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석방된다면... 아버지는 어디서든 무릎을 꿇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대북경협사업가 김호의 아버지 김권옥
사는이야기
민병래(pmsigni)
22.05.14
33김권옥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경광등의 벌건 빛이 갑자기 빙빙 돌았다. 2022년 4월 28일 아들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 날, 법원 현관을 들어서자 가슴이 콩콩대는데 검색대까지 요란을 떠니 그의 마음은 더 심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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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 하던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 김호의 아버지, 김권옥님 모습 그의 관심은 오로지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아들의 석방이다. ⓒ 민병래
지난 1월 25일은 몸서리 쳐지는 날이었다. 1심의 판사는 1시간 20분이나 판결문을 읽더니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김호를 법정 구속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재판을 받던 아들은 넋을 잃었다. 담당 변호인 장경욱도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교도관이 아들을 끌고 갈 때 김권옥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무슨 해를 끼쳤다고..." 하며 아들의 옷깃을 잡았다. 법정 직원들이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잡혀가요" 하며 막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 나도 집어 처넣어, 나도 넣으라고!"
아들 김호는 2007년부터 남북경협으로 안면인식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러 경제협력이 진행되자 아들도 남쪽의 자본과 북의 IT 능력을 결합하는 사업기회를 모색했다.
아들이 택한 '안면인식' 분야는 보안은 물론 결제시스템 등에도 두루 활용할 수 있기에 전망이 밝았다. 아들은 그 일을 10년 이상 매진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이라니...
오후 2시 30분에 맞춰 302호 법정에 들어서니 가슴이 더 벌렁거렸다. 정면에는 판사 세 명이 재판기록을 넘겨보고 있었고 왼쪽에 자리한 검사 세 명도 서류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 2018년 12월 1일 영등포구 국회앞에서 아들의 구명을 호소하는 김권옥 그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어디서건 무릎을 꿇었다. ⓒ 연합뉴스
김권옥의 악몽이 시작된 건 2018년 8월 9일! 여느 날처럼 김권옥이 철원의 단골거래처에서 대파를 실어 운송하던 중이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숨넘어가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며느리는 다시 걸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권옥이 어수선한 마음으로 가락동시장에 도착해 물건을 내릴 때 "아버님, 김호 대표가 경찰청 보안수사대로 끌려갔어요" 하며 양심수 후원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칠십 대의 나이라 몸놀림이 헛헛한데 아들의 연행 소식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 날 김권옥은 며느리와 함께 신정동의 보안수사대 앞에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외쳤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면회를 요구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했잖아?"
"남북이 함께 잘 살자는 마당에 이게 무슨 짓이야?"
왁자지껄한 항의가 정문 앞에 가득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요지부동이고 근처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의 굉음은 가족들의 외침을 무질러버렸다. 그날부터 김권옥은 경찰서와 법원을 3년 넘게 쫓아다녔다. 덕분에 그는 아들의 사업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었고 검찰의 주장을 못이 박히게 들어 국가보안법 박사가 되었다.
검사의 항소 "4년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아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을 때 김권옥의 마음은 철렁거렸다. 코로나에 걸려 격리까지 되었던 아들, 얼마 전 면회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다.
뒤돌아보니 방청석에는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의 회원 그리고 아들의 명지대 선후배들이 자리를 채웠고 '아버님 힘내세요'라는 속삭임을 보내줬다. 늦을 리 없는데 며느리가 눈에 띄지 않으니 마음이 영 허전했다.
"1심 판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를 말할 때, 김권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징역 4년이 가볍다고? 애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갔는데? 집안이 거덜났는데?' 그는 일어나서 외치려다 간신히 참고 어금니를 다물었다.
