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 on 우원식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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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전문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 경우 점령당한 시절에 헌법이 만들어졌고,전문이 그저 추상적인 내용이 된 건 미국헌법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헌법 전문에 이런저런 역사를 길다랗게 적어넣고 싶어하는 건 주로 비민주주의적적인 국가라는 분석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란 같은 경우 헌법 전문이 3000 단어가 넘는다고. 권위주의적인 나라일 수록 ”과거의 승리와 투쟁, 영웅과 희생자를 전문에 언급하며, 혁명 등 결정적 순간에 의미를 부여” 하고 싶어한다는 것.
그러고 보면 이번 시도는 지극히 민주당다운 시도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역사’를 머리에 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가 학문대상인 한 평가는 언제나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구체적 역사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갈등과 모순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
당연히 당대 국민인식 일치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원식의 눈물은 그런 대전제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성들의 “빛나는” 민주화운동 뒤에서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아직 기억한다면, 또 그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다른 거 다 떠나, 자살율 OECD 1위일 뿐 아니라 꿈에 넘쳐 인생을 설계해야 할 3,40대조차 자살율이 사망율보다 높은 ‘지금/여기‘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과거영광에 연연할 시간이나 여유따위는 없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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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헌법의 탄생>(차병직)의 저자에 따르면 근대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세우며 그 목적의 수단으로 국가기관과 권력을 구성하고 배분”하여 “군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의 징표”였다. 그러니 ‘구성원 모두의 기본 룰’ 인 헌법이야말로 민주정신의 산물(이 책의 저자는 “인권”을 키워드로 푼다).
그러니 당연히 구성원들이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런 헌법을 고친다면 그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건 멀리 있는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 그 시점에서 이미 민주적이 아니다. 즉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그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 민주당의 오만이 아닌가? 편의상 대의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언제나 국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 찾아 봤다. 이런저런 자료가 있었지만, 우원식 자신에 따르면
- “국회의 (대통령) 통제를 강화”
-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 1)자신들(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 2)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4.19가 이미 헌법전문에 존재함에도 굳이 자신들과 연계된 공적까지 명문화해 금테를 둘러주고,
- 3)국가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지방발전책임을, 굳이 다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
국민투표까지 실시해가며 바꾸고 싶었던 게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남이 하라 해도 부끄러워 사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가치관을 담아 내가 누군지를 구성원들이 확인하려 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87헌법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월을 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대한민국이 90년대 이후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숙고 하고 숙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식민지화 되었던 과거와 이후 냉전 체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런 체제를 넘어서려는 가치관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성원의 반을 2찍/내란동조세력으로 몰고,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학문의 자유조차 탄압해 온 ’반민주적’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충분히 선진화되었으되 의식은 과거를 그저 추앙하거나 발목잡혀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과거는, 개인이든 국가든 직시와 이해 대상일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는 법이다.
그러니 개헌을 한다면, 우리사회 갈등 부터 완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 40년은 물론 과거 100여년까지 포함해, 직시하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자신을 정의하고, 후세에 남길 가치관과 지침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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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 보내주신 PDF 파일은 박유하 교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의 및 그것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 SNS에 올린 비판 글,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발언록과 관련 기자회견 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해당 문서에 대한 요약과 평론을 작성해 드립니다. 본문은 지정해 주신 서술 기조를 따라 <해라>체로 작성했습니다
박유하의 우원식 개헌안 비판에 대한 요약 및 평론
1. 요약
개헌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6개 정당 187인의 의원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유하의 비판적 관점
박유하는 우원식 의장이 개헌 무산에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헌법 전문의 역사 수록에 대한 의문: 일본 헌법 전문과 비교하며, 구체적인 역사를 헌법 전문에 길게 적으려는 성향은 주로 권위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 역사는 학문의 대상으로서 평가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모순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사익 추구와 오만: 개헌안의 알맹이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1), 이미 4.19 정신이 존재함에도 자신들과 연계된 공적을 명문화하여 금테를 두르려 하며(2), 당연한 의무인 지방발전을 굳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신들을 위한 개헌 시도였다고 폄하한다
. 또한 국민이 숙의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국회 통과가 곧 국민투표 통과일 것이라 여긴 민주당의 오만을 꼬집는다 . 민주당의 위선과 모순: 남성 중심의 민주화운동 뒤에서 여성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를 기억한다면 가부장적 태도를 반성하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 아울러 구성원의 절반을 <2찍/내란동조세력>으로 몰고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탄압해 온 민주당은 이 사안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미래 지향적 가치관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이자 3, 40대 자살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 정부와 국회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진정한 개헌을 원한다면 식민지와 냉전 체제를 넘어서려는 가치관을 담고 사회적 갈등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평론
