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갑오개혁 - 위키백과, 甲午改革 Kabo Reform

갑오개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갑오개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갑오개혁(한국 한자: 甲午改革)은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1]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2]까지 추진한 근대화 개혁으로서 갑오경장(한국 한자: 甲午更張)[3]이라고도 불렸다. 현대식 날짜 표기로 제1차는 7.27 개혁(7.27 改革)과 제2차는 12.17 개혁(12.17 改革)으로 표기한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세분하며, 이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재가 허용, 고문연좌법 폐지 등이다.[4]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일본 또한 톈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파병을 하였다. 톈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침투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내자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맺었던 전주화약으로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새로 신설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교정청을 해체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추진된 개혁은 봉건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 사회 내부의 개혁적 요구를 반영해 신분제를 철폐하는 등 근대적 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의 위세에 의존한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된 근본적 한계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군사개혁에 소홀히 하는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독일, 프랑스삼국 간섭으로 그 위세를 잃으면서 추진력을 급격히 상실하였다. 조선 정부는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친러정권이 수립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이에 신변의 불안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세를 등에 업은 세력이 득세하였고, 김홍집 등 갑오개혁 중심 인물들이 백성들에게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도주 또는 망명하여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개혁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배경

1882년 7월 23일 정계에서 밀려나 있던 흥선대원군임오군란을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다 청나라에 막혀 실패하자, 민씨 척족을 중심으로 재편된 조선 조정은 청나라양무 운동을 본받아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 주도의 근대 개혁은 큰 재정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의 재정은 삼정의 문란으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며 대일 무역 역조, 대청 무역 역조, 그리고 열강들의 각종 이권 침탈로 악화 일로였다. 심지어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조차 돼있지 않았고, 양반 면세, 국가 전매 사업의 종친 독점 등 모순은 그대로였다. 설상가상으로 청나라가 파견한 묄렌도르프 등은 당오전을 발행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았다. 환율이 올라 무역 역조는 더욱 심화됐고, 지방관들은 원래 유통 화폐인 상평통보로 조세를 거둬 중앙 정부에는 그 오분의 일 가치밖에 되지 않던 당오전의 액면대로 조세를 대납해 그 차액을 착복하는 등 그 난맥상은 극에 달했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식 서구화를 부르짖었다가 민씨 척족들의 원한을 샀다. 그들의 개혁 노력은 고종을 감동시켜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때마다 민씨 척족 등의 수구파들은 개화파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개화파들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그러나 청나라의 개입과 일본의 철수, 그리고 고종의 지지가 개화파를 떠나 난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개화파들은 죽거나 혹 살아 남은 자들은 일본 배 치토세마루 호(千歲丸)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다. 서재필을 제외한 대부분은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으며, 망명객들의 존재와 한반도 헤게모니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은 늘 외교 문제에 갈등을 빚었다. 일단 청일 양국은 이듬해인 1885년 톈진 조약에 합의해 양국 군대를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군시켰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 삼남 지방의 농민 소요가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이미 청나라와 결탁된 민씨 척족들은 청에 원군을 요청하고, 이에 호응해 청나라가 만주에 진주 중이던 군대를 남하시켰다.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이후 중앙에는 교정청을 지방에는 중요한 재판을 할 때 농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농민자치기구 집강소가 설치되어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전주화약으로 남하하던 청군은 군사를 물렸고 톈진 조약으로 군사파견에 명분이 없어진 일본군은 한반도에 군을 상륙시켜 경복궁을 습격해(갑오왜란) 조선중앙정부기구를 차지한다. 그리고 바로 친일내각을 만들어 교정청을 폐지 군국기무처을 만들어 전주화약으로 만들어놓은 갑오개혁을 간섭하였다. 이후 경쟁하듯 농민군을 학살했다.

어느 쪽의 우위를 쉽게 점칠 수 없을 줄 알았던 청일전쟁은 일본군으로 금세 기울었고 청나라는 한반도에서 곧 축출됐으며, 황해 해전의 패배로 제해권을 잃은 즉시 요동의 여순 항, 산동 반도의 웨이하이웨이, 대만동중국해의 주요 지점이 모두 일본 손에 떨어졌다. 전황을 계속 끌어 서구 열강들의 중재로 전쟁을 덜 불리하게 마무리하려 했던 청나라의 시도는 너무나 빠른 일본의 진공 속도에 눌려 금세 무산됐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에 망명 중이던 개화파가 모두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일본식 개혁을 조선에 이식하려 했는데 이것이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5]까지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교정청을 폐지하고 설치한 군국기무처는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임시 합의기관으로서,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 전근대적인 여러 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국기무처의 회의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맡았다. 특히 '개국' 기원 연호를 사용하여 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궁내부로 구별하여 기존 조선의 6조체계를 8아문(八衙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두었다.

궁내부는 전과 달리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탁지아문은 재정을 일원화하였고 과거제 폐지,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조세의 현금(現金) 납부제를 실시하였다. 또 경무청이 설치되어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흥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 남짓 동안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받았다.

