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향 땅 전라도에서는 한심한 사람이거나 미친놈이거나 배신자란 소리를 듣는다. 2020년 12월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짧은 글을 발표하고 나서 그 비판적인 소리는 절정에 올랐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무덤에 묻는 구속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전유물로 결박된 5.18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5.18을 “민주화의 빛나는 횃불”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썼었다. 왜곡한다고 쓰니까 진짜 왜곡한 줄 아는 것 같다.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글에서 마지막 두 줄, “5.18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만 읽어도 5.18을 지키려는 절규임일 알 것이다. 나는 그해 5월 18일 모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을 분명히 밝혔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입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시공간적 한계에 갇힌 추격국가와 전술 국가로 살았다. 이제는 시공간의 무한한 확장 속에서 영원을 설계하는 선도국가와 전략 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 이제 나라를 국가답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국가는 우선 영원한 꿈으로 세워진다. 국가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신화적 구조를 지향한다. 어느 나라도 국가를 세우면서 시간적인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우리도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길이 보존할”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나 역사적인 경험은 시공간에 제약된다. 역사적 사실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장해도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무한한 시공간을 설계하는 국가의 정신을 제한하면 안 된다. 헌법 전문은 단순히 서문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규범이다. 특정 사건이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역사적 진실을 법원이 판결로 확정 짓는 사법적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헌법 전문에 구체적인 경험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들어간 예는 없다. 영국은 성문헌법 제도가 아니라서 헌법 전문이 아예 없다. 중국만 1949년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음을 밝혔을 뿐이다. 그마저도 다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탈리아에도 헌법 전문 없이 헌법 전문 역할을 하는 기본원칙이 12조 제시되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나치 시대를 겪은 독일도 ‘나치 시대’라는 역사적 사건을 넣은 것이 아니라, “신의와 인간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구로 승화된 정신을 담아 넣었다. 역사적인 사건을 크게 저지르고 당하기도 한 일본의 헌법 전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정신으로 승화시켜, 평화주의, 국민주권, 평화적 생존권으로 담았을 뿐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 1789년이라는 구체적 년도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보다도 ‘인권선언’이라는 정신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정말로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길이 보존할” 대한민국을 가지고 싶다면,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들어가 있는 역사적 사건들도 빼고, 3·1 정신은 ‘독립’으로, 4·19 이념은 ‘민주’로 환치될 때 비로소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영원성을 획득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승화한 영원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5.18을 지키고 승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위험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험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정체성에 위험하다는 뜻이다. 5.18을 정치적 자산으로 성장한 세력은 줄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나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8년에도 이런 개헌을 시도했었다. 왜 “자유”를 빼려고 하는가? 그들은 해방 후부터 줄곧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염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 언론 기고문,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와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는 그들에게 한 몸이다.
5.18의 성지 광주에서는 북한군의 일원으로 또 중공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운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거리 이름을 정율성로로 바꾸고, 정율성 음악제 등등을 함으로써 기리고 있다. 그의 생애를 기리는 행위가 과연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병립할 수 있는가? 5.18을 정치적 자산으로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기리는 일과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폄훼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여기서 일일이 다시 쓸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제 언론 기고문 “쿼바디스, 대한민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5.18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다가, 대한민국의 헌법도 가벼이 여긴다. 검사 탄핵 남용, 삼권 분립의 파괴, 재판의 중립성 훼손, 사법권 및 임명권 침해, 잦은 특검 등의 위헌적 요소들은 사실 너무 잦고 일상화되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진 정도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문구는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인 자연 정의(Natural Justice)의 제1원칙으로, 공정성의 원칙이나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을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다루고, 심지어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인 이해충돌 금지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 파괴행위가 대한민국 주도 세력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데,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마저도 입을 닫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시대의 징후가 짙다.
내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헌법 전문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의 설계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5.18을 개별적 사건으로 전문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불굴의 저항 정신을 ‘자유’, ‘인권’, ‘민주’ 등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5.18을 진정으로 영원케 하는 길이다.