본 텍스트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 이후 발의된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냉소적이고도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문화하는 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유하의 비평은 당시 개헌안이 발의된 직접적인 도화선인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헌정 현실을 의도적으로 탈맥락화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민주당의 가부장성이나 진영 갈등 유발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개헌 특위 구성조차 거부하고 당론으로 투표를 막아 세운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혹시 이 요약과 평론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게 나누고 싶으신 대목이 있으신가요, 세진님?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의 차병직 변호사가 쓴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대한 역사 속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저자는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의 피와 저항이 어떻게 헌법의 토대를 이루었는지 살펴본다. 더욱이 헌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헌법이 특정 국가의 발명품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대의 정신인 헌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헌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외에도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8개 국가, 2개의 대륙)의 헌법 탄생 과정을 한 권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정치적 동물의 존재 증명 방식에 대하여 * 5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 13
1. 헌법은 역사 속에 있다: 영국의 헌법 * 19
2. 최초 헌법의 등장: 미국 헌법 * 91
3. 프랑스 헌법: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선언하다: 프랑스 헌법 * 173
4. 이상의 헌법, 현실의 기본법: 독일 헌법 * 249
5. 불만의 신세계에서: 러시아 헌법 * 331
6. 타인의 헌법: 일본 헌법 * 399
7. 붉은 대륙, 붉은 별, 붉은 혁명: 중국 헌법 * 477
8. 해방이 낳은 혼란의 국토: 한반도 헌법 * 555
9. 피와 저항, 열정 속에서 태어나다: 라틴아메리카 헌법 * 685
10. 신이 만든 법 아래 인간이 만든 헌법: 이슬람 헌법 * 709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 731
부록
대한민국 헌법 * 743
세계의 헌법(52개국 헌법 제1조) * 765
참고문헌 * 786
찾아보기 * 801
접기
책속에서
P. 15 “동일한 규범을 해석하더라도 어떠한 논리적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치적 사건이든 사소한 재산권 분쟁이든 현실의 법정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발견한다. 나치를 피하여 미국이라는 신세계를 찾은 유대인들은 새 국적의 신분으로 자기 정체성의 일부를 변환시키는 의식에 대한 승인의 요건으로 그 국가의 헌법과 마주했다. 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전이기 이전에, 그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특성을 드러내는 문서다. 헌법을 읽는 것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중에서 접기
P. 15~16 “근대 국가의 징표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때 헌법은 근대 헌법이다. 근대 국가는 근대의 산물 중 하나다. 사람들이 ‘근대’라고 말하는 순간, 근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세계와 안정적 세계로 나뉘어 느껴지기도 한다.”
- <프롤로그: 헌법의 감각> 중에서>
P. 732 “헌법은 과거의 국가나 정부에도 있었다. 헌법을 국가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조직 규범으로 이해하면 그렇다. 국가가 아닌 정치공동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운영 주체가 가지는 권력과 권력의 행사 방법 그리고 권력의 승계 및 유지에 관한 규범은 바로 실질적인 헌법이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P. 736 “근대 국가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국민에게 견고한 집이다. 헌법은 집의 중요한 요소로 주춧돌이나 마룻대의 역할을 한다. 국가라는 집과 울타리가 그런대로 견고하다는 생각 역시 근대적 관념이다. 현실적으로 헌법은 국가 내에서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규범의 기능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개별법은 끊임없이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를 반복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데, 그 모든 변화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은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안정적 견고함을 제공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헌법적 정의가 자연법적 정의와 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헌법의 흔들림은 헌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때문에 발생했다. 헌법은 규범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이상적 근본 규범이라는 상징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하나이기에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는 실정성이 혼재되어 있다. 헌법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손이 닿지 않는 추상의 허공에 올려놓고 세속의 문제는 헌법이 거느리는 모든 실정법이 해결하도록 한다면, 헌법의 고결성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헌법을 만든 국민과 헌법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접기
P. 738 “헌법의 불안 요인은 국가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헌법은 유효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은 국제법이 아니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아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헌법의 미래 담당 능력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배경은 민족, 국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 <에필로그: 헌법의 얼굴들> 중에서 접기
P. 21 “영국에 헌법이 있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할 수 있다. 의문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질문이라면 우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 왜 헌법이 없겠는가. 의회 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에 헌정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다. 헌법은 애당초 불문의 형식으로, 관습의 일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헌법의 시작을 찾는 일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단, 영국의 헌법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실체를 찾아야 한다.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으며, 묶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므로 발견하고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 헌법이 있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의문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영국의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영국 헌법은 영국 자체 속에 있다. 역사 속에 헌법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 <1. 영국 헌법: 헌법은 역사 속에 있다> 중에서 접기
P. 93 “헌법의 정신이 탄생한 곳이 영국이라면, 헌법의 육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미국이다. 단언하건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헌법이라는 제명 아래 조문별로 기록하여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유형의 규범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성문화된 최고법을 제정하면서 거의 모든 현대 국가 정치인들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창안했다. 국가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땅 자체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존재하던 국가가 정체와 국체의 변경이라는 혁명을 통해 헌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그 땅에서 최초의 국가를 세운 것이다.”