5. 선택한 독립 국가 수립 노력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2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5]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2]까지 김홍집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1차 개혁 전담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쳐 내각 제도가 되었고 그 아래 8아문이 개편된 7부를 두었다. 고종은 개혁 방침을 밝힌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월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지방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 행정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사적 권한을 더욱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구축하였다. 조선시대 8도 아래에 두었던 ··군·으로 단일화하여 23부 아래에 337군을 나누어 두었다.[6]:94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직후[7]부터 1896년 2월 11일(1895년 음력 12월 28일) 아관파천 직전까지 제3차 김홍집 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친일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 성향이 짙었다.

이때 태양력을 도입하여 1895년 음력 11월 17일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연호를 건양으로 변경했다. 단발령을 단행하였고, 정부 주도로 종두를 시행하였다(사설 의원에서의 인두 및 우두 접종은 그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단발령의 강압적 시행은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일반 백성들의 반일, 반정부 감정을 폭발시켰고, 대규모 항일의병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 운동을 을미의병이라고도 한다,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치경제사회군사
제1차 갑오개혁
  • 개국기원 연호 사용
  • 정부를 궁내부(왕실사무 관장)와 의정부(국정사무 관장)로 구분
  •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 과거제 폐지
  • 관료제도를 18품급에서 11품급으로 축소 개편
  • 선거조례 제정
  • 전고국관제 제정: 유교 경전 아닌 실무 과목으로 시험하여 관리 선발
제2차 갑오개혁
  • 의정부 8아문을 폐지, 일본식 내각과 7부로 개편
  • 궁내부 관제 대폭 간소화
  •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 사법권 독립, 각종 재판소 설치
  • 치안행정 분리
  • 왕실의 존칭을 격상 (주상 전하 --> 대주군폐하, 왕비 전하--> 왕후 폐하, 세자 저하--> 태자전하, 세자비 저하 --> 태자비 전하, 왕대비 전하--> 왕태후 폐하)
  •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 신교육 실시
  • 경찰권 일원화
  • 군무아문 체제로 개편 단행: 시위대, 훈련대 신설
  •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각 진영과 진보 폐지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 훈련대와 시위대를 합병하여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

개혁의 종결

개혁 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과 고종·명성황후 등의 공격으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개혁 내용은 약화되었고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개혁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후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등의 문제로 개혁은 종결된다.

개혁의 의의와 한계

갑오개혁은 일본 주도의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유교적 사회 질서를 근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인다. 먼저 계급제도 타파, 문벌을 초월한 인재의 등용, 노비매매 금지 등 전통적 조선의 신분제도를 바꾼다. 이 시기 이후 신분 차별은 급속하게 사라졌다. 다음으로 죄인의 고문과 연좌제 등 비합리적인 형벌의 폐지. 마지막으로 조혼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과부의 재혼, 양자제도의 개정, 의복제도의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전근대적 제도들을 개혁하게 되었다.

유럽의 근대사회는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산업혁명·프랑스 혁명 등 문화적 혁신과 과학적 문명의 진보를 통해 획기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실학운동과 동학혁명이 고질적인 봉건왕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개화를 보지 못한 채, 갑오개혁이라는 타율적인 힘에 의해 외세 자본주의가 이룩한 서구적 근대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봉건왕조의 유교적인 형식 논리, 양반 관료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그리고 은둔적인 쇄국정책은 일제의 식민지화를 촉진시켰고, 조수(潮水)처럼 밀려든 근대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겨웠다. 그리하여 문화와 생활 면에서도 서양문물의 영향이 직접·간접적으로 침투되어 근대화의 구호가 바로 개화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당시에 유행한 "개화장(開化杖), 개화당(開化黨), 개화 주머니, 개화군" 등의 색다른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개화기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개화란 것은 "문명개화(文明開化)"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시대의 문화 및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변모·동화함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개화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동화, 즉 서양화한다는 말이요, 시대적인 의식 전환으로 근대화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8]

갑오개혁은 외세에 의한 피동적인 제도상의 개혁이기는 했으나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첫째 정치적 면에서는 귀족정치에서 평민정치에의 전환을 밝혔고, 외국에의 종속적인 위치로부터 주권의 독립을 분명히 했고, 둘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개국 기원의 사용, 문벌과 신분계급의 타파, 문무 존비제(文武尊卑制)의 폐지, 연좌법 및 노비제의 폐지, 조혼의 금지, 과부 재가(再嫁)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셋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은본위의 통화제, 국세 금납제(金納制)의 실시, 도량형의 개정, 은행 회사의 설립 등 이 밖에 2백여 조항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로서는 이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주 역량이 부족하고, 외세에만 의존하는 한편, 이 새로운 개혁을 저지하는 기존 봉건세력의 힘이 컸기 때문에, 불행히도 실질상의 큰 성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이 때부터 조선 말기 사회에서는 인습과 전통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개화·계몽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의 유교적인 인습과 전통에 사로잡힌 재래의 누습을 타파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아를 각성하고 과학문명에 입각한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게 하려는 시대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화 계몽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의욕보다는 낡은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욕구가 더 선행했으며, 모든 것은 신(新)과 구(舊)로 대립되었고, 낡은 것은 일차 부정의 단계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고종을 강제하여 발표하게 한 홍범 14조는 한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이 개혁을 종용하였지만, 조선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 당시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갑오개혁에 대해서 “우리 나라(일본)의 이익을 주안으로 삼는 정도에 그치고, 감히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9]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타율적 개혁이었다. 군사적 제도의 개혁은 일본 제국의 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이 적용되었고 보수세력의 반대도 극심하였다. 또한 경제체제의 개혁도 일본 제국과 서구열강의 경제침략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조선 민중들은 개혁의 내용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반감이 을미사변 후의 을미개혁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같이 보기

