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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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부터 검경과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을 자초했다.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일을 잘 못 하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폭력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가 다른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 자체로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더구나 유혈 사태가 난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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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o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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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식인 집단 중 가장 불신이 심한 곳이 법조계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가장 신뢰가 높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심판이 선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같이 고위 법관 되는 사람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많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척결 못하면 대한민국 선진국 안 된다. 군인이 정치하고 법조인이 정치하고 종교인이 정치하는 나라 절대 정상이 아니다. 이제는 경찰과 공수처도 같이 나도 권력 한 자리 하자 하고 뛰어든다.
참 나라꼴 사납다. (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가 갈리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다음 정권도 절대 낫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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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ong Sung
나는 지금 이 주장이 맞다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은 내란혐의로 헌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되었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무엇을 주도할 수도 없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윤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지금 공수처와 경찰 행동은 무엇이 되는가? 이 사람들은 헌재 재판을 앞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 전에 이미 죄를 확정 지으려고 한다?
尹측 석동현 “현직 대통령 무력 체포,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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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현직 대통령 무력 체포,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
7h
Edited
Jason Jeong
Wonyong Sung 계속 이야기했지만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신분이 사라진뒤에 해야할꺼를 밀어붙인거죠. 이제 여의도 국개들도 마음만 먹으면 죄다
6h
한민희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영장으로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체포한것은 반란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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