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adimir Tikhonov's post
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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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포 분들이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영주권자들은 그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본국민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F-4동포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아니지만, 그 보유자들은 사실상으로는 그 역사적인 모국에 "정착"하려고 온 분들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땅에서 평생을 보낼 생각으로 이주 온 겁니다. 그 자녀 분들을 보면 사실상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한국 학교에 다니고 앞으로 한국과 유라시아를 이을 수 있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절약"한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타지에서의 차별을 피하여 역사적인 모국에 오신 분들인데, 모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왜 당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와 인권 회복에 노력할 신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잘못된 방침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0085600054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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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서 신문 < сс ы>에 실린 AKRC를 대신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본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러시아어로 본문 번역)
고려사람협회는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자쿠폰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고려사람은 역사적으로 연안지역과 CIS 국가의 영토에 거주한 약 50만명으로 구성된 한민족의 대표자입니다. 현재 11만여명의 동포들이 역사적 고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에 영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전통을 국가가 계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와 한손내정부와 해변에서 운영하는 한국국민회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에 제정된 임시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저희 고려사람들은 최초이자 최대 임시정부인 대한민국 국민회의 창설의 기원을 지키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정부가 의지하는 가장 정당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160년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우리 대한국민은 국적회복은 해방이후 행사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적 장벽은 우리를 “법적 외계인”으로 남긴지만,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차별과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비상금 분산 중 이미 같은 상황이 드러났고, 안타깝게도 소비자 쿠폰 발급 시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강조합니다: F-4 비자를 가진 고려사람은 단기 이주민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고 통합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이다. 이분들은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국민과 동등하게 소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와 복지를 위한 쿠폰 수급자 명단에서 고려사람을 배제할 객관적 이유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단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원칙에 근거한 정부가 선언한 평등원칙과 정의와 사회통합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일부 지역 출판물에서는 고려사람 대표 개인의 의견이 목소리를 냈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내 11만 명의 고려-사라 중 대다수는 이런 입장을 공유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결정을 검토하여 F-4 비자를 소지하는 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소비자 쿠폰 수급자로 포함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회통합과 동포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결정 재고 청원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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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결정 재고 청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정과 통합에 앞장 서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대한고려인협회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재외동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결정 재고 청원
기자명 EKW (이코리아월드) 동포세계신문 입력 2025.07.13
본문은 오는 7월 2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가 배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에 보낸 대한고려인협회 입장표명과 청원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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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정과 통합에 앞장 서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연해주를 역사적 시작으로 하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해 온 50만에 이르는 한민족 동포로서, 현재 약 11만 명가량의 동포가 조국으로 귀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와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통합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 인민’이 국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고려인은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규모가 컸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의를 수립한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정통성 있는 ‘인민’입니다.
대통령실에 보낸 청원글 캡쳐
대통령실에 보낸 청원글 캡쳐
그러므로 조국을 잃고 타국으로 쫓겨 다니다 160년 만에 어머니 나라로 돌아온 우리 고려인 동포는 광복으로서 당연히 국적을 회복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조국의 무관심과 현행 제도의 벽에 부딪혀 ‘법률적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권리 제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소지한 고려인 동포는 단기 체류자가 아닌, 장기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해 전 가족이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납부와 소비로서 국민 의무를 다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 고려인 동포를 제외할 실질적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차별이며,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과 통합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일부 지역의 고려인들이 정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전국 11만 고려인 대다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민족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시어 국내 거주 동포, 특히 동포비자(F-4 비자) 소지자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는 고려인 동포의 실질적인 사회 통합과 권익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11만 고려인 동포를 대표하여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정영순 드림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손주형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만 받게 되어 있네요. 국적 회복해야 됨.
1h
Reply
손주형
소비 쿠폰 목적과 대상이 있을 것인데, 뭔 가요?
1h
Reply
박권순
세금 안 내니 빼는 게 맞아
8m
Reply
Paul Jung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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