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민청학련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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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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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2009년 9월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배경

1972년 10월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환기하였으며,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초에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3일에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이유로 240명을 체포했다.[1]

사건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2],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일본인 관계자의 체포와 재판은 일시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판결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이철, 유인태 등 피고인들은 유신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국내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학원 조종책인 여정남에게 포섭되어 전국대학연합체를 구성하여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를 세우라는 지령에 따라 1973년초부터 1974년 10월까지 학원소요의 주동을 했고 용공분자인 김병곤 나병식 등을 규합하여 전국 6개 도시 40여개 대학을 망라한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일부 반정부 종교세력 반정부 교수 , 재야인사들과 제휴하여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이유로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의 피고로 몰아 아래의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괴의 통일전선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와 반정부 불순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 공산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폭력학생 데모였다는 점, 학생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배후세력이 개입됐다는 점 등 과거의 학생데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건국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조국의 보존과 번영에 배반되는 것이므로 눈물을 머금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직접 연루되어 형을 받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4]

사형 집행사형 선고무기 징역20년형
자격정지 15년
20년형15년형
자격정지 15년
  • 여정남(인혁당 학원담당책)
  • 도예종(인혁당재건위 지도위원)
  • 서도원(인혁당재건위 지도위원)
  • 하재완(인혁당재건위 경북지도부 지도책)
  • 이수병(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김용원(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우홍선(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부 지도책)
  • 송상진(인혁당재건위 서울지도책)
  • 이강철(경북지구대학책)
  • 정화영(경북대담당책)
  • 송무호(연세대담당책)
  • 김영준(연세대담당책)
  • 정상복(배후조종책)
  • 임규영(경북대담당책)
  • 정윤광(제2선지도책)
  • 강구철(서울대문리대책)
  • 이광일(배후조종책)
  • 나상기(배후조종책)
  • 이직형(배후조종책)
  • 서경석(배후조종책)
  • 구충서(단국대 및 고교책)
  • 윤영봉(전남대책)
  • 김수길(성균관대책)
  • 안재웅(배후조종책)
  • 김정길(전남지구대학책)
  • 이강(전남지구대학책)

인혁당 관련자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철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1974년 7월 15일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28세, 자유기고가)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 37세, 대학강사)도 대통령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내란선동죄,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20년형을 선고 받았다.[5]

석방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등이 모두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목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10개월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주요 일지

일체의 유신헌법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 학생들은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 투쟁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평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인혁당 판결(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5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6]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재조사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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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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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 명단
Mincheonghakryon
민청학련 사건 조직 체계도[1]

1. 개요2. 배경3. 전개4. 평가5. 관련 인물6. 참고 자료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오로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시행, 제정.

1. 개요[편집]

제4공화국 유신정권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 박정희 정부 유신독재 정권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과 강압 수사를 통해서 조작해낸 것으로,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된 사법살인 사건이다.

2. 배경[편집]

1972년 10월,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결행하였다. 반(反)유신 체제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나타났지만, 사회적 공포 분위기에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받으면서 반(反)유신 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김대중 납치 사건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은 10월 유신 이후 첫 시위로 회자되는 10.2 시위를 일으켰고, 점차 반독재·반체제 슬로건까지 내걸었다.[2] 이에 더해 장준하백기완함석헌지학순윤보선 등 지식인·종교인과 야당 인사들도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고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정부는 반유신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 2호를 각각 공포하여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저항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휴학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지식인들은 계속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비밀리에 개헌서명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3. 전개[편집]


대한뉴스 1974년 <민청학련 수사 발표> 보도.

1974년 4월 3일박정희 정부는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해 대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 행동을 일절 금지시켰다. 중앙정보부는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조사했고, 이들 중 비상군법회의[3]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때 구속된 사람들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 원주교구장 지학순 다니엘 주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청학련 주도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색깔론만으로는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추가로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종한 인민혁명당 세력이 있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했다. 그리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무리하게 묶어 조작해냈으며, 추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이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의 갖가지 고문을 가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엮여서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지만, 재판 과정은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중앙정보부에서 폭력혁명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쓰지도 않은 화염병 몇 개뿐일 정도로 반체제세력의 국가변란 사건이라는 처음의 발표와는 달리 엉성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중앙정보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서 민청학련의 지도부로 조작된 6명한테는 사형, 주모자급은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들한테는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다. 참고로 비상군법회의(제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각 심판부는 재판장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법무사로 군법무관 1인, 심판관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등 5인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외의 비난이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8월 23일 전격적으로 긴급조치 1호, 4호를 해제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을 석방하였다. 주모자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계속 수감돼 있었지만, 그들도 얼마 안 가 전부 석방되었다.

4. 평가[편집]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 재야 세력, 종교 세력 등과 조직적인 연결을 해나가자 유신 정권이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탄압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가들을 용공세력으로 몰아넣어 처벌한 유신 정권 최대의 조작극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무자비한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기도 하다.

일단 사건의 이름이 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단체부터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허구인데, 이게 이 사건의 최대 특징이자 정부의 무리수였다. 이전까지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보면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를 북한과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간첩단으로 만들거나, 단순한 학습 모임을 반체체 혁명 조직으로 부풀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썼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한 고문으로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증거라고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과 견강부회식으로 갖다 맞춘 허술한 것 몇 가지 뿐이었다.

이런 무리수가 잇따르자 정부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이란 더한 무리수까지 연타로 두었다. 이런 무리수에 굳이 반독재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 하에 있던 법원은 기소된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철유인태김지하 등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등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는 무려 1650년이었다. 이때 법원은 검찰의 최종 구형과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을 내려서 '정찰제 판결'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박정희의 첫 발표, 그리고 중형 선고와는 달리 완전히 용두사미로 끝나서 사형수 이철, 유인태를 시작으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전원이 3년 이내에 석방되었다. 반체제 국가변란 사범으로 몰아서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했던 중범죄자들을 고작 3년 만에 풀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건 민청학련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내보낸 것이다.

또 사법 역사상으로도 엄청난 흑역사인데, 국내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1974년 7월 9일 민청학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변론을 하던 도중 재판이 갑자기 휴정되더니,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강신옥홍성우 변호사를 무작정 연행해간 것이다. 결국 강신옥 변호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고 이에 격분한 동료 변호사 99명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결성해서 재판에 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4]

박정희 정부 유신 정권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망타진하고자 무려 1024명을 수사하고, 253명을 저인망식으로 싹쓸어서 구속했기 때문에 훗날의 유명 인사들 상당수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정치권, 언론, 학계, 종교(특히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천주교 사제, NCCK 소속의 개신교 목회자),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프로필을 보면 '민청학련 사건 구속'이라는 항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한 후 김재규는 자신의 선산학교 후배인 고교 교사에게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박정희에게 분개하였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후 10.26 사건을 촉발하여 피고인이 된 김재규의 변호인이 민청학련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강신옥 변호사였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처분을 취소했다.중앙지검 발표자료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관련 인물[편집]

윤보선, 종교계 인물 등을 제외하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상당수의 인물들이 참여정부 즈음에 데뷔했거나 요직에 중용되었다.

6. 참고 자료[편집]

  •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 『실록 민청학련』
  • 『한국민주화운동사(2권)』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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