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붕괴 전조 있었는데 통제 안했다”…경찰·고용부 수사 착수 - 매일경제

“붕괴 전조 있었는데 통제 안했다”…경찰·고용부 수사 착수 - 매일경제

“붕괴 전조 있었는데 통제 안했다”…경찰·고용부 수사 착수

박자경 기자
입력 : 2026.05.28 07:36
국과수·안전보건공단 합동 감식
안전계획서·입찰서류 등 확보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도 검토

사진 확대사망자 3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 이튿날인 27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밀감식은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날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철거사업 관련 입찰 계획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함께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 미준수나 사고 예방 의무 위반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인 26일 새벽 상판 일부가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확인된 이후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고 직전 현장 안전진단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 등 9명에게 하부 지지대 설치나 안전대 착용 등 별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하 현상이 확인된 고가도로 밑으로 기차가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하부 구간을 통제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행자 통행과 열차 운행을 통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시공사와 발주·감리 책임,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 적정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여지는 거의 없다.

서울서부지검도 이날 붕괴사고 전담팀을 꾸렸다. 소재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팀장을 맡고, 중대재해사건 전담부서 소속 검사 4명 및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다. 서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 전담수사팀 # 중대재해처벌법 #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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