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rndesoptSo4482ccaa26am1100gcaf 903r hht6 M5ha4814i6h6:a51f42 ·
총알이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살짝 당기면, 총이 발사되고 총구 앞에 머리를 내민 사람은 죽는다. 총이 어떤 메커니즘인지도 모르고, 총구 앞에 누가 있는 지도 몰랐다면서, 자신은 단지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겼을 뿐이라고 항변하면, 개처맞고 살인범으로 체포된다.
탄핵 인용은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다. 총에 맞아 죽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치주의다.
윤통은 임기가 2년 가량 남았다. 탄핵 각하나 기각되어도 사법적 심판은 계속된다. 정치적 심판도 숨쉴틈 없이 몰아친다. 당장 4월 재보선이 있고, 내년 부터는 3년 연속 큰 선거가 있다. 임기단축 옵션이 달린 개헌도 있다.
윤통의 (정치적, 사법적) 허물이 왜 없겠나? 하지만 국민 50% 가까이는, 그가 무참히 두들겨 맞고 조리돌림 당하면서 밝혀낸 것, 즉 국민 계몽의 공으로 그 허물을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면은 2/3라는 압도적 다수의 총의가 모여야 하는 것인데, 5대 5로는 현상유지가 맞다.
아무튼 윤통은 복귀해도 심판대 위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불법무도한 짓을 숱하게 저지른 헌재와 공수처와 서부지원 등은 심판 대상이 안된다. 그들이 저지른 절차무시 등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몽땅 면죄부를 받는다. 헌법과 법률, 정의와 상식을 개판으로 만든 오동운과 문형배 등은 월계관을 쓸 것이고, 이재명은 왕관을 쓸 것이다.
아무튼 윤통은 복귀해도 심판대 위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불법무도한 짓을 숱하게 저지른 헌재와 공수처와 서부지원 등은 심판 대상이 안된다. 그들이 저지른 절차무시 등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몽땅 면죄부를 받는다. 헌법과 법률, 정의와 상식을 개판으로 만든 오동운과 문형배 등은 월계관을 쓸 것이고, 이재명은 왕관을 쓸 것이다.
왕관을 벗으면 죽는 중범죄자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왕관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고, 역사의 교훈이다. 윤석열의 바보 같은 계엄과는 차원이 다른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이다.
국회와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하나만 무력화시키면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른다. mbc 영구장악법은 0순위다.(이건 이미 법안도 준비되어 있다) 유투브 입막고 돈줄 막는 법 제정도 식은 죽먹기다. 내란 딱지를 붙여 축출하고 숙청할 사람이 수십 만이 될 지 수백만이 될지 수천 만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법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자신들은 심판이나 처벌의 대상이 안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 인용이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게거픔을 물며 얘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자칭 보수 중도 인사들의 논리의 처음과 끝은 오직 대통령의 거친 리더십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전시 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여(군대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다해?!! 이건 절대 용납하면 안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방아쇠가 어떤 연쇄 반응을 통해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 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너덜거리는 걸레 같은 헌재의 권위(?)를 세워(그래서 승복 선언을 하란다), 국민 45%와 국힘의 주류를 윤석열과 한데 묶어 내란범으로 규정하여 생매장하고, 그 무덤 위에 이준석, 한동훈 혹은 이낙연, 김부겸 등을 세우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다.
당연히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걸레 같은 헌재의 권위에 무조건 엎드려 절하자(승복선언)는 얘기를 할때가 아니라, 사법기관도, 공안기관도, 국회도, 민주당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절차를 지켜라는 얘기를 할 때다. 그러면 권위는 생기고, 승복도 이뤄진다.

chosun.com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All reactions:232Jeong-Woo Lee, Ilwon Yoon and 230 others
鄭相國
그래도 이렇게 세 사람 사진을 한꺼번에 딱 보니까 윤이 좀 나아 보이네요..ㅠ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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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Mo An
적법절차무시를 법원이 지적했는데 내란주도범들은 구속기간 산정이 날짜냐 시간이냐만 지꺼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도한 역적들을 수사해서 밝혀내야합니다.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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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hor김대호
Seok-Mo An 그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시간 날짜 타령이나 하니!!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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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g Hyun Lee
참으로 보고 있기 어려운 논리군요. 할말 없음 입다무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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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어쩌다 어런 지경에까지 다다랐을까…
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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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영
왕관을 벗으면 죽는 중범죄자는 절대로 왕관을 벗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See more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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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o Kyem Kim
선생님,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절차의 하자를 탓하며 본질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상황을 보시는 것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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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hor김대호
김부겸 본질 이나 실체는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국가 권력 행사에서는) 절차를 무지하게 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류 수천년의 지혜 입니다.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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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eong Yul Kim

2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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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무시를 법원이 지적했는데 내란주도범들은 구속기간 산정이 날짜냐 시간이냐만 지꺼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도한 역적들을 수사해서 밝혀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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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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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의 문제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상황을 보시는 것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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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김대호김부겸 본질 이나 실체는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국가 권력 행사에서는) 절차를 무지하게 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류 수천년의 지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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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Y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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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유희곤 기자
방극렬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5.03.11.
528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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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유희곤 기자
방극렬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5.03.11.
528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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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석열#검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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