"피고인이 만든 안면인식프로그램으로 해킹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호는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북의 정보를 국정원에게 알려주며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사에 맞서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 김호는 중국동포를 통해 북측의 IT 기술자에게 '안면인식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그는 김일성대의 교수로 정보기술연구소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북의 사업파트너가 노동당당원이고 통일전선부의 관리 아래 있으니 필경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했고 김호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김호가 개발비용을 송금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이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것은 금품수수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중 기술 관련 항목을 발췌해 보낸 것은 군사기밀 제공이라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납품받은 273개 파일 중 단 3개에서만 초보적 수준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고 이 또한 파일을 주고받거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1월 3차 공판에서는 안면인식프로그램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보안담당자가 나와 프로그램 운영 이후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향후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대남사업은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관리하에 있으며 김호는 북측 파트너에게 개발하청을 준 게 아니라 지령을 받은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말았다.
변호인의 항소이유 설명이 끝난 후 아들 김호가 발언 기회를 얻어 일어났다. 검사의 항소를 들을 때 겨우 진정시킨 김권옥의 마음이 다시 콩닥거렸다.
아들이 남북경협사업을 시작할 때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 김권옥은 "아서라" 하며 말렸다. 하지만 아들은 남북경협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다행히 아들의 사업은 조금씩 궤도에 올랐다. 시제품도 괜찮아 2013년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았다.
2014년과 2017년에는 미국기술표준원 주최로 열린 세계 경진대회에서 각각 2위와 6위를 기록했다. 덕분에 KBS와 SBS의 방송망을 탔고 국내외에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성과에 대해 나라에서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구속을 시키다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권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50년간 화물운송해 자식들 뒷바라지
▲ 팔순을 바라보는 김권옥, 그는 잠시도 일을 쉬지 않았다 아들이 구속된 후 그는 석방투쟁에 나섰다. ⓒ 민병래
모두 진술을 위해 일어선 아들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재판정엔 정적이 감돌았다. 김권옥은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들의 처지가 몰이꾼에게 쫒기는 한 마리 짐승 같았다. 아들은 첫 마디를 꺼냈다가 급기야 눈물을 쏟았다. 뒤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뒤늦게 왔나 보다.
김권옥은 제대하고 스물다섯 되는 해 전남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 시작한 일이 화물운송, 50년 가까은 세월을 바쳤다. 팔순을 바라보지만 새벽 네다섯 시면 45만km를 뛴 타이탄을 가지고 대파가 있는 산지로 달려간다.
한 단에 천 원하는 대파를 가득 실어 가락시장으로 배송한다. 싣고 내리는 일만이 전부가 아니다.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려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야 한다. 같이 쪼그리고 앉아 파를 뽑고 상한 놈은 쳐내 가지런히 묶어 지게차에 실으면서 고양, 철원 등 여러 곳에 단골을 만들었다. 애들 셋,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몸을 부수며 일했고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켰다. 큰아들의 성공을 무엇보다 간절히 빌었건만 옥바라지를 하게 될 줄이야...
아들 김호는 2007년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사업신고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5.24조치를 시행해 남북 간에 모든 교류가 막히자 아들은 난감해 했다. 그런데 2011년 말 국정원 대북정보팀의 요원이 김호에게 접근해왔다. 그는 북측의 IT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호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구가 필요했던 참에 아름아름 협력했다. 개발 중인 안면인식프로그램을 통째로 국정원에 제출하고 보안검사까지 의뢰했다. 쌀값 같은 소소한 정보도 제공했다. 아들 김호는 5.24 조치 이후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국정원 요원들에게 3년 동안 사업 과정에 대해 보고했으니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에 매진했다.
그런데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때인 2018년 8월에 아들을 연행했다. 아들은 국정원에 보고하고 협력했다며 항변했다.
국정원 담당자들은 1심 재판에서 "경찰에서 김호를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14년 김호와 접촉을 끊었고 김호의 대북사업을 인지했지만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당시의 행위를 설명했다. 대공수사권을 가진 국정원의 황당한 해명이었다. 결국 아들의 남북경협사업은 송두리째 무너져버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눈 앞에서 끌려간 아들
▲ 김호의 아버지, 김권옥 그의 관심은 오로지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아들의 석방이다. ⓒ 민병래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주장한 항소 쟁점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을 5월 26일로 잡았다. 증거채택과 증인 선정 여부를 다루다 보면 그날 결심이 될 리 만무하다. 얼마나 기다려야 아들은 감옥에서 나온단 말인가?