둘째,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헌법의 서문을 고치게 두는 것은 국가의 영혼을 그들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작금에 벌어지는 노골적인 헌법 파괴 행위가 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권을 침해하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려는 위헌적 시도를 일상화하는 자들이 5.18을 내세워 헌법을 고치려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나는 5.18을 사랑한다. 21살의 내 뜨거웠던 5.18이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가 되거나, 시공간의 제약 속에 갇힌 낡은 기록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5.18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를 밝히는 승화된 정신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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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성
아주 용기있는 글로 보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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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상
·
어려운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수님의 큰 뜻에 가슴깊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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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oung Kim
·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에 반대하시니 동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목소리를 내셔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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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ce Chung
·
민주당강령에 새기면 되는 어구인듯
Reply
이영세
·
진정한 정의의 사도 최진석교수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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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o Jung
·
1번 이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 3번은 사족이고 정말 그 반대를 설득시키실 생각이셨으면 불필요하고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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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
國本흔搖憲法傷 (국본흔요헌법상)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헌법이 상하니
權分三足鼎將亡 (권분삼족정장망)
세 발로 버티던 권력의 솥이 장차 무너지려 하네.
民主高呼毁民主 (민주고호훼민주)
민주를 높이 외치는 자가 민주를 허물고
五月英魂入私黨 (오월영혼입사당)
오월의 영혼은 사당(私黨)의 것이 되었구나.
法理徒存如敗紙 (법리도존여패지)
법의 이치는 이름만 남아 헌 종이 조각 같고
自由欲刪傷正綱 (자유욕산상정강)
자유를 지우려 하니 바른 법강(法綱)마저 해치는구나.
嗟乎此地爲何境 (차호차지위하경)
슬프다, 이 땅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不見靑天只見霜 (불견청천지견상)
푸른 하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서릿발만 가득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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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jun Kang
·
지금 이나라에서 중국 문화혁명이 생각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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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Jun Kim
·
깊은 뜻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선도국가 전략국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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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 Chul Sohn
·
최 교수님의 큰 뜻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Reply
Oh Hwangtaek
·
교수님의 갑갑함,외로움
다가오는시대가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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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규
·
극 공감하며 냉철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Reply
차용범
·
역시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명료한 것 같네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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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
https://www.youtube.com/watch?v=Th7t7ZcD-vY&t=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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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 Dal Song
·
용기있는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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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Hun Chung
·
정말 용기있는 지적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최교수님과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이 1,000명만 있어도 나라가 바로 설거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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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bong Kim
·
어렵지만 이해할수 있습니다
Reply
박은식
·
감사합니다
Reply
김석영
·
깊이 공감합니다.
Reply
반병희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공유합니다
Reply
서재심
·
잘 이해가 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외롭겠지만 용기있게 가시길...
Reply
이하
·
공감합니다. 용기 있는 지적입니다.
Reply
Kwanho Song
·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Reply
Jong Yong Kim
·
조목조목 명문이십니다.
15년 전인가 대구에 있는 태창철강/신라철강에 강연 오셨을 때 뵈었었는데.. 글을 읽다 보니 교수님께서 마이크 들고 말씀 하시는 것 처럼 들립니다..
교수님처럼 용기 내시는 분들이 있어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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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박성호
·
5.18이 헌법의 탈을 쓰는 날, 광주는 돌이올 수 없는 江을 건너는 꼴이 되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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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고재환
·
어려운 시기에 교수님의 글을 감사히 읽었습니다. 현재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Reply
Terry Choi
·
흑암의 동네, 전라도에도 이런 분이 사시는군요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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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경
·
최교수님의 논리정연한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Reply
Edited
John Joonseok Choi
·
이해할수 없는 주장! 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하면서 마치 철학적 기반이 굿건한 주장인냥 포장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헌법위반이라고 ? 그 법을 운용하는 작자들이 편협하고 극히 개인적인 논리로 법을 호도하는걸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법의 원칙만 강조하시는데 본인의 교조적인 철학과 해석이 산통하는걸 보니 그 한계를 분명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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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격하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호남인들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걱정이 참으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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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Lee
·
한심한 최진석님!
이런 가치관과 철학적 논리로 안철수와 손을 잡았었군요
Reply
Chisoo Lee
·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Reply
노희중
·
6.25 한국전쟁도 넣지! 자유, 민주, 인권, 세계 평화. 어찌 이날을 잊으랴! 다 넣자.
동학혁명, 3.1 만세운동, 제주 4.3사건 등등
넣을것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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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 Hyoung Lee
·
공감합니다.
