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가처분소송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로써 11년1개월동안 판매되지 못하거나 34곳 삭제된 모습으로만 판매되었던(가처분 소송패소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파일을 제공했으니 온전한 모습으로 ‘판매’된 건 출판후부터 소송당하기 전까지의 10개월 뿐입니다) <제국의 위안부>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2억7천만원의 배상금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미 출판사의 Jong-joo Jeong 사장님께서 판결문내용을 올려 주셨기에 댓글에 달아 둡니다. 길지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언론관계자 분들은 판결문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인용한 기사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역시 판결문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이 판결문에도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원고(채권자)들은 처음엔 ’전면출판금지‘와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 여름을 다 바쳐 작성한 반박문을 법원에 내자 소송취지를 바꿔 ’일부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첫소송후 4개월 후의 일이었죠.
처음부터 ‘일부삭제’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면출판금지’로는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거겠지요.
’채권자‘로 이름이 올라간 아홉분 위안부할머니들은 그동안 거의 돌아가셨지만, 유족이 새로 채권자가 되어 언젠가부터 저에겐 12명의, 기억에 없는 빚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선 전체적으로 상당히 꼼꼼히 읽어준 흔적이 보입니다. 그 점에서 담당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결문만 읽으셔도 제가 어떤 취지와 내용의 책을 썼는지 기존 민형사 판결문 이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써 주셨네요. 물론 제 페친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요.
누구보다도, 소송사실이나 판결에 따라 지지태세를 바꾸기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물론 1년이든 1개월이든 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기존 민형사 판결에 이어 오늘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태이긴 했지만 그런 분들의 존재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년의 세월은 의미가 없지 만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가장먼저 시작한 가처분소송때부터 함께 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네요.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물론 공식 기록에 없어도 손내밀어 주셨고 제 마음에 각인된 변호사님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긴세월동안 묵묵히 그러나 필요할 땐 언제나 기꺼이 함께 해 주셨던 정종주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 아닌 정사장님이었기에 긴세월을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사장님께서 조만간 원본을 내 주시겠지요.
저는 그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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