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징계 정당"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징계 정당"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징계 정당"
2019. 8. 25. 연합뉴스

"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것"..학생들 가리켜 '걸레' 비하 표현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했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2017년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유죄가 인정돼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눈물처럼 흐르는 빗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쳤다는 의미였다. 끼가 있어 불량한 선배들을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 중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씨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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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순천대학교 송대엽 전 교수, 파면 취소 소송 패소
기자명 김승건 입력 2020.02.24 순천광장신문
https://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5

 지난 1월 23일, ‘위안부 망언’으로 인해 순천대학교에서 파면 당한 송대엽 전 교수가 파면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전경

 2017년 당시 순천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송교수는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 다니는 거야.”라는 위안부 관련 망언 이외에도 수업 중에 학생들을 향해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학과 학생은 위안부 망언 녹취를 포함하여 수업 중 폭언, 성희롱 발언들을 정리해 자료집을 만들고 학과장 면담을 했으며, 대학 측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자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 신문고,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한편 송교수의 행적들이 알려지면서 순천대 학내에서는 송교수 파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에 송 교수 파면 요구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파면 요구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순천시민단체에서는 현수막 게첩, 총장 면담, 기자 회견 등 순천대학교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안부진상규명과 인권활동 단체인 ‘순천 평화나비’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훼손 건으로 송교수를 형사 고발하였다.

지역 단체들과 학생들의 요구 끝에 2017년 10월 11일, 순천대학교는 송교수를 파면 조치하였다. 이에 송교수는 파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순천 평화나비’ 고발로 인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추후 대법원 확정을 받았다.

 김승건 721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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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독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권태훈 기자
2018.11.15  SBS 뉴스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라고 발언했습니다.

A씨 측은 "수업을 하면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A씨가 강의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796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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