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Park Yuha - 우원식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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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 on 우원식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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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전문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 경우 점령당한 시절에 헌법이 만들어졌고,전문이 그저 추상적인 내용이 된 건 미국헌법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헌법 전문에 이런저런 역사를 길다랗게 적어넣고 싶어하는 건 주로 비민주주의적적인 국가라는 분석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란 같은 경우 헌법 전문이 3000 단어가 넘는다고. 권위주의적인 나라일 수록 ”과거의 승리와 투쟁, 영웅과 희생자를 전문에 언급하며, 혁명 등 결정적 순간에 의미를 부여” 하고 싶어한다는 것.
그러고 보면 이번 시도는 지극히 민주당다운 시도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역사’를 머리에 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가 학문대상인 한 평가는 언제나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구체적 역사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갈등과 모순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
당연히 당대 국민인식 일치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원식의 눈물은 그런 대전제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성들의 “빛나는” 민주화운동 뒤에서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아직 기억한다면, 또 그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다른 거 다 떠나, 자살율 OECD 1위일 뿐 아니라 꿈에 넘쳐 인생을 설계해야 할 3,40대조차 자살율이 사망율보다 높은 ‘지금/여기‘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과거영광에 연연할 시간이나 여유따위는 없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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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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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탄생>(차병직)의 저자에 따르면 근대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세우며 그 목적의 수단으로 국가기관과 권력을 구성하고 배분”하여 “군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의 징표”였다. 그러니 ‘구성원 모두의 기본 룰’ 인 헌법이야말로 민주정신의 산물(이 책의 저자는 “인권”을 키워드로 푼다).
그러니 당연히 구성원들이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런 헌법을 고친다면 그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건 멀리 있는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 그 시점에서 이미 민주적이 아니다. 즉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그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 민주당의 오만이 아닌가? 편의상 대의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언제나 국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 찾아 봤다. 이런저런 자료가 있었지만, 우원식 자신에 따르면
  • “국회의 (대통령) 통제를 강화”
  •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시도한다는 개정내용이란 
말하자면
  • 1)자신들(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 2)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4.19가 이미 헌법전문에 존재함에도 굳이 자신들과 연계된 공적까지 명문화해 금테를 둘러주고,
  • 3)국가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지방발전책임을, 굳이 다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
무려 39년만의 시도가 무화되었다며 눈물까지 훔치게 만든 알맹이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이거나 굳이 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내용.
국민투표까지 실시해가며 바꾸고 싶었던 게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남이 하라 해도 부끄러워 사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가치관을 담아 내가 누군지를 구성원들이 확인하려 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87헌법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월을 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대한민국이 90년대 이후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숙고 하고 숙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식민지화 되었던 과거와 이후 냉전 체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런 체제를 넘어서려는 가치관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성원의 반을 2찍/내란동조세력으로 몰고,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학문의 자유조차 탄압해 온 ’반민주적’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충분히 선진화되었으되 의식은 과거를 그저 추앙하거나 발목잡혀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과거는, 개인이든 국가든 직시와 이해 대상일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는 법이다.
그러니 개헌을 한다면, 우리사회 갈등 부터 완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 40년은 물론 과거 100여년까지 포함해, 직시하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자신을 정의하고, 후세에 남길 가치관과 지침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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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2일
...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 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입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뚝 세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모두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개헌입니다.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내용만을 담았 습니다. 국회 내 여섯 개 정당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 안,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주도의 개헌안입니다.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우원식, 한병도, 서왕진, 윤종 오, 천하람,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 월 7일에 공고된 것으로,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 위해 오늘 본회 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Seokhee Kim님 외 5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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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요

