세 검찰총장도 여당의 권력 실세 의원이나 피의자 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곡한 심정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지금 각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시국 평론하는  패널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단 30분 정도라도 투자해서 공수처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공수처법도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역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가능한 죄목이 아닙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현재 벌이고 있는 내란죄 수사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지막지 할까요? 지금 공수처장과 일부 공수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서도 저런 자신감을 가질까요 여러분의 판단몫입니다(석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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