각주

  1. 제1차
  2.  박영효를 법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14일 1번째기사.
  3. 경장(更張): 거문고 줄을 다시 튜닝한다는 뜻. 해이해진 옛 것을 다시 고친다는 의미가 있음. 정치적,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고친다는 의미. -출처: '경장' 네이버 국어사전
  4.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두산. 336쪽.
  5.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2번째기사.
  6.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경기도 메모리. 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학술총서 2.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20년 12월 20일.
  7.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20일 4번째기사.
  8.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개화의 의미
  9. 임종국 (1991년 2월 1일). 실록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서울: 돌베개. 56~57쪽. ISBN 89-7199-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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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o Refor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Kabo Reform
Officials of Gungukgimucheo
Officials of Gungukgimucheo
Date1894–1896
Kabo Reform
Hangul
갑오개혁
Hanja
甲午改革
RRGabogaehyeok
MRKabogaehyŏk

The Kabo Reform (Korean: 갑오개혁; Hanja: 甲午改革) describes a series of sweeping reforms suggested to the government of Korea, beginning in 1894 and ending in 1896 during the reign of Gojong of Korea in response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istorians debate the degree of Japanese influence in this program,[citation needed] as well as its effect in encouraging modernization.

The term Kabo (갑오; 甲午) comes from the name of the year 1894 in the traditional sexagenary cycle.[1]

Background

The disarray and blatant corrup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three main areas of revenues – land tax, military service, and the state granary system – weighed heavily on the Korean peasantry.

Of special note is the corruption of the local functionaries (Hyangi) who could purchase an appointment as administrators and cloak their predations on the farmers with an aura of officialdom. Yangban families, formerly well-respected for their status as a noble class, were increasingly seen as little more than commoners who were unwilling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ir communities.

Faced with increasing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brigandage of the disenfranchised (such as the mounted fire brigands, or Hwajok, and the boat-borne water brigands or Sujok) as well as abuse by the military, many poor villagers sought to pool their resources such as land, tools, and production skills in order to survive.

Despite the government abolishing slavery and burning the records in 1801, increasing numbers of peasants and farmers become involved in "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Institutions such as the Catholic and Protestant missions, with the egalitarian nature of their teachings garnered followings among the Yangban, though commonly in the more urban areas.

Arguably of greater influence were the religious teachings of Choe Je-u, (최제우, 崔濟愚, 1824–1864) called Donghak or "Eastern Learning" which became especially popular in rural areas. Themes of exclusionism (of foreign influences), nationalism, salvation, and social consciousness were promoted to allow illiterate farmers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accept them more readily.

Choi, like many Koreans, was alarmed by the intrusion of Christianity and the Anglo-French occupation of Beijing during the Second Opium War. He believed that the best way to counter foreign influence in Korea was to introduce democratic and human rights reforms internally. Nationalism and social reform struck a chord among the peasant guerrillas, and Donghak spread all across Korea. Progressive revolutionaries organized the peasants into a cohesive structure. Arrested in 1863 following the Chinju Uprising led by Yu Kye-cheun, Choi was charged with "misleading the people and sowing discord in society". Choi was beheaded in 1864, sending many of his followers into hiding in the mountains and leaving the Korean populace to continue to suffer.

King Gojong (r. 1864–1907), enthroned at the age of twelve, succeeded King Cheolchong (r. 1849 – 1863). King Gojong's father, Heungseon Daewongun (Yi Ha-Ung; 1820–1898), ruled as the de facto regent and inaugurated far-ranging reform to strengthe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mong his targeted reforms was addressing the inherited rule by a few elite ruling families by the adoption of a merit system for official appointments.

In addition, Seowon (private academies), which threatened to develop a parallel system to the corrupt government and enjoyed special privileges and large land-holdings, were repressed through taxes despite bitter opposition from Confucian scholars. The decision to rebuild palace buildings and finance it through additional levies on the population caused Heungseon Daewongun's attempted reforms to antagonize the three largest constituencies supporting the government: the ruling elite, the Confucian schola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Heungseon Daewongun was impeached in 1873 and forced into retirement by the supporters of Empress Myeongseong.

On 27 February 1876, the Japan–Korea Treaty of 1876, also known in Japan as the Japanese-Korean Treaty of Amity (Nitchō-shūkōjōki (日朝修好条規), Korean: 강화도 조약; Hanja: 江華島條約; MR: Kanghwado choyak) was signed. It was designed to open up Korea to Japanese trade, and the rights granted to Japan under the treaty were similar to those granted to European powers in Japan following the visit of Commodore Matthew Perry in 1854. However, the treaty ended Korea's status as a protectorate of China, forced open three Korean ports to Japanese trade, granted extraterritorial rights to Japanese citizens, and was an unequal treaty signed under duress of the Unyo Incident of 1875 (gunboat diplomacy).