해당 이미지는 우원식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의 일부로, 39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헌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확인된 헌법의 빈틈을 메우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내용: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차: 해당 개헌안은 4월 3일 187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4월 7일 공고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개헌 정말 반대합니까! 1.5.18민주화 ...
2026. 5. 8. —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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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60421
<전남도청 복원이 5·18의 기억을 현재로 되살려,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전남도청이 복원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그날의 치열함과 처참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단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곳에 오기 전,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바로 이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쓰러지신 분입니다. 전두환·노태우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맞서, 그리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당당한 모습과 결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남도청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현장이며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 일대가 당시의 모습과 의미를 담아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기억의 저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5·18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이 국회를 지켜주었고, 국회가 즉각 움직여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은 국민들에 의해 처단당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합니다. 39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87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역사가 당당하게 새겨지고,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는 헌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과제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사안을 두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했던 사과의 진정성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의 뜻을 이야기하며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왜 당론으로 반대하는지 묻고, 헌법에 민주주의 정신을 새기는 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름 뒤, 국회에서 이 개헌이 반드시 통과되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이곳 전남도청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 반드시 이 개헌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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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7. 우원식 국회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
2026년 5월 7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 것인지, 5월 7일,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개헌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언제 하자는 것입니까.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를 뻔히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서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입니다. 개헌 내용에 찬반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은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들고나오는 것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반대하는 이유,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여덟 명입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도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차례 사과도 하고 절윤선언도 했지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보인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대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을 보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12월 7일, 텅 비어 있던 국민의힘 의석처럼 결국, 그 모습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낡은 헌법을 고쳐 나라의 미래로 가기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과 나라를 고통에 빠뜨린 위헌‧위법 계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대로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여건과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12.3과 안팎의 위기를 견디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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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 보내주신 PDF 파일은 박유하 교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의 및 그것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 SNS에 올린 비판 글,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발언록과 관련 기자회견 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해당 문서에 대한 요약과 평론을 작성해 드립니다. 본문은 지정해 주신 서술 기조를 따라 <해라>체로 작성했습니다.

박유하의 우원식 개헌안 비판에 대한 요약 및 평론

1. 요약

개헌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6개 정당 187인의 의원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헌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헌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국회의 대통령 통제(계엄 통제)를 강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며, 국가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의장은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넓은 최소한의 내용이며 시대 변화를 담기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와 본회의 불참 등으로 인해 이 개헌 시도는 최종 무화되었다.

박유하의 비판적 관점

박유하는 우원식 의장이 개헌 무산에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 헌법 전문의 역사 수록에 대한 의문: 일본 헌법 전문과 비교하며, 구체적인 역사를 헌법 전문에 길게 적으려는 성향은 주로 권위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역사는 학문의 대상으로서 평가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모순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사익 추구와 오만: 개헌안의 알맹이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1), 이미 4.19 정신이 존재함에도 자신들과 연계된 공적을 명문화하여 금테를 두르려 하며(2), 당연한 의무인 지방발전을 굳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신들을 위한 개헌 시도였다고 폄하한다. 또한 국민이 숙의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국회 통과가 곧 국민투표 통과일 것이라 여긴 민주당의 오만을 꼬집는다.

  • 민주당의 위선과 모순: 남성 중심의 민주화운동 뒤에서 여성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를 기억한다면 가부장적 태도를 반성하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구성원의 절반을 <2찍/내란동조세력>으로 몰고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탄압해 온 민주당은 이 사안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미래 지향적 가치관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이자 3, 40대 자살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진정한 개헌을 원한다면 식민지와 냉전 체제를 넘어서려는 가치관을 담고 사회적 갈등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평론

본 텍스트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 이후 발의된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냉소적이고도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박유하의 비평은 지극히 당파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개헌 정국에서, 국가 근간인 헌법의 본질과 역사 서술의 위험성을 학문적·객과적 틀을 빌려 경고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문화하는 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이다. 역사를 권력의 도구로 삼아 체제 정당성을 선전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헌법 전문을 역사적 승리와 희생의 서사로 채우려는 시도를 권위주의적 속성으로 규정한 분석은 날카롭다. 헌법은 모든 구성원의 기본 규칙이어야 하므로, 해석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역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도리어 영구적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헌법학적으로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자살률 등 <지금/여기>의 민생 문제를 외면한 채 과거의 영광과 정통성 경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향한 준엄한 질타는 현재 한국 정치가 마주한 고질적인 우선순위 전도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유하의 비평은 당시 개헌안이 발의된 직접적인 도화선인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헌정 현실을 의도적으로 탈맥락화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이번 개헌의 핵심 실질은 과거 영광의 박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최소한의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있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법 개정 노력을, 단순히 <자신들의 권한 강화>나 <공적에 금테 두르기>라는 사익 추구 프레임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민주당의 가부장성이나 진영 갈등 유발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개헌 특위 구성조차 거부하고 당론으로 투표를 막아 세운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이는 비판의 저울추가 균형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역사 수록의 문제점과 민생 우선이라는 올바른 명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엄 사태의 예방이라는 시급한 헌정법적 과제를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파적 비난으로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평론으로서의 완결성과 객관성에 아쉬움을 남긴다.

