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7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내린 『제국의 위안부』 관련 도서출판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 요지 요약입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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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2014카합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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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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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채무자): 박유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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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제국의 위안부』 (2013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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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2015.2.17): 도서 중 34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 금지 (일부 인용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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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정 내용: 이 가처분 결정(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
⚖️ 재판부의 주요 판단 요지
1.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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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표현으로 간주: 문제된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및 해석의 표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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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 부재: 표현 대상인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구체적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집단으로, 개별 피해자의 명예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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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서술 취지: 박유하는 위안부가 ‘피해자’이자 ‘제국의 일원’이라는 식민지의 모순된 구조 속 존재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학문적 자유와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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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존중: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헌법 제21조의 검열 금지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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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동기: 박유하는 이 저서를 한일 양국의 화해와 이해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집필했다고 판단됨.
3. 기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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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 부정 아님: 일부 표현이 ‘공적 강제연행’을 회의적으로 다루었더라도, 전체적으로 강제성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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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동지’ 표현: 일부 문제된 용어들도 문맥상 단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모순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명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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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영향은 인정되나, 인격권 침해로 볼 수준은 아님.
🧾 결론
"이 사건 기재 부분은 박유하의 학문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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