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센터 폐쇄로 갈등 조장... 원상 복원해야" - 오마이뉴스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로 갈등 조장... 원상 복원해야"'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 "혐오 이데올로기 진원지 돼"
24.12.19
장재완(jjang153)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대전시는 지난 2023년 12월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와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인권관련 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해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합당한 근거나 마땅한 대책도 없이 폐쇄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설립되어 6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전시 인권센터를 국가인권위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대전시민들과의 어떤 의견 합의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작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 지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는 인권증진팀이 관련 업무를 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실질적인 인권증진 및 인권 권익, 인권교육, 인권 매체 간행 등을 전담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의 인권센터 일방적 폐쇄에 대해 6가지의 이유를 들어 법적 대응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째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다. 양 교수는 "행정기관이 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기관을 폐쇄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만약 대전시장이 인권센터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대전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을 지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대전시 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 위배 여부다. 그는 "대전시 인권증진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했고, 이 점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대전시 인권 조례에 명시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으로, 공공기관 폐쇄 결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상식인데, 이 시장은 대전인권센터 폐쇄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했기에 대전시인권센터 원상복구를 제기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 교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와 이장우 시장의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 ▲대전시의회 차원의 특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끝으로 "인권센터 폐쇄로 대전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법적 대응은 행정절차의 위법성, 조례 위배 여부, 공공 행정의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 로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 2년간 인권보장 체제 퇴보... 전국적 혐오 이데올로기 진원지 됐다"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성호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이어 '대전시 인권조례와 대전인권센터의 폐쇄 과정과 결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발제에 나선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이장우 대전시장 집권 이후 2년간 대전지역 인권보장 체제가 퇴보했다"며 "특히 이장우 시장이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극우기독교 세력이나 혐오세력에게 인권 공기관을 위탁하면서 대전이 전국적인 혐오 이데올로기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복원되어야 할 대전시 인권센터의 모습으로 '포괄적인 인권 전문 담당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 '대외적인 공신력과 행정체계서 권위를 가지는 위치를 점할 것'을 제시하고, 지자체장이 인권 감수성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위·수탁방식'은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와 정치, 사회적 함의와 지역사회의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 인권센터의 폐쇄는 단순히 한 기구의 해체를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인권 보호 체계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담론을 강제했다"며 "센터의 재설립을 논의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운영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옹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법률 교육, 사회적 연대, 그리고 지자체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극우 정치세력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지역사회를 인권 감수성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바탕으로 재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단순히 인권센터를 재설립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센터 폐쇄 후 대전인권교육 현황과 대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인권센터 설립의 근거가 조례이다 보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교사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대표는 "이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 부모들도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것은 바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센터는 폐쇄됐지만, 인권센터에서 양성했던 인권강사단은 현재 '인권교육단체 숲'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대전 3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교육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김혜영 전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이 '전국 인권센터의 현황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충남대학교 박대로·한유주 학생이 각각 '인권센터와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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