Daewongun remained opposed to any concessions to Japan or the Western Europeans, helped organize the mutiny of 1882 Imo Incident, an anti-Japanese outbreak against the Empress and her allies.[2] Motivated by resentment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newly trained troops, Daewongun's forces, or "old military", killed Japanese training cadre and attacked the Japanese legation.[2] Japanese diplomats,[3] policemen,[4] students[5] and some Min clan members were also killed during the incident.

Daewongun was restored to power briefly, only to be forcibly taken to China by Chinese troops dispatched to Seoul to prevent further disorder.[2] In August 1882, the Treaty of Chemulpo (Japan–Korea Treaty of 1882) indemnified the families of the Japanese victims, paid repar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amount of 500,000 yen and allowed a company of Japanese guards to be stationed at the Japanese legation in Seoul.[2]

The struggle between Heungseon Daewongun's followers and those of Empress Myeongseong was further complicated by competition from a Korean independence faction known as the Progressive Party (Kaehwadang) as well as Conservative faction. While the former sought Japan's support, the latter sought China's support.[2] On 4 December 1884, the Korean independence group, assisted by the Japanese,[citation needed] attempted a coup (Kapsin Chongbyon; Coup d'État of 1884) and established a pro-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reigning king, dedicated to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Chinese suzerainty.[2]

However, this proved to be short-lived as conservative Korean officials requested the help of Chinese forces stationed in Korea.[2] The coup was put down by Chinese troops, and a Korean mob killed both Japanese officers and Japanese residents in retaliation.[2] Some leaders of the independence faction, including Kim Okgyun, fled to Japan, while others were executed.[2]

Donghak revolution, and first Sino-Japanese war, 1894

The outbreak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provided a seminal pretext for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by Japan in the affairs of Korea. Seeking redressal of long-standing hardship and corruption, disparate factions among the Korean peasant population coalesced into a militant force and revolted against the Korean administration. In April 1894, the Korean government asked for Chinese assistance in en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t. In response, Japanese leaders, citing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of Tientsin as a pretext, decided upon military intervention to challenge China. China requested Japan to withdraw her troops; Japan refused and proposed that the Qing and Japan co-ordinate to reform the Korean government. The Qing refused.

On 3 May 1894, 1,500 Qing dynasty forces appeared in Incheon. The same day, 6,000 Japanese forces also landed in Incheon leading to the Sino-Japanese War.[citation needed] Japan deposed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alled a new government which demanded the Qing leave, and began a programme of reform. Japan w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China signed the Treaty of Shimonoseki in 1895. Among its many stipulations, the treaty recognized "the full and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Korea," thus ending Korea's tributary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Qing Dynasty, leading to the proclamation of full independence of Joseon Korea in 1895.

At the same time, Japan suppressed the Donghak Revolution with Korean government forces. Though the revolt had ended, issues and complaints of the Korean peasant population remained un-addressed.

Reforms

The reforms were largely accomplished in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changing members of the reform council and the involvement of Japan.

First reforms

The first reforms took place from July to October 1894, based on the original reform bill presented by the Japanese ambassador, Ōtori Keisuke (大鳥圭介). Previously, the reform bill had been refused by the Joseon court and Qing dynasty.[6] As Japan was focused more on the Sino-Japanese War, many of the first reforms reflected the desired reforms of the progressive council members and some of the reforms demanded by the peas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id not go unheard.[1] The deliberate Council passed 210 reform bills by Kim Hong-jip. At the first stage of reform, there was little interference from Japan.

Two-hundred and ten articles were established, most notable was the restructuring of central government by reducing the king's responsibilities and placing more power in the Uijeongbu. The gwageo system was abolished and replaced by a Japanese bureaucratic system. The administration of financial affairs were centralized, the taxation system redressed, a new monetary system allowed the use of Japanese currency, and the measurement system was changed to that of Japan.[6][7]

Other social reforms were addressed as well;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lass system, slavery, underage marriage were banned, and widows were granted the right to remarry. These reforms would legally change the traditional feudal system that had been followed for hundreds of years.[1][6]

Second reforms

The second state of reform took place from December 1894 to July 1895. Japan closed down the Gunguk Gimucheo in December 1894 as the outcome of the Sino-Japanese War was leaning to their favor and set up a new coalition cabinet consisting of Kim Hong-jip and Park Yung-hio. The cabinet presented a new law, Hongbeom 14jo (홍범 14조, "Exemplary Rules" 14 articles), which proclaimed the severance of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China, abolition of nepotism in government, and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ffices and their duties.