Reply
Seonho Jeong
·
명단도 공적도 안밝히고 ?
Reply
Woon Hyun Chung
·
공감~
Reply
장학수
·
철학자의 글치곤 설득력이 빈약합니다.
Reply
채준병
·
사려깊게ㅡ
깊이있게ㅡ
토씨하나ㅡ
변별과균형추 ㅡ
가늠과 ㅡ
옳고그름의 사리와 이치
순리 ㅡ
구구절절 ㅡ
모난곳이 없는 ㅡ
어찌아니 좋을까요ㅡ
두손모아 ㅡ
일심으로 ㅡ
공감속 동행하며ㅡ
감사와 고마움 올림니다 ㅡ
Reply
이경이
·
5.18은 객관적 고찰과 고증 없는
감성적 이념적 마구잡이식 유공자
지정과 또한 이러한 이유처럼
헌법 전문에 넣어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5.18을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벌어진 가슴아픈 역사이기에
공정하고 소외된 시민 없이
정치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분명 지적하신대로
한계도 있지만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Reply
송벽암
·
이재명은 죄가없다고하고 검찰은있다고하고 진실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밝히나요?
Reply
김미현
·
5.18 유공자분들 명단 좀.....
역사에 빛나는 그 이름을 좀.....
Reply
이두희
·
이렇게 알려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Reply
Kwansik Yoon
·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Reply
平傘
·
잘 읽었습니다
Reply
임재동
·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ply
Jinyong Yoo
·
최교수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Reply
Min Jeongki
·
첫째 이유는 좀 공감이 가네요.
길게 보고.
그 정신에 집중하는 것.
미래를 위해.
Reply
Edited
이민재
·
감사합니다!
Reply
박용호
·
공감합니다
Reply
Jungju Lee
·
감사합니다
Reply
연우
·
예부터 우리나라는 가마솥에 재료를 넣어 진득하게 두고두고 우려먹는 요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찐득하게 오랜시간 약한불로 우리고 우려서 짜지면 물을 더 넣고 우려서 우려서 먹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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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Reply
현상기
·
518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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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k W Seon
·
Reply
Heungsik Kwak
·
제2의 망국이 올까 걱정됩니다.
Reply
Edited
권성섭
·
교수님의 깊은뜻 감사하고 공감합니다,5 18 유공자 누가 선정하지요,보훈부가 아니고 광주시장이 지금도 인우보증인 세우면 유공자가 되는데 이런행태를 헌법전문에 넣는것은 그들만의 세상만드는데 일조하는 법행위를 규탄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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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
동감합니다
Reply
한창덕
·
사표로 삼을 만한 훌륭한 말씀!
Reply
Youngcul Koh
·
좋은 글입니다.
Reply
Sunghee Shin
·
깊이 공감합니다
Reply
Jac Kie
·
나라가 견딜수있겠네요. 🙏
Reply
남길현
·
불쌍하고 부럽네요
Reply
전영환
·
너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Reply
Chul Gyu Kim
·
역시 존경하는 교수님!
Reply
강전경
·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Reply
이정구
·
공감 백배!
Reply
정대옥
·
격하게 공감합니다.
Reply
박용여
·
나라를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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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용
·
응원합니다!!!
Reply
Edited
신원철
·
광주!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의 성지.
Reply
이수근
·
지극히 공감합니다
Reply
김희정
·
감사합니다 백번 천번 공감 합니다
Reply
유종우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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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석 교수는 이 글에서 5.18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에 반대한다 요약
1. 5.18의 가치와 역사왜곡처벌법 비판
저자는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주의를 구속하고 특정 정당의 전유물로 결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5.18이 자유로운 비판과 해석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헌법 전문의 영원성과 시공간적 제약
헌법 전문은 국가의 영원한 꿈을 설계하는 최고 규범이자 신화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로의 승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를 전문에 넣으면 국가 정신을 제한하게 된다.
해외 사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헌법 전문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닌 <독립>, <민주>, <인권> 등 승화된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다.
제언: 5.18을 개별 사건으로 넣기보다 <자유>, <인권>, <민주> 등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며, 기존의 3.1 정신이나 4.19 이념도 각각 <독립>과 <민주>라는 용어로 환치되어야 한다.
