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이익 없다"던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로 배당 소득 의혹
남편이 손 소독제 원료 기업 투자
배당금으로 2000만원 수익 추정
이해인 기자
김형원 기자
입력 2025.07.1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손 소독제 원료 기업 ‘창해에탄올’ 주식으로 2000여 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대응을 책임졌는데,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를 보유했다는 게 논란이 됐었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해 앞서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 서모씨는 2016년 처음 창해에탄올 주식을 산 뒤 매년 보유 주식 수를 점차 늘려 현재 5000주(약 4835만원)를 갖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창해에탄올은 매년 주당 500~600원을 배당해왔고, 서씨는 2017년부터 총 2052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6년부터 매입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다. 정 후보자 측은 보유한 상장 주식으로 배당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창해에탄올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남편이 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고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창해에탄올은 소주 원료인 주정(酒精)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다 2020년 3월 손 소독제 사업에 진출하며 ‘코로나 수혜주’로 떠올랐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이던 2021년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는데 정 후보자가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창해에탄올 주식이 코로나 관련주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국민의힘#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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