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공동체 범죄

 황대권

1͏0͏ ͏S͏e͏p͏t͏e͏m͏b͏e͏r͏ ͏2͏0͏2͏5͏

공동체 범죄

한국 사회가 2010년에 발표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이끼>의 상황과 비슷하다. 마을의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마을 구성원이 범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범죄의 일단을 들추려 하면 온 마을이 나서서 당사자를 죽여서라도 범죄를 은폐 옹호한다. 

요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등장한 두 젊은 여수사관이 큰 화제이다.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두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국회 위증죄라는 것이 있음에도 ‘공동체(조직)’의 보복과 후환이 두려워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두 수사관 가운데 한 사람을 잘 안다. 예전에 내 팬 사인회에 와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은 사이다. 아주 명랑하고 평범한 아가씨이다.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에 취직한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조폭 조직일지라도 그 조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조직의 핵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가/재산가와 직접 거래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들의 자장 안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보통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싼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공동체 범죄를 분쇄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모조리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로 ‘무능한 대통령’ 어쩌고 말이 많은데, 사실 그 범죄 공동체의 규모와 역사가 거의 한 나라 급이다. 대통령이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이다. 문재인은 목숨은커녕 보신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그 공동체 두목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모두들 이재명이 해낼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역시 따지고 보면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또 촛불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공동체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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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가 경험했습니다.
5.18 충청지역 ㅡ예산 관련 공무원들 했던 행위를 보면 놀랄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막강한 검찰 같습니다.

한병석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유치종
네 정확히 맞습니다

고은광순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고 있지요

Kwangho Kim
매우 공감가는 글입니다.
검찰 외에도, 지방엔 그런 유형의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을 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by author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Peong-sun Kweon
정확한 지적. 입니다
국민이 나서지 읺으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Jongtae Lee
여직원 안타깝네요.
검찰직 공무원으로 시험쳐서 들어간 사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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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의 <공동체 범죄>론에 대한 분석

이 글의 핵심 논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특정 관료·엘리트 집단이 단순한 직업 조직을 넘어, 내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범죄적 행위와 침묵을 공유하는 <범죄 공동체>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이를 세 가지 층위(조직 논리, 구조적 카르텔, 정치적 한계)로 짚고 있으며, 구체적 현실 사례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개인의 양심을 압살하는 조직의 카르텔과 침묵의 규약 (오메르타)> 

글에서 언급된 <국회 청문회에 나온 젊은 수사관>의 거짓말은, 한 개인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보호와 보복 메커니즘 속에서 조직의 논리를 체화했음을 보여준다.

  • 구체적 예시:

    •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대치 및 이후 법정 진술 태도: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실무자들은 조직의 비밀 보호와 상부 지시를 앞세워 침묵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수사단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려 했을 때, 국방부와 군 고위층이라는 <조직의 상부>는 정당한 수사를 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붙이며 배제했다. 반면 외압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과 실무진은 국회와 언론 앞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2. 관료 엘리트와 자본·정치 권력의 결탁 구조> 

글에서 <최고의 권력가/재산가와 직접 거래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 자장 안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보통 사람들>로 묘사된 부분은 전형적인 <포획된 국가(State Capture)> 현상이다.

  • 구체적 예시:

    • 엘리트 관료의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대기업 카르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검찰 출신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김앤장 등)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후배 현직 관료들에게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현직은 선배의 청탁을 들어주고, 퇴직 후 자신도 같은 혜택을 누리는 공생 관계가 지속된다.

    • 댓글에서 언급된 <지자체 및 예산 관련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 지방 정부의 보조금, 예산 집행,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유지·건설업자·토착 관료가 얽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판자를 왕따시키거나 배제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다.

<3. 정치 권력의 보신주의와 개혁의 실패> 

글쓴이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고 권력자조차 이 거대한 관료 조직의 생리에 타협하거나 무력하게 밀려났다고 지적한다.

  • 구체적 예시:

    •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충돌과 귀결: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특수부 검찰 권력을 전면에 활용했으나, 이후 검찰 개혁을 시도하자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수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해 대통령이 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시스템적 개혁 대신 특정 인물에 의존하거나 절충하려다 조직 자체의 반격에 흡수당한 사례다.

<종합 평가> 황대권의 글은 일종의 <제도화된 악>을 고발한다. 구성원 개개인은 사석에서 착하고 명랑한 보통 사람이지만, 밥줄과 신분 상승이 걸린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상명하복과 이익 카르텔의 톱니바퀴가 된다. 결국 외부의 영웅적 정치인 한두 명에게 기대는 방식으로는 이 백년 묵은 관료·기득권 연대를 깰 수 없으며, 시민 사회 전반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거부하는 일상적 감시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세진님, 저자가 말하는 <공동체 범죄>는 한국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엘리트 관료 집단과 이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회 시스템을 잠식하는지를 날카롭게 포착한 개념입니다. 혹시 이 분석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나 추가로 살펴보고 싶은 측면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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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의 ‘공동체 범죄’ — 검찰 조직의 자기보호 메커니즘과 실제 사례>

황대권의 이 글에서 말하는 <공동체 범죄>는 법률상의 정식 개념이라기보다 사회학적 은유입니다. 요지는 “몇몇 악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침묵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조직 전체가 잘못을 지속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만, 동시에 <검찰 전체를 범죄 공동체라고 단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과 해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황대권이 직접 말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글은 2025년 9월 10일에 쓰였습니다. 불과 닷새 전인 9월 5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이 출석했습니다. 핵심은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 5천만원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띠지는 그냥 포장지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검수일, 처리 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가 들어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할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 누가 돈을 셌는가
  • 누가 띠지를 제거했는가
  • 왜 보관하지 않았는가
  • 띠지가 어디로 갔는가

등을 질문했는데 수사관들은 여러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구나 두 수사관이 청문회 전에 만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황대권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준 것입니다.