아들이 구속된 1월 이후 김권옥은 트럭 일을 중단했다. 자식들이 한사코 쉬라고 성화였지만 한 귀로 들었는데... 그는 핸들 대신 마이크를 잡고 아들의 석방투쟁에 나섰다. 어디든 달려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호 석방"을 외쳤다. 청와대 앞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라고 더 크게 외치고 무릎마저 꿇었다. 오늘 재판 전에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아들의 석방'을 외쳤다.
오후 4시쯤 재판이 끝나자 김권옥은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봄이 한창이건만 스산하다. 살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톱니바퀴를 지닌 듯 아프고 따갑다.
부러 활갯짓을 해보고 마음을 다잡건만 발걸음은 터벅터벅이다. 눈물짓는 며느리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다.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 어서 가 밥 챙겨주라고. 요즘 가락동 시장을 안 가니 손주 녀석들 과일도 못 사다 주었는데... 눈앞에 안개가 낀 듯 교대 앞 사거리가 뿌옇다.
"저녁에 밥때 맞춰서 들어와요?" 아내의 전화다. 아내는 요즘 정신이 가뭇가뭇하다. 몹쓸 치매가 와서 아들의 상황을 모른다.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김권옥은 난간을 짚으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삭신이 쑤신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훔쳤다. 김권옥은 "이놈아 죄송하긴,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말을 하려는데 교도관은 아들을 잡아채 끌고 가버렸다.
<못다한 이야기>
① 대북경협사업가 김호의 사건은 두 가지가 큰 쟁점이다.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문제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상의 자진지원과 군사기밀의 제공'에 대한 판단문제다. 이 조문이 적용돼 유죄가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미수여도 처벌되고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호에게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편의제공, 회합통신, 금품수수 조문보다 자진지원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제공했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7월 14일 제정되어 그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6차례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05년 5월 31일에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고 남북교역이 증대한 상황을 반영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는 조문까지 추가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당사자로 보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법이다. 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과 부딪히기에 한 사안이 두가지 법령에 모두 저촉되면 교류협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남북간의 교류, 경제협력 모든 사항은 통일부에 신고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다. 김호는 안면인식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신고를 했으나 5.24조치 이후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헌법재판소로 옮겨간 재판관 한 명은 검찰에게 "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냐?"고 물었다. 검찰은 "IT사업의 특수성, 즉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답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적용 우선 조항이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김호 사건에서 보듯 이를 결정하는 것이 공안기관이기에 입맛대로 적용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김호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확정이 되면 남북교류협력 관계자들은 언제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선례가 남기에 이 재판은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김호 사건을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의 미승인사업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이 글에서 김호가 개발한 안면인식프로그램의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은 2018년 12월 3일 방영된 MBC스트레이트를 참조했습니다.
③ 오랜 세월 공을 들인 것에 비해 김호의 사업은 그닥 뻗어나간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 납품했다고 하나 개발비를 대고 영업비와 운영비를 만드느라 늘 쪼들렸다. 중국 측 동포는 "돈을 넉넉히 보내주면 북측 개발팀을 아예 중국으로 나오게 해서 작업할 수 있다. 이메일로만 의견을 주고받으니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김호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남북경협의 선구자이고 벤처사업가였지만 언제나 자금 압박을 받는 처지였다.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김호는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다. 투자회사와 벤처캐피탈에게 제안할 문서를 만들며 밤을 새웠다. 바로 그렇게 꿈에 부풀었던 때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것이다.
④ 이 글의 본문 (못 다한 이야기 제외)은 A4, 5.5매에 해당하는 분량이지만 지면관계 상 4매로 줄여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본 기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pmsigni)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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