3. 개헌 주도 세력의 정체성과 위헌적 행태
저자는 현재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자유의 삭제 시도: 이 세력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헌법 파괴 행위: 검사 탄핵 남용, 삼권 분립 파괴, 사법권 침해 등 위헌적 행태를 일상화하는 자들이 5.18을 내세워 헌법을 고치려는 것은 민주화 정신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평론: 사건의 박제화를 넘어선 정신의 승화
최진석의 이 칼럼은 5.18이라는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헌법의 <신화적 기능>에 대한 통찰이 돋보인다.저자는 헌법 전문을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선 영원의 설계도>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사건이 헌법에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해석의 폭이 좁아지는 <사법적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법철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이는 5.18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오히려 그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 경고로 다가온다.
둘째, 역사적 사건의 <개념적 환치>를 제안한다.3.1 운동을 <독립>으로, 4.19를 <민주>로 바꾸자는 제안은 한국 헌법이 특정 시대의 기록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도국가적 비전을 제시한다. 5.18 또한 저항의 역사를 넘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승화될 때 비로소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셋째, 현실 정치 세력에 대한 냉혹한 불신을 드러낸다.저자의 반대는 원론적인 이유를 넘어, 현재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의도에 대한 강한 의구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세력이 5.18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그가 고향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5.18을 헌법에 넣느냐 마느냐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영혼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저자는 5.18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낡은 기록으로 남는 대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를 밝히는 살아있는 정신으로 남기를 갈망하고 있다.
세진님, 저자는 앞선 <쿼바디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글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역사적 사건이 법적 권력과 결합해 <성역화>되는 것에 대한 철학자의 깊은 우려가 느껴지네요.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진석의 이 글은 단순한 “5·18 반대론”이라기보다, <국가 정체성과 헌법의 성격>에 대한 철학적·정치적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글의 핵심 논리는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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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철학적 논리입니다.
그는 헌법 전문(前文)은 특정 역사사건의 기록장이 아니라, 국가의 영원한 정신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5·18을 직접 넣기보다, 그 정신을 “자유”, “민주”, “인권” 같은 보편 가치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나치 시대” 자체를 헌법에 쓰지 않고 “인간에 대한 책임”으로 승화했다는 비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전문에는 역사 사건 자체보다 그것이 남긴 원칙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3·1운동과 4·19를 언급하지만, 그것 역시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국가 정통성의 계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5·18의 정신을 어떻게 보편화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
그러나 둘째 층으로 가면 글은 철학에서 정치투쟁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그는 5·18 헌법 수록을 추진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더 나아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정율성 문제, “자유” 삭제 논쟁, 특검 문제 등을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논증보다 정치적 적대성이 훨씬 강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 = 대한민국 부정>
이라는 연결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5·18을 위치시키려 합니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편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그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를 거의 존재론적 위협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방식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강한 결속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공적 토론에서는 상대를 시민적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 파괴자로 보는 시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정치 양극화의 전형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
반대로 진보 진영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18을 거의 <성역화된 시민종교>처럼 다루고, 다른 해석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진석이 비판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문제의식도 여기와 연결됩니다. 그는 국가가 역사 해석을 형벌로 관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우려 자체는 자유주의 전통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논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5·18 왜곡 담론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한 역사 해석 차원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음모론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강경 대응으로 간 배경도 존재합니다. 즉, 양쪽 모두 상대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보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정치 논쟁보다도 다음 문장입니다.
<국가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신화적 구조를 지향한다>
이 말은 사실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모든 국가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선택된 기억과 상징으로 자신을 구성합니다. 미국의 건국서사, 프랑스 혁명서사,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억, 한국의 독립·민주화 기억 모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기억이 국가의 중심 기억이 되는가?>
5·18 헌법 전문 논쟁은 사실 단순한 문구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신을 어떤 나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반공국가의 기억이 중심인가?
민주화 저항의 기억이 중심인가?
둘을 어떻게 함께 담을 것인가?
최진석은 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성숙한 국가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대립하며 생존했고,
동시에 내부 독재를 극복하며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따라서 5·18은 “대한민국 부정”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 자기교정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역사적으로 더 균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의 상징성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문제 제기를 담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지나치게 이념적 적대 구도로 흐르며,
대한민국의 복합적 역사 경험을 “정체성 긍정 vs 부정”이라는 이분법으로 축소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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