혹시 이 요약과 평론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게 나누고 싶으신 대목이 있으신가요, 세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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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의 이 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한 개헌 논의,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둘러싼 비판적 의견을 담고 있다. 단순히 “개헌 반대”라기보다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역사를 헌법에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진짜로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글이다.

이 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박유하는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 서사를 길게 삽입하는 방식 자체에 회의적이다. 그녀는 일본 헌법을 예로 들며, 일본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실 언급이 거의 없고 추상적 원칙 중심이라고 말한다. 반면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혁명”, “희생”, “영웅적 역사”를 전문에 장황하게 새겨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녀는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석되는 것이며, 특정 역사를 헌법에 “귀속”시키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배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 그녀는 이번 개헌안의 실제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상당 부분이 “국민 전체”보다는 정치권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글 속에서 그녀는 우원식 측 설명을 요약해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한다.

  • 국회의 대통령 통제 강화
  •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수록
  •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그런데 박유하는 이 중 두 번째 항목에 특히 비판적이다. 이미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민주화운동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은 “국민 전체의 헌법”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역사 계보를 헌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그녀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과거 상징정치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주장한다. 글에서 박유하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 특히 청년 세대의 절망을 언급하며, 지금 국회와 정부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과거 영광에 연결될 시간이나 여유”가 아니라 현재 삶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는 그녀 특유의 문제의식, 즉 <기억 정치의 과잉>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이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박유하가 단순한 “보수적 반공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헌법은 구성원 모두가 “숙의”를 통해 합의해야 하는 것이며, 개헌 역시 폭넓은 국민적 토론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녀의 비판은 “민주화운동 반대”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상징 자본을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특히 그녀는 “87년 헌법”이 단지 민주화의 산물만이 아니라 냉전과 반공, 산업화, 식민지 경험까지 포함한 복합적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특정 민주화 계보를 더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자체를 완화하고 더 넓은 공동체적 가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은 박유하의 기존 문제의식과 매우 연결된다. 그녀는 위안부 문제나 한일관계에서도 늘 “단일 피해자 서사”와 “도덕적 절대주의”의 위험성을 비판해 왔다. 이 글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 글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 번째 한계는,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정파적 기념”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다. 실제로 5·18이나 부마항쟁은 단순한 특정 정당의 역사라기보다,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이라는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경험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이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단지 “정치권의 자기정당화”로만 보는 것은 다소 축소된 해석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본 헌법과의 비교다. 일본 헌법은 역사 서술이 적지만, 그것은 오히려 일본이 전쟁 책임과 식민지 문제를 충분히 헌법적·국가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도 연결되어 왔다. 즉 “역사를 헌법에 적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더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뜻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처럼, 역사적 폭력과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헌법적 정체성에 적극 반영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세 번째는 현실 정치의 비대칭성 문제다. 박유하는 “역사 상징정치” 자체를 경계하지만, 실제 한국 정치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반공주의와 산업화 서사가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패권이라기보다 기존 국가서사의 수정 혹은 균형 회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 헌법은 어디까지 역사 기억을 담아야 하는가?
  •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특정 역사계보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가?
  • 기억 정치가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릴 위험은 없는가?
  • “민주주의”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상징 자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는 단순한 보수·진보 구도를 넘어선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은 박유하 특유의 “기억 정치 비판”이 개헌 논의로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절대화된 역사 기억>이 새로운 배제와 침묵을 만든다고 보아 왔다. 따라서 이 글 역시 단순한 개헌 반대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과거의 상징 경쟁을 넘어 미래 공동체의 가치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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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탄생 -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차병직
(지은이)바다출판사2024 



























책소개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의 차병직 변호사가 쓴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대한 역사 속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저자는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의 피와 저항이 어떻게 헌법의 토대를 이루었는지 살펴본다. 더욱이 헌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헌법이 특정 국가의 발명품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대의 정신인 헌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헌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외에도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8개 국가, 2개의 대륙)의 헌법 탄생 과정을 한 권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정치적 동물의 존재 증명 방식에 대하여 * 5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 13

