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항쟁 학사징계자도 민주유공자 혜택 추진 논란
입력2025.07.05. 오전 5:00
수정2025.07.05. 오전 5:01 기사원문
유성운 기자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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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대 논란민주화운동 유공자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여권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으로 한정된 민주유공자 범위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등까지 확대하고, 대상자를 학사징계까지 포함하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달 9일 이한열 열사 3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힘이 닿는 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책임지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현재 5432명인 민주유공자(4·19 혁명 887명, 5·18 민주화운동 4545명)는 최소 1148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국회 정무위에선 추산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의 경우 민주화단체에선 9000여 명 이상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강준현·강득구·용혜인 등 범여권 의원들은 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유공자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의지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숙원이던 민주유공자 확대를 이번 집권을 계기로 관철할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신반대·부마항쟁·6월항쟁·전교조 관련자도 지정 추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서울시청 일대를 가득 메운 추도 인파. 민주당 등에서는 이에 관련된 인사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포토]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4조)에서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18 보상법’이 2021년 6월 개정되면서 ‘5·18 관련자’에 수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는데,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사징계자 96명을 포함, 222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회 정무위는 추산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1970년대 부마민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운동 등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의료·양로 등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권은 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선 926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가족을 합산하면 수혜 대상자는 더 많아진다.
이들 법안보다 더 범위를 확대한 게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이다. 70년대 유신반대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화운동,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 등의 관련자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유가족의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부상자 외 학사징계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은 법률로써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운동과 희생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이들도 예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의 수혜자에 대한 추계는 아직 없다. 하지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등은 9432명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권에선 빠른 처리를 강조한다. 3일 강준현 의원 주최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노웅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지부 회장은 “그간 민주유공자법이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론에 휩쓸려 추진 분위기가 와해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 것을 국민의 70%로부터 공감받고 있고, 여대야소 형국이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정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발의 등을 하기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화운동 등 시민연대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지켜가야 하는 흐름은 중요하지만,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훈처, 국가기관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관련자에 속할 텐데, 자신과 가족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특히 86세대가 이미 당시 운동 경력으로 충분히 사회적 보상을 받아 기득권이 됐다고 여기는 20·30세대의 박탈감은 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설훈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사망·상이’ 또는 ‘훈장·포장 등 공로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5·18 민주유공자 등록요건 중 이런 요건들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
김대호
orndoSpset27 3l3er1h117210c4Ya71ahd671:9u32mtsg8a43tt079 yea ·
이 법안에 흐르는 정신을 보고, 내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사족들의 공신 되기 운동, 즉 벼슬(권력)과 녹봉 쟁탈및 세습 운동이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다.
솔직히 5.18 보상법부터가 잘못이었다. 이는 김대중이 끼친 무수히 많은 해악 중의 하나다.
(5.18법 몇 개 관련 긴 발제문을 썼다. 찾아보니 최보식의 언론에 보도 되었다.2년전 기사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
전재수 법은 5.18법에 학사징계를 넣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6월항쟁 학사징계자도 넣자는 것이다. 조만간 1980년 5.27이후부터 1987년 6.10 이전까지 희생자도 보상해야 한다는 담론이 생길 것이다.
1987년 6월 보다 1980년 6월부터 1987년 5월까지가 훨씬 엄혹한 환경이었다. 훨씬 큰 희생과 헌신과 각오가 필요했다. 이 시기에 학내 시위 한번에 구속, 제적, 강집(지도휴학), 무기정학 등을 맞았다. 나는 학내시위로 1년 무기정학, 가두시위(1985.11.13) 주동으로 집시법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 1988년에는 위장취업으로 또 한번 구속됐다.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니, 나와 내 자식도 공신으로 등재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황당하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건 민주화운동 선양이 아니라 모독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구역질날 정도로 썩어 버렸나!!
아무튼 5.18 첫단추를 잘못끼우니, 이를 물고, 4.3과 여순과 6.25 민간인 희생자도 보상하자고 한다. 그리고 부마항쟁도 보상하고, 동학난도 보상하자고 한다. 조만간 진주민란과 홍경래난을 거쳐,아마 만적의난이나 망이망소이 난까지 올라갈 지도 모르겠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타락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1970년대 부마민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운동 등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의료·양로 등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권은 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선 926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가족을 합산하면 수혜 대상자는 더 많아진다.
이들 법안보다 더 범위를 확대한 게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이다. 70년대 유신반대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화운동,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 등의 관련자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유가족의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부상자 외 학사징계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은 법률로써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운동과 희생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이들도 예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의 수혜자에 대한 추계는 아직 없다. 하지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등은 9432명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권에선 빠른 처리를 강조한다. 3일 강준현 의원 주최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노웅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지부 회장은 “그간 민주유공자법이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론에 휩쓸려 추진 분위기가 와해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 것을 국민의 70%로부터 공감받고 있고, 여대야소 형국이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정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발의 등을 하기로 하겠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화운동 등 시민연대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지켜가야 하는 흐름은 중요하지만,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훈처, 국가기관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관련자에 속할 텐데, 자신과 가족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특히 86세대가 이미 당시 운동 경력으로 충분히 사회적 보상을 받아 기득권이 됐다고 여기는 20·30세대의 박탈감은 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설훈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사망·상이’ 또는 ‘훈장·포장 등 공로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5·18 민주유공자 등록요건 중 이런 요건들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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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흐르는 정신을 보고, 내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사족들의 공신 되기 운동, 즉 벼슬(권력)과 녹봉 쟁탈및 세습 운동이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다.
솔직히 5.18 보상법부터가 잘못이었다. 이는 김대중이 끼친 무수히 많은 해악 중의 하나다.
(5.18법 몇 개 관련 긴 발제문을 썼다. 찾아보니 최보식의 언론에 보도 되었다.2년전 기사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
전재수 법은 5.18법에 학사징계를 넣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6월항쟁 학사징계자도 넣자는 것이다. 조만간 1980년 5.27이후부터 1987년 6.10 이전까지 희생자도 보상해야 한다는 담론이 생길 것이다.
1987년 6월 보다 1980년 6월부터 1987년 5월까지가 훨씬 엄혹한 환경이었다. 훨씬 큰 희생과 헌신과 각오가 필요했다. 이 시기에 학내 시위 한번에 구속, 제적, 강집(지도휴학), 무기정학 등을 맞았다. 나는 학내시위로 1년 무기정학, 가두시위(1985.11.13) 주동으로 집시법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 1988년에는 위장취업으로 또 한번 구속됐다.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니, 나와 내 자식도 공신으로 등재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황당하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건 민주화운동 선양이 아니라 모독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구역질날 정도로 썩어 버렸나!!
아무튼 5.18 첫단추를 잘못끼우니, 이를 물고, 4.3과 여순과 6.25 민간인 희생자도 보상하자고 한다. 그리고 부마항쟁도 보상하고, 동학난도 보상하자고 한다. 조만간 진주민란과 홍경래난을 거쳐,아마 만적의난이나 망이망소이 난까지 올라갈 지도 모르겠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타락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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