- <2. 미국 헌법: 최초 헌법의 등장> 중에서 접기
P. 200 “무니에는 헌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앞머리에 권리 선언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이 훌륭한 것이 되려면 인간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적 정의로부터 각 개인이 부여받은 권리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토대로 삼아야 하는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각 조항이 그러한 원칙의 귀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선언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짧고, 간결하고, 정확한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 헌법 전문으로 넣자”고 주장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각 개인이 자연적 정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며, 다양한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원칙은 ‘시민의 권리’가 될 터였다.”
- <3. 프랑스 헌법: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선언하다> 중에서 접기
헌법은 꿈까지 구체화하는 정치적 결단과 현실의 정치라는 일상적 삶의 혼합물이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의 움켜쥔 손아귀에 쥐어준 상처입은 영광이었다.
p. 684 - 바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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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원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에 더하여 저자가 평생 접한 책들이 그 주제에 어떤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은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준다. 헌법이 놓인 현재의 평면에 대한 사전적인 해설을 한 전작 《지금 다시, 헌법》에 이어서 헌법의 역사에 대해 촘촘히 서술한 이 책, 《헌법의 탄생》을 내놓음으로써 두 책은 이른바 크로스를 이뤘다. 헌법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과 세계사에 흥미가 있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완벽한 골든 크로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과 정의』 저자)
“최초의 시작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가 된다. 《헌법의 탄생》은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탄생과 그 배경, 역사, 내용 등에 대한 귀중한 연구를 담고 있다.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헌법의 탄생》이 우리 헌법의 발전에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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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차병직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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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가운데서 법의 역할을 질문하는 변호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 법학을 강의하며 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에 힘써왔다.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이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참여연대 창설 당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합류해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법의 역할을 확장하고 실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보고서를 집필하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성평등, 생명윤리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헌법의 탄생》 등 헌법 교양서를 비롯해 《인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존엄성 수업》 《단어의 발견》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의 존엄을 탐구하는 책을 썼다. 《제2차 세계대전》(상・하) 《나는 무죄다》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접기
최근작 : <경계에 서는 법>,<[큰글자책] 헌법의 탄생>,<처음 만나는 헌법> … 총 55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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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퀀텀 2.0>,<[큰글자책] 허공에 안착하기>,<[큰글자책]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등 총 43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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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들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본 헌법의 진정한 의미
국가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정치적인 것에 제도적 질서를 부여한 권위의 양식인 ‘헌법’. 헌법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왜 알아야 하는가? ‘헌법’이라고 하면 국가의 체계이자 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며 일상과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이 시대의 다양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무게와 법이 판단하는 법의 무게가 너무도 다른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된다. 현대의 법은 왜 일상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을까? 《헌법의 탄생》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주의 사회 속 복잡한 내면을 저자 차병직 변호사는 세계 헌법의 역사를 조망하며 현실에 대입한다.
《헌법의 탄생》은 헌법 정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부터 인간의 권리를 명시한 프랑스 인권 선언, 헌법 제정과 동시에 탄생한 최초의 국가인 미국의 독립 선언 과정, 독일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존더베크와 기본법,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 탄생 과정과 라틴아메리카와 이슬람 문화권의 헌법까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들의 헌법 탄생 과정을 흥미롭게 다룬다. 세계사의 큰 틀과 함께 헌법의 탄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투쟁의 역사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 의의가 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이라는 말이 처음 헌법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왜 현재의 일본은 헌법의 자위권 해석 유무를 가지고 세계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종교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각 나라별 헌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한다.