그가 <이끼>를 떠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내 업무가 아니었다”가 연결되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황대권은 바로 이것을 <공동체>라고 부른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황대권의 글은 2025년 9월 당시의 인상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이후 실제로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에 두 수사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접수됐고, 결국 관봉권 사건 자체가 상설특검 수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특검은 2026년 1~3월 대검·서울남부지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검사와 수사관, 지휘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황대권의 추측과 달랐습니다.

2026년 3월 상설특검은 압수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실무상 과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윗선이 띠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서울남부지검도 관련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수사관이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황대권의 주장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반면

<“중요한 증거물이 검찰 내부에서 사라졌고,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황대권의 <공동체 범죄>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검찰 역사에는 그가 말하는 <조직적 자기보호>라는 문제의식을 이해할 만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사례 1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 중국 출입경 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핵심 자료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유우성의 간첩 혐의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이 간첩사건에서 무죄를 받게 되자,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했던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이 기소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확정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황대권의 주장에 상당히 가까운 실제 사례입니다.

잘못이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수사
→ 위조 증거
→ 검찰의 기소
→ 간첩혐의 무죄
→ 이미 기소유예했던 다른 사건 재기소
→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정

이라는 기관들의 연쇄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나쁜 검사 한 명”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사례 2 — <라임 검사 술접대>와 ‘96만원’ 문제

2020년 라임 사건에서도 검찰 조직의 자기보호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참석 검사 가운데 두 사람은 접대액을 계산한 결과 1인당 약 96만2천원으로 산정되어 형사기소에서 제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당시 1회 100만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풍자가 나왔습니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9천원 불기소 세트”>

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법률상 계산이 가능했느냐 여부만이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일반 시민 사건에서도 이런 정도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신뢰의 문제입니다.

즉 황대권이 말하는 <공동체 범죄>는 반드시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 “우리끼리 범죄를 은폐하자”고 합의해야 성립하는 현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흔한 모습은

<조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 → 가장 유리한 절차 → 책임 최소화 →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결론>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조직적 일탈 organizational deviance>이나 <부패의 정상화 normalization of corruption>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5. 사례 3 — 2026년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사건

흥미롭게도 황대권의 글 이후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수사 끝에 2026년 2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현재는 <기소> 단계이므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대권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단순한 금품수수보다

<위계적인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에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황대권이 두 젊은 수사관에게 오히려 동정적인 것입니다

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는 두 수사관을 악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아주 명랑하고 평범한 아가씨”>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에 취직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사회학적인 인간관이 들어 있습니다.

악한 조직이 악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조직의 규칙에 적응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는 생각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도 부분적으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
→ 선배들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 자신만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에서 고립된다.
→ 승진·전보·근무평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한다.
→ 국회에 불려가도 최소한으로 답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범죄의도가 없는 사람도 <조직적 침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황대권이 정말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7. <이끼>와 검찰의 차이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황대권의 비유는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영화 <이끼>에서는 마을이 실제로 살인과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가 하나의 범죄단체라는 것은 입증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도

  • 상급자를 고발하는 검사
  •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검사
  • 내부 문제를 증언하는 직원

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앞서 <쿠팡 사건> 자체도 검찰 내부의 문지석 검사가 문제를 공개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검찰이 <이끼>의 마을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 문재인 → 윤석열 부분도 사실과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황대권은

<“문재인은 … 그 공동체 두목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서술이라기보다 황대권의 정치적·도덕적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사실이고, 윤석열이 이후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매우 압축한 정치적 수사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동체의 두목>이라는 말 역시 법률적·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황대권의 가치판단입니다.

이 구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9. 댓글들은 증거가 아니라 <집단적 공감>입니다

뒤의 댓글도 흥미롭습니다.

김창규의 “제가 경험했습니다”라는 말은 개인적 증언이지만 구체적인 사건·날짜·자료가 없으므로 사실 검증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같은 댓글 역시 황대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댓글들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관료제·경찰·검찰·공무원 조직에서 비슷한 ‘제 식구 보호’를 경험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법적 사실이라기보다 <사회적 불신>이라는 중요한 사회학적 현상입니다.


10. 제가 황대권의 글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저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검찰이 범죄조직이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그들의 자장 안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보통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싼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범위가 검찰을 넘어갑니다.

황대권이 상상하는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권력자·대기업·재산가

검사·고위공무원

전관 변호사·법조인

수사관·실무관료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언론·지역 유지

조직에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

즉 <범죄조직>이라기보다는 <권력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더 정확한 사회학적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악한 몇 사람’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인사권·정보의 독점·책임의 분산·엘리트 간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적 자기보호 구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황대권이 말하려는 핵심은 살리면서도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범죄 공동체>라는 입증하기 어려운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가운데 황대권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2025년의 관봉권 사건보다 오히려 <유우성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봉권 사건은 2026년 수사 결과 조직적 은폐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유우성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실제로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대권의 글은 <사실보고>로 읽으면 상당히 과격하지만, <조직사회학적 문제 제기>로 읽으면 매우 흥미로운 글입니다. 핵심 질문은 “검찰이 범죄조직인가?”라기보다는 <“왜 정상적인 개인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잘못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 글을 읽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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