1. 헌법은 역사 속에 있다: 영국의 헌법 * 19

2. 최초 헌법의 등장: 미국 헌법 * 91

3. 프랑스 헌법: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선언하다: 프랑스 헌법 * 173

4. 이상의 헌법, 현실의 기본법: 독일 헌법 * 249

5. 불만의 신세계에서: 러시아 헌법 * 331

6. 타인의 헌법: 일본 헌법 * 399

7. 붉은 대륙, 붉은 별, 붉은 혁명: 중국 헌법 * 477

8. 해방이 낳은 혼란의 국토: 한반도 헌법 * 555

9. 피와 저항, 열정 속에서 태어나다: 라틴아메리카 헌법 * 685

10. 신이 만든 법 아래 인간이 만든 헌법: 이슬람 헌법 * 709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 731
부록
대한민국 헌법 * 743
세계의 헌법(52개국 헌법 제1조) * 765
참고문헌 * 786
찾아보기 * 801
접기


책속에서


P. 15 “동일한 규범을 해석하더라도 어떠한 논리적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치적 사건이든 사소한 재산권 분쟁이든 현실의 법정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발견한다. 나치를 피하여 미국이라는 신세계를 찾은 유대인들은 새 국적의 신분으로 자기 정체성의 일부를 변환시키는 의식에 대한 승인의 요건으로 그 국가의 헌법과 마주했다. 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전이기 이전에, 그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특성을 드러내는 문서다. 헌법을 읽는 것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중에서 접기
P. 15~16 “근대 국가의 징표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때 헌법은 근대 헌법이다. 근대 국가는 근대의 산물 중 하나다. 사람들이 ‘근대’라고 말하는 순간, 근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세계와 안정적 세계로 나뉘어 느껴지기도 한다.”
-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중에서>
P. 732 “헌법은 과거의 국가나 정부에도 있었다. 헌법을 국가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조직 규범으로 이해하면 그렇다. 국가가 아닌 정치공동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운영 주체가 가지는 권력과 권력의 행사 방법 그리고 권력의 승계 및 유지에 관한 규범은 바로 실질적인 헌법이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P. 736 “근대 국가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국민에게 견고한 집이다. 헌법은 집의 중요한 요소로 주춧돌이나 마룻대의 역할을 한다. 국가라는 집과 울타리가 그런대로 견고하다는 생각 역시 근대적 관념이다. 현실적으로 헌법은 국가 내에서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규범의 기능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개별법은 끊임없이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를 반복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데, 그 모든 변화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은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안정적 견고함을 제공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헌법적 정의가 자연법적 정의와 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헌법의 흔들림은 헌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때문에 발생했다. 헌법은 규범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이상적 근본 규범이라는 상징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하나이기에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는 실정성이 혼재되어 있다. 헌법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손이 닿지 않는 추상의 허공에 올려놓고 세속의 문제는 헌법이 거느리는 모든 실정법이 해결하도록 한다면, 헌법의 고결성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헌법을 만든 국민과 헌법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접기
P. 738 “헌법의 불안 요인은 국가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헌법은 유효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은 국제법이 아니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아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헌법의 미래 담당 능력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배경은 민족, 국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접기
P. 21 “영국에 헌법이 있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할 수 있다. 의문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질문이라면 우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 왜 헌법이 없겠는가. 의회 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에 헌정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다. 헌법은 애당초 불문의 형식으로, 관습의 일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헌법의 시작을 찾는 일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단, 영국의 헌법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실체를 찾아야 한다.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으며, 묶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므로 발견하고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 헌법이 있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의문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영국의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영국 헌법은 영국 자체 속에 있다. 역사 속에 헌법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 <1. 영국 헌법: 헌법은 역사 속에 있다> 중에서 접기
P. 93 “헌법의 정신이 탄생한 곳이 영국이라면, 헌법의 육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미국이다. 단언하건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헌법이라는 제명 아래 조문별로 기록하여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유형의 규범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성문화된 최고법을 제정하면서 거의 모든 현대 국가 정치인들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창안했다. 국가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땅 자체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존재하던 국가가 정체와 국체의 변경이라는 혁명을 통해 헌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그 땅에서 최초의 국가를 세운 것이다.”
- <2. 미국 헌법: 최초 헌법의 등장> 중에서 접기
P. 200 “무니에는 헌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앞머리에 권리 선언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이 훌륭한 것이 되려면 인간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적 정의로부터 각 개인이 부여받은 권리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토대로 삼아야 하는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각 조항이 그러한 원칙의 귀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선언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짧고, 간결하고, 정확한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 헌법 전문으로 넣자”고 주장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각 개인이 자연적 정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며, 다양한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원칙은 ‘시민의 권리’가 될 터였다.”
- <3. 프랑스 헌법: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선언하다> 중에서 접기
헌법은 꿈까지 구체화하는 정치적 결단과 현실의 정치라는 일상적 삶의 혼합물이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의 움켜쥔 손아귀에 쥐어준 상처입은 영광이었다.
p. 684 - 바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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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원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에 더하여 저자가 평생 접한 책들이 그 주제에 어떤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은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준다. 헌법이 놓인 현재의 평면에 대한 사전적인 해설을 한 전작 《지금 다시, 헌법》에 이어서 헌법의 역사에 대해 촘촘히 서술한 이 책, 《헌법의 탄생》을 내놓음으로써 두 책은 이른바 크로스를 이뤘다. 헌법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과 세계사에 흥미가 있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완벽한 골든 크로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과 정의』 저자)