With this law as the foundation, 213 new articles were created.[1] The names of Uijeongbu and its subsidiaries were changed to the modern naegak (내각, cabinet) and bu (부, department).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reorganized to 23 bu(부, region) and 337 gun(군, district). New financial bureaus were installed throughout the nation to overlook tax affairs, military, and police systems were overhauled and modernized, judicial systems were changed with new courthouse and judiciary laws.[8]

The second reform measures were halted when Park Yung-hio, who had been at the center of the reform efforts, fled to Japan after being accused of conspiracy to treason by those who were against the reformations that were taking place.[1][9]

Assassination of Queen Min, 1895

The Japanese minister to Korea, Miura Gorō, orchestrated a plot against 43-year-old Queen Min[10] (later given the title Empress Myeongseong),[11] and on 8 October 1895, she was assassinated by Japanese agents.[12] In 2001, Russian reports on the assassination were found in the archives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ocuments included the testimony of King Gojong, several witnesses of the assassination, and Karl Ivanovich Weber's report to Aleksey Lobanov-Rostovsky, the Foreign Minister of Russia. Weber was the chargé d'affaires at the Russian legation in Seoul at that time.[12] According to a Russian eyewitness, Seredin-Sabatin (Середин-Cабатин), an employee of the Korean king, a group of Japanese agents entered Gyeongbokgung,[13] killed Queen Min and desecrated her body in the north wing of the palace.[14]

When he heard the news, Heungseon Daewongun returned to the royal palace the same day.[12] On 11 February 1896, King Gojong and the crown prince moved from Gyeongbokgung to the Russian legation in Jeong-dong, Seoul, from where they governed for about one year, an event known as the Korea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After returning to the royal palace, the royal family was still guarded by Russian guards.

In the midst of disarray in Joseon politics at this time, a series of Seonbi scholars mobilized volunteers to fight against the external foreign influence on the government. This also led to the uprising of the Eulmi temporary armies aimed at avenging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Third reforms

Spurred greatly by the assassination of the queen and subsequent unrest, the government, then led by a new progressive cabinet headed by Kim Hong-jip and Yu Kil-chun, carried out reforms from October 1895 to February 1896.[6][7][15][16] A special reform body, Gunguk Gimucheo (군국기무처, Deliberative Council), was created to establish rules.[7] Their policies resulted in the official discarding of the lunar calendar in favor of the modern Gregorian solar calendar, the official designation of regnal years independent of the Chinese tradition, the creation of a postal service, the introduction of primary schools and a new educational system[17] and the renewal of the military system.[6]

The most controversial reform at this time was the proclamation of the "Short Hair Act" (Korean: 단발령; Hanja: 斷髮令), i.e. cutting off the traditional Korean male sangtu and reformation of traditional attire. It triggered many protests among the people, most notably the conservative scholars, who were already disillusioned by the pro-Japanese cabinet. They had created the Righteous Army and had actively protested nationwide, escalating after the assassination of Queen Myeongseong in 1895. After King Gojong and the Crown Prince fled for refuge to the Russian legation in 1896, this opposition resulted in the murders of Kim Hong-jip and other cabinet members, and the reformations came to an end.[1][15]

Main provisions of the Kabo Reform

The Kabo Reform was similar to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and produced the following sweeping changes and declarations:[7][18]

  1. Korea is a sovereign country (i.e., completely independent from China's external interference).
  2. Hierarchical society (class system) is abolished. Social privileges of the Yangban classes are eliminated.
  3. Those with talent are to be allowed to study and appointed to government posts based on merit alone, regardless of social class.
  4. The army is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nscription, regardless of background. A modern police force and military are established.
  5. All official documents are to be written in Hangul, and not hanja (Chinese characters).
  6. Leather working, acting, and so on are to no longer be regarded as degrading work, and the people who do them are no longer outcasts.
  7. A sound system of fiscal management and to use the government's fiscal resources to create wealth for the country is developed.
  8. Torture of suspects and witnesses was banned, guilt by association ended (punishment of family members of criminals).
  9. End of merchant monopolies.
  10. Ban of sale of slaves from 1886 confirmed, and all forms of legal slavery ended.
  11. Marriage age raised to twenty for men and sixteen for women (outlawing child marriage).

Protests for democracy and the proclamation of Korean Empire, 1896–1898

After the Royal Refuge, some Korean activists established the Independence Club (독립협회, 獨立協會) in 1896. They claimed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Western powers, particularly Russia, to counterbalance the growing influence of Japan and Russia. This club had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Independence Gate, and they held regular meetings at the Jongno streets, demanding democratic reforms as Korea became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an end to Japanese and Russian influence in Korean affairs. In October 1897, King Gojong decided to return to his other palace, Deoksugung, and proclaimed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conducted a westernization policy. It was not an enduring reform, however, and the Independence Club was dissolved on 25 December 1898 as Emperor Gojong officially announced a prohibition on unofficial congresses.