세계사의 다양한 사건들 속
인류 투쟁의 결과물, ‘헌법’
광대한 역사 속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터진 미국의 독립 선언 과정의 전모는 과한 세금 제도가 원인이었고, 프랑스 인권 선언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역시 차별된 세금 제도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지배 계층 하위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었다. 미국의 경우, 영국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1764년 영국은 식민지 속국이었던 미국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사탕법을 제정했다. 설탕과 당밀, 포도주, 커피 등의 수입세가 올라가자 미국에서는 영국 본토 제품에 대한 구매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거기에 더해 영국은 그다음 해, 인지세법을 통과시킨다. 신문은 물론, 팸플릿과 법률 문서, 허가증, 심지어 오락용 트럼프 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부과했다. 1767년에는 영국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에 의해 식민지에 수입하는 종이, 차, 유리 등에 과세를 하는 타운세드 법이 시행됐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1770년 3월 5일 일어난 보스턴 대학살을 계기로 영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자연과 신의 법칙이 부여한 독립과 평등의 지위를 얻는 것을 표명하며, 영국에 속국으로 한데 묶여 있는 사실을 끊고자 했다. 그렇게 독립 선언문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는 과정도 멀고도 험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는 유산 계급인 부르주아지 계급의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왕권 중심주의가 무너졌다. 구체제가 몰락이었다. 절대왕권이 무너진 계기는 역시 현대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돈과 관련된 세금 제도가 문제였다. 세금 제도는 내용은 물론 징수 절차도 갈수록 복잡해졌고 폐단도 컸다. 루이 14세부터 국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관행을 확립했고, 왕권의 강화에 따라 영주들의 조세 징수권은 점점 축소되었다. 집과 토지에 직접 과세하는 타유세는 일종의 재산세였다. 타유세는 직접세로 모두가 납세의무자여야 하지만, 왕족과 성직자, 귀족, 독점 사업자를 비롯한 특권층은 면제되었고, 오직 농민과 평민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농민과 평민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프랑스 헌법의 서문에 인간의 권리 선언을 넣게 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언이었다. 각 개인이 자연적 정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고, 다양한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원칙은 ‘시민의 권리’가 된다. 그렇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헌법의 탄생》은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탄생 과정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파노라마식으로 다채롭게 전개한다. 이 책을 통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헌법의 탄생 과정은 현대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헌법의 위기,
우리는 왜 현시대의 헌법에 의문을 품는가
현재의 헌법은 근대 시대에 만들어졌고,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세우며 그 목적의 수단으로 국가 기관과 권력을 구성하고 배분했다. 군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혁명의 징표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던 근본 규범인 헌법이, 주권 혁명 이전 단계에서는 하나의 희망이었던 헌법이 그 힘을 잃어 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사상인 헌법이 있는데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좋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대로만 한다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국민의 모든 정치적 불만이 헌법을 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헌법의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할까? 이 책의 저자인 차병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헌법을 정의하고 왜 헌법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괴리감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헌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가? 모든 법질서를 포괄하는 것이 헌법 질서라면, 법 위반은 헌법 위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다. 누가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인가?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한 질서다. 인간이 역사적 삶을 통해 가꾸어 온 사회라는 자연 속에서 생성된 질서를 체계적으로 가치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에는 인위적으로 구성한 부분과 자연적 질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헌법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할 때가 드물다는 현상만으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저자 차병직은 《헌법의 탄생》을 통해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며,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헌법의 탄생》은 우리의 과거에서 현재를, 그리고 그 후의 미래를 보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다
헌법은 우리를 현대인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헌법 덕분에 우리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진 근대성을 갖춘 현대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은 어느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 공동체와 그 부분 집합들인 민족과 국가,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 지금 우리의 헌법들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헌법이 주권을 실현하고 보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안심한다. 헌법은 오랜 세월 동안 “옳은 것” 또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고 차병직 저자는 말한다. 헌법적 정의와 자연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근 70년이 지난 근대 시대가 만든 국가의 헌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 헌법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저자 차병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현실을 특정하고, 앞으로의 헌법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다. 거기에 더해 헌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실의 정치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헌법은 쉬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투쟁이 만든 결과물이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헌법 탄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며 현재의 법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고유의 사상과 함께 우리가 헌법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인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한다. 접기

법 위로 줄타는 자들이 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더니 법 기술로 나라를 어지럽힌다. 권력과 사적 이익 앞에 양심도 상식도 내팽개친다. 여순사건부터 앞선 계엄들 중에 일어난 악행들을 기억해야 한다. 위헌위법의 계엄이 성공하고 법치를 따지면 뭐하나? 엘리트일수록 상식을 찢어발기는 세상이다.
청아한아이다 2025-01-16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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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시헌법>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필사도 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깨우쳐 준 책입니다. 이 책 또한 기대가 됩니다
Leibniz 2025-01-09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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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처럼 온 국민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던 시대에 헌법 탄생의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고찰할 수 있었음. 게다가 작가의 풍부한 역사적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에 경의를 표함.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소장할 가치가 있음.
바다72 2025-06-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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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때부터 좋았는데 재밌겠네요.
트리 2025-01-23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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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헌법을 안지켜도 잘 살고들 있네요.
헐리우드키드 2025-03-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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