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Park Yuha - . 이걸로 언론중재위 일도 끝.

Park Yuha - 2박3일 일정으로 서울 다녀 왔다. 이걸로 언론중재위 일도 끝. 소송은 작년 7월에 끝났지만,...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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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Favourites ·psodrotSneaM7h62144t977am t:l845 g9a48587a2f3i4 y9g2160c9ta1 ·


2박3일 일정으로 서울 다녀 왔다. 이걸로 언론중재위 일도 끝. 소송은 작년 7월에 끝났지만, 압류된 급여 찾고、더이상 압류되지 않도록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찾고, 마지막으로 작년 가을에 또다시 쏟아진 왜곡/비난 기사들 수정조치 받기까지 다시 1년이 더 걸렸다. (공탁금 찾기까지 엄청 힘들었다. 왜 내 돈 찾으면서 그런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더.)
그저께 만난 JTBC와 경향신문은 정정/반론게재 결정이 났고 우호적으로 헤어졌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경우 복병을 만나 (‘기사존재를 알고 3개월 이내 신청’ 이라는 요건을 못 맞췄다면서 각하를 요구. 나도 잊고 있었는데, <11년> 서문에 내가 한겨레신문기사를 언급한 걸 들고 나왔다) 합의 커녕 중재과정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아무튼 대응을 위해 내 책까지 사 봤다는 것이니 조금은 반성했기를 빌어본다. 물론 당일 현장에서 허를 찌르듯 제출한 답변서에는 반성의 기색 커녕 여전히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만 펼치고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내용을 두고 중재에 들어갔어도 아마 만족할 만한 합의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합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한겨레는 그것도 감수할 생각이었던 듯.
사실 한국에서 내가 당한 수난의 원흉은 한겨레인 셈이니 (2008,9년에 이미, 내 책을 두고 “일본우익의 상찬을 받았다” 는 허위사실을 썼다), 그런 상대와 접점을 만들수도 있을 거라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사장님과 의논한 결과 따로 소송을 걸지도 않기로 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을 대상을 물리적으로 이겨 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고발당한 게 2014년 6월16일이니 아무튼 12년은 넘기지 않고 소송관련 뒤처리까지 끝낼 수 있게 된 걸 우선 자축할 생각. 이번 체류에선 컨디션이 안 좋아 사장님과 마무리 식사도 못 해 아쉽긴 하지만.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내 여정을 기억하신 듯 <11년 > 관련해서 글 써 주신 분이 계셨다.
과분한 상찬이지만, 한겨레로부터 받지 못한 사과대신 댓글에 붙여 둔다. 한겨레 관계자들도 봐 주시길. “불구덩이”를 만든 주체중 하나로서.

=
=
조정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6서울조정 727-728-729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다.
다음
1. 보도문
가. 제목: [반론보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관련
나. 본문: 본 신문은 2025년 10월, 박유하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의 출 판문화협회의 특별공로상 수상이 취소된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와 정종주 대표는 "대법원 판결문과 이후 다른 소송의 최종심 판결문은 박유하 교수가 저서의 표현을 통해 위안부 할 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제 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서 기존 지원단체의 기존 운 동방식을 비판,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한 저서임이 발간 당시부 터 언론에서도 인식된 바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26.6.2. (화) 까지
가.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문화> 섹션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문화> 섹션 기사 목록(상단 3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인터넷 경향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다.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에서 <“위안부는 매춘"...>을 <“위안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로 수정한다.
라.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

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제1항을 지배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듣지 아니한다.
5.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조경쉬리에 참석한 당사자 및 중재위원의 발언 주요 피부에 공개하거나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6. 5. 25.
신청인박유하
신청인정종주
피신청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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