See also

References

  1.  (in Korean) Kabo Reforms Archived 2011-06-10 at the Wayback Machine at Nate Britannica Korea
  2.  Marius B. Jansen (April 1989).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0-521-22356-3.
  3.  Japanese Cabinet Meeting document Nov, 1882 Archived 2009-04-13 at the Wayback Machine p.6 left 陸軍外務両者上申故陸軍工兵中尉堀本禮造外二名並朝鮮国二於テ戦死ノ巡査及公使館雇ノ者等靖国神社ヘ合祀ノ事
  4.  Japanese Cabinet Meeting document Nov, 1882 Archived 2009-04-13 at the Wayback Machine p.2 left
  5.  Japanese Cabinet Meeting document Nov, 1882 Archived 2015-01-16 at the Wayback Machine
  6.  (in Korean) Kabo Reforms at Doosan Encyclopedia
  7.  Korea through the Ages Vol. 2 p40-p43
  8.  (in Korean) Kabo Reforms at Daum Britannica Korea
  9.  (in Korean) Kang Junman (강준만), Walk through Korea's Modern History 2 (한국근대사산책 2) p291, Inmul Publishing Co.(인물과 사상사) Archived 2010-06-25 at the Wayback Machine, Seoul, 2007. ISBN 978-89-5906-072-6
  10.  "Queen Min of Korea - the "Last Empres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6-02-17. Retrieved 2013-03-24.
  11.  Characteristics of Queen of Korea The New York Times Nov 10, 1895
  12.  Park Jong-hyo (박종효), former professor at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2002-01-01). 일본인 폭도가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일본도로 난자했다. Dong-a Ilbo (in Korean). No. 508. pp. 472 ~ 485.
  13.  See Russian eyewitness account of surrounding circumstances at "Archived cop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2-10-12. Retrieved 2013-03-24. by Gari Ledyard, Sejong Professor of Korean History Emeritus at Columbia University
  14.  Simbirtseva, Tatiana (1996-05-08). "Queen Min of Korea: Coming to Power".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6-02-17. Retrieved 2007-02-19.
  15.  Kang 2006, p. 483.
  16.  Kang, Chae-ŏn; Kang, Jae-eun (2006). The Land of Scholars: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Confucianism. Homa & Sekey Books. ISBN 978-1-931907-30-9.
  17.  Kabo Reforms, Korea Times, 2008-05-28. Retrieved 2010-06-23
  18.  Seth, Michael J (2010).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225. ISBN 978-0742567160.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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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명칭3. 배경4. 1차 갑오개혁
4.1. 내용
5. 2차 갑오개혁
5.1. 내용
6. 을미개혁7. 의의8. 한계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갑오개혁() 또는 갑오경장()은 1894년 (고종 31년) 음력 7월 초부터 1896년 (고종 33년) 2월 초까지 군국기무처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조선서구화·근대화 개혁. 정치, 경제, 군사, 법률, 사회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개혁이었다. 총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제3차 개혁은 을미개혁으로 따로 분류한다. 삼국간섭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일본 측 학설에서는 갑오개혁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일본 학설로 공부 배운 사람들은 '근대의 시작 갑오경장'이 나온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을 보통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혹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으로 보며 갑오개혁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2. 명칭[편집]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경장()은 "다시 당긴다"는 뜻이다. "거문고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그 줄을 풀어서 다시 조여야 한다"는 한서의 동중서전에서 유래한 말로 고사성어 '해현경장'의 유래이기도 하다.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비유한 단어이다.[1] 김홍집은 "대저 경장이란 바로 정치의 병폐에 대해 이를 변통하여 그 마땅함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곧 당시에 취해야 할 조치라는 뜻이다"라고 풀이한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옛날 정책에 파묻혀 있으면 게을러지니 고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털 국어 사전에서는 경장을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경장은 주로 봉건 체제의 틀 내에서의 보강을 의미하는 전통적 용어로 간주되는 편이다.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만 전반적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배경[편집]

동학 농민 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청나라는 1894년 5월 5일 군대를 아산만에 파병한다.[2] 이에 맞대응해 일본에서도 톈진 조약의 규정을 빌미로 5월 6일 일본군을 파병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조선 정부는 급하게 농민군과 5월 7일 화약(和約)을 맺은 다음 청·일 양국에 퇴군을 요구 했으나, 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오히려 다음날인 5월 9일 2차 본진을 인천으로 파병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에게 개혁을 권고하고 있었고 6월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3차례 노인정[3] 회의에서 내정 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주권 침탈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한다. 대신 6월 11일 동학농민군과 화약에 따른 개혁기관으로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교정청 설치 기사 그러자 일본은 6월 21일 새벽에 기습을 감행하여 전투 끝에 경복궁을 점령하고(갑오사변) 서울 내의 조선군 병영들[4]도 공격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무기, 탄약을 모두 빼앗아 사실상 수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5]을 불러들여 흥선대원군을 섭정에 앉혀놓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정부(제1차 김홍집내각)를 만든다.# 이후 6월 23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위 문단에 나온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7월 27일(음력 6월 25일), 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김홍집이 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위원 17인과 서기 2인을 두었다. 그해 12월까지 군국기무처에서 200여 개의 각종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얼굴 마담인 흥선대원군은 물론 고종도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기구였으므로 사실상 독재나 다름없었다.

1차 갑오개혁 후 흥선대원군이 실각되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가 소환되어 2차 김홍집 내각을 설립하였다.[6] 2차 갑오개혁으로 의정부를 개편한 내각이 설치되고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나, 1895년 3월 29일(음력)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이 일어나 일본의 영향력도 일시 축소되었고, 박영효가 명성황후 시해 음모 혐의로 일본으로 추방되면서 개혁이 중단되었다.