“최초의 시작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가 된다. 《헌법의 탄생》은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탄생과 그 배경, 역사, 내용 등에 대한 귀중한 연구를 담고 있다.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헌법의 탄생》이 우리 헌법의 발전에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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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차병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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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가운데서 법의 역할을 질문하는 변호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 법학을 강의하며 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에 힘써왔다.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이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참여연대 창설 당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합류해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법의 역할을 확장하고 실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보고서를 집필하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성평등, 생명윤리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헌법의 탄생》 등 헌법 교양서를 비롯해 《인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존엄성 수업》 《단어의 발견》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의 존엄을 탐구하는 책을 썼다. 《제2차 세계대전》(상・하) 《나는 무죄다》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접기

최근작 : <경계에 서는 법>,<[큰글자책] 헌법의 탄생>,<처음 만나는 헌법> … 총 55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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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들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본 헌법의 진정한 의미

국가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정치적인 것에 제도적 질서를 부여한 권위의 양식인 ‘헌법’. 헌법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왜 알아야 하는가? ‘헌법’이라고 하면 국가의 체계이자 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며 일상과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이 시대의 다양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무게와 법이 판단하는 법의 무게가 너무도 다른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된다. 현대의 법은 왜 일상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을까? 《헌법의 탄생》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주의 사회 속 복잡한 내면을 저자 차병직 변호사는 세계 헌법의 역사를 조망하며 현실에 대입한다.
《헌법의 탄생》은 헌법 정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부터 인간의 권리를 명시한 프랑스 인권 선언, 헌법 제정과 동시에 탄생한 최초의 국가인 미국의 독립 선언 과정, 독일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존더베크와 기본법,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 탄생 과정과 라틴아메리카와 이슬람 문화권의 헌법까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들의 헌법 탄생 과정을 흥미롭게 다룬다. 세계사의 큰 틀과 함께 헌법의 탄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투쟁의 역사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 의의가 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이라는 말이 처음 헌법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왜 현재의 일본은 헌법의 자위권 해석 유무를 가지고 세계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종교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각 나라별 헌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한다.