4. 1차 갑오개혁[편집]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의 이름으로 시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말한다. 이 시기의 개혁안들은 '장정존안'이라 하여 따로 모아놓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고 동학 농민 혁명 진압으로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지라 개혁만 강제했을 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개혁하라고 일을 맡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어느 정도 간섭이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에 세 번의 개혁 중 유일하게 자주적인 성향을 띠는 개혁이라 배우기도 한다.

이 시기의 내각을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한다.
  • 궁내부 설치와 의정부육조8아문으로 고치는 관제와 직무 개편 작업 #
    •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이 의정부(내각)의 업무, 즉 국가의 일반 내정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약화를 노린 것이다.
    • 의정부의 육조를 8아문으로 고치면서 의정부의 삼정승제를 폐하고, 총리대신 1명만 두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 8아문은 국가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 아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 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 아문,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 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무 아문,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 아문,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 아문, 농업 상업과 같은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농상 아문으로 구성되었다.
  • 원 간섭기부터 이어져온 공안기구 의금부는 최고 법원 평리원으로 변경되었다.
  • 문벌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재가 허용, 신분제 철폐, 개국기년 사용 #
    • 대체적으로 해당 개혁은 유교 구습에 대한 폐지가 대부분이다. 전주 화약의 반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부류이다.
    • 신분제 철폐는 이미 1886년(고종 23년)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
    • 개국기년 자체는 이미 강화도 조약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 조세의 금납제 시행 #
    • 그동안 쌀, 콩, 무명 베 등으로 내던 조세를 모두 돈으로 내게 하였다.
    • 외국 화폐로 조세를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건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일본 화폐를 조선 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7]
  •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였다.#
    •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통해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 과거 제도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
    • 다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과거를 폐지하면서 이승만 같이 과거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 전고국 조례를 통해 전고국에서 각 부, 아문을 통해 추천한 인재를 시험을 보게 하였다.
    • 선거 조례를 통해 각 부, 아문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하였고, 학교 설립도 종용하였다.
    • 과거 제도 폐지와 직무 개편으로 규장각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내부 소속으로 변한다. 이후 규장원으로 개칭.
  •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 근대적 경찰 제도를 이 때 처음 실시하게 된다.
    • '경무청관제직장'은 최초의 경찰조직법으로, 경찰을 경무청으로 일원화하면서 포도청이 폐지된다.
    •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경무관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
  • 기존 군제를 폐지하였다.
    •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폐지한 장위영 등의 친군영과 사관학교 역할을 하던 육영공원과 통제영 학당은 물론 각 도에 설치되었던 병영과 수영, 진과 보까지 전부 폐지되었다.

5. 2차 갑오개혁[편집]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이노우에 가오루20개의 조항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과 국가 내정의 분리, 조세의 탁지 아문으로의 통일, 지방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

결국 그동안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실각당하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요구에 맞춰서 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제2차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개혁을 펼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自主獨立)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2.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3. 임금은 정전(正殿)에 나와서 시사(視事)를 보되 정무(政務)는 직접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재결(裁決)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6.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法令)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8.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0. 지방 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는다.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徵兵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13. 민법(民法)과 형법(刑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인재 등용에서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요구했던 20개 조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행하였다.
  •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고쳤다.# 대한제국 의정부 문서 참고.
    • 이후 내각 관제를 발표하여 내각의 업무를 강화시켰다.
    • 기존의 8아문7부로 고쳤다.# 7부는 각각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이다.
  •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이후에 법부 관제를 통해 법부에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전문 법관을 양성하게 된다.
  • 왕실의 존칭을 격상시켰다.#
    • 기존의 주상 전하에서 대군주 폐하로 바꿨고, 왕비 전하에서 왕후 폐하로, 세자 저하에서 태자 전하로, 세자빈 저하에서 태자비 전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각각 바꿨다.
    • 1차 갑오개혁으로 입헌군주제와 비슷해진 것에 비해서, 호칭의 격만 올렸는데 이는 '청과의 대등한 관계'라고 공표한 것처럼 전통적 사대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 한성 사범 학교를 설치하고, 외국어 학교도 설치하였다.
  • 전국 광역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였다.
  • 지방행정과 풍속 측면에서도 격변 수준의 개혁이 있었다.# 내용이 매우 많은데 대부분은 1차 개혁때 확정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을미개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의의[편집]

갑오개혁 반영내용
폐정 개혁안과 갑오개혁에 반영된 내용.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어진 각종 제도와 관습을 시대 변화에 따라 바꾸고 노비 제도를 포함한 신분제도 철폐되었다.[8]

다만 인식은 바뀌지 않아서 그나마 젊은 노비들은 해방된 뒤 도시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집에서 신분만 머슴으로 바뀐 채로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급을 받아가며 이전과 똑같이 험한 일을 했으며 대우 역시 기존 노비 시절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비가 반발하면 과거에는 팼지만 노비제도가 철폐된 뒤엔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부릴 머슴은 넘쳐났고 피고용인 보호는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시골 등지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법보다는 유력자가 더 힘이 강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해방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절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에 더해,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초토화되며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한 영향도 있다.[9]

그리고 의외로 신분제 철폐에 대해서는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소수의 군림하는 양반들과 차별받는 천민들은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혹은 나라에서 사람 대접하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상민들은 이미 조선 중후기에 걸쳐 공명첩과 족보 매매로 인해 양반의 족보를 지니게 되어 이들 입장에서는 신분제 철폐를 한다 해도 체감이 달라진 것이 없던 것이었다. 또한 신분적으로 평등해진다 한들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제 폐지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 의미가 없어진 것을 이제서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허나 갑오개혁으로 일어난 신분제 타파의 의의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 법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다고 갑자기 낮은 계급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사례는 역사상 없다.[10]

법적으로 철폐했다고 해도 민간 관습적으로 남은 사회적 인식을 단기에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 고로 구 체제의 잔재 자체가 갑오개혁 내의 신분 개혁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순 없는 것이다.