세계사의 다양한 사건들 속
인류 투쟁의 결과물, ‘헌법’
광대한 역사 속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터진 미국의 독립 선언 과정의 전모는 과한 세금 제도가 원인이었고, 프랑스 인권 선언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역시 차별된 세금 제도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지배 계층 하위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었다. 미국의 경우, 영국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1764년 영국은 식민지 속국이었던 미국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사탕법을 제정했다. 설탕과 당밀, 포도주, 커피 등의 수입세가 올라가자 미국에서는 영국 본토 제품에 대한 구매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거기에 더해 영국은 그다음 해, 인지세법을 통과시킨다. 신문은 물론, 팸플릿과 법률 문서, 허가증, 심지어 오락용 트럼프 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부과했다. 1767년에는 영국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에 의해 식민지에 수입하는 종이, 차, 유리 등에 과세를 하는 타운세드 법이 시행됐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1770년 3월 5일 일어난 보스턴 대학살을 계기로 영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자연과 신의 법칙이 부여한 독립과 평등의 지위를 얻는 것을 표명하며, 영국에 속국으로 한데 묶여 있는 사실을 끊고자 했다. 그렇게 독립 선언문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는 과정도 멀고도 험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는 유산 계급인 부르주아지 계급의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왕권 중심주의가 무너졌다. 구체제가 몰락이었다. 절대왕권이 무너진 계기는 역시 현대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돈과 관련된 세금 제도가 문제였다. 세금 제도는 내용은 물론 징수 절차도 갈수록 복잡해졌고 폐단도 컸다. 루이 14세부터 국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관행을 확립했고, 왕권의 강화에 따라 영주들의 조세 징수권은 점점 축소되었다. 집과 토지에 직접 과세하는 타유세는 일종의 재산세였다. 타유세는 직접세로 모두가 납세의무자여야 하지만, 왕족과 성직자, 귀족, 독점 사업자를 비롯한 특권층은 면제되었고, 오직 농민과 평민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농민과 평민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프랑스 헌법의 서문에 인간의 권리 선언을 넣게 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언이었다. 각 개인이 자연적 정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고, 다양한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원칙은 ‘시민의 권리’가 된다. 그렇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헌법의 탄생》은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탄생 과정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파노라마식으로 다채롭게 전개한다. 이 책을 통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헌법의 탄생 과정은 현대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헌법의 위기,
우리는 왜 현시대의 헌법에 의문을 품는가
현재의 헌법은 근대 시대에 만들어졌고,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세우며 그 목적의 수단으로 국가 기관과 권력을 구성하고 배분했다. 군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의 징표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던 근본 규범인 헌법이, 주권 혁명 이전 단계에서는 하나의 희망이었던 헌법이 그 힘을 잃어 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사상인 헌법이 있는데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좋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대로만 한다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국민의 모든 정치적 불만이 헌법을 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헌법의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할까? 이 책의 저자인 차병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헌법을 정의하고 왜 헌법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괴리감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헌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가? 모든 법질서를 포괄하는 것이 헌법 질서라면, 법 위반은 헌법 위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다. 누가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인가?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한 질서다. 인간이 역사적 삶을 통해 가꾸어 온 사회라는 자연 속에서 생성된 질서를 체계적으로 가치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에는 인위적으로 구성한 부분과 자연적 질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헌법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할 때가 드물다는 현상만으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저자 차병직은 《헌법의 탄생》을 통해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며,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헌법의 탄생》은 우리의 과거에서 현재를, 그리고 그 후의 미래를 보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다
헌법은 우리를 현대인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헌법 덕분에 우리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진 근대성을 갖춘 현대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은 어느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 공동체와 그 부분 집합들인 민족과 국가,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 지금 우리의 헌법들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헌법이 주권을 실현하고 보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안심한다. 헌법은 오랜 세월 동안 “옳은 것” 또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고 차병직 저자는 말한다. 헌법적 정의와 자연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근 70년이 지난 근대 시대가 만든 국가의 헌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 헌법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저자 차병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현실을 특정하고, 앞으로의 헌법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다. 거기에 더해 헌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실의 정치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헌법은 쉬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투쟁이 만든 결과물이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헌법 탄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며 현재의 법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고유의 사상과 함께 우리가 헌법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인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한다. 접기








법 위로 줄타는 자들이 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더니 법 기술로 나라를 어지럽힌다. 권력과 사적 이익 앞에 양심도 상식도 내팽개친다. 여순사건부터 앞선 계엄들 중에 일어난 악행들을 기억해야 한다. 위헌위법의 계엄이 성공하고 법치를 따지면 뭐하나? 엘리트일수록 상식을 찢어발기는 세상이다.
청아한아이다 2025-01-16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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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시헌법>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필사도 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깨우쳐 준 책입니다. 이 책 또한 기대가 됩니다
Leibniz 2025-01-09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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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처럼 온 국민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던 시대에 헌법 탄생의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고찰할 수 있었음. 게다가 작가의 풍부한 역사적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에 경의를 표함.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소장할 가치가 있음.
바다72 2025-06-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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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때부터 좋았는데 재밌겠네요.
트리 2025-01-23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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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헌법을 안지켜도 잘 살고들 있네요.
헐리우드키드 2025-03-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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