당시 양반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조치는 바로 과거 제도의 폐지였다. 과거제는 천년 가까히 이어져온 시스템이자 당대 유일한 출세길이었다.[11] 특히 양반은 그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 중 하나가 과거급제였기 때문에 과거제는 가문의 중대사였다. 그래서 한창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젊은 유생들과 그 부모들은 과거제 폐지 소식을 듣고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12]

당시 막 성인이 되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제 폐지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승만의 아버지는 과거제의 폐지 소식을 듣자 손바닥으로 방바닥과 책상을 치고 자기 무릎까지 치면서 일본과 개화파를 욕했다고 하며, 이승만은 자서전에 "이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고귀한 꿈을 산산이 부수는 조치였다."고 술회했다.

지금도 과거제도의 잔재로 타락한 일부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관존민비의 사상적 근거로 여기는 현상[13], 학벌을 유사 신분제로 생각하는 식의 정서[14]가 남아 있으나 그나마 그 문제를 지금도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도와준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 사법 행정 정부 기관 등의 상당수 조치들은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뒤에도 유지 및 보완하였다. 연좌제 철폐도 유지되었지만 이후 김홍륙 독차 사건에서 국왕 암살 미수범 김홍륙 처형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고문과 사형수 시신의 고의적인 유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고종은 모른 척 했다.

8. 한계[편집]

다수 조항들이 근대국가 기틀을 닦을 개혁들이었지만[15] 시대적 배경이 특히 2차 개혁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무력과 간섭이 높아지던 시기인 만큼 일본의 입맛에 맞게[16]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꾼 나머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며, 후속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17]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홍집, 정병하 같은 대신들은 죽었다.[18][19]

신분제도의 경우 국가적으로 공식상 폐지는 되었지만 이후에도 수구적인 사상을 가진 양반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서적으로 양천을 가리는 성향이 남아있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양반 가문 출신들도 사실상 2등 시민이 되고[20], 해방 이후엔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한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해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9. 둘러보기[편집]

[1] 선조율곡 이이가 주창했던 '경장론'도 바로 이 경장이다.[2] 이 때문에 청일전쟁은 청나라나 일본이 아닌 아산만에서부터 시작된다. 참고로 러일전쟁도 러시아나 일본이 아닌 대한제국 인천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을 일본 해군이 기습함으로써 발발했다.[3] 민영익의 별장이다.[4] 신식 군대인 장위영, 통위영, 총어영, 경리청 등.[5] 9월 20일 약 3개월 만에 강제사임되어 은퇴한다.[6] 급진 개화파갑신정변 실패 이후 이미 세를 많이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갑신정변 실패 이후 반동 세력의 득세로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10여년간 조선 개혁을 주로 주도한건 김홍집 등이 속한 온건 개화파였다.[7] 현대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유로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통화의 국내 유통이 매우 자연스러워지면서(예컨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5,000/US$3.5처럼 표기하는 게 일반화된다) 거부감을 줄인다. 즉, 이때의 일본은 경제적으로 조선을 장악할 방법으로 엔화 유통을 선택한 것이다. 조선의 근대 화폐가 없는 틈을 타서 일본 화폐로 통화 체계를 장악하려는 시도.[8] 참고로 이걸 두고 일부 친일파나 일본 우익들은 "(친일 내각이 일부 포함되었으니) 일본이 조선의 노비를 해방시켜 줬는데 조선인들이 어리숙해서 일본을 비난한다."라는 식으로 선동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노비 해방은 이미 1894년 동학농민군의 요구에 나타난 것이고, 8년 전인 1886년에 노비의 세습제도 폐지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또한 순조 시절인 1801년에는 이미 관아에서 부리던 6만 명의 공노비들이 해방되었다. 더구나 일본 당국은 조선의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령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달라고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도리어 탄압당했다.[9] 남한 한정으로, 북한은 개전 전부터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지지 기반이 약한 김일성이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토지 개혁을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악덕지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인, 민족운동가나 기독교인 같은 지식인까지 숙청시켜 기존 지배계층을 완전히 몰락시켰다는 것.[10]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 폐지와 미국의 노예제 폐지 당시에도 농노와 노예의 법적 신분이 사라졌을지언정 해방자들은 도시 노동자와 농장 노동자, 머슴 등이 되었다.[11] 물론 벼슬아치를 하지 않아도 상업, 농업과 농업에 뛰어들어서 거상이나 대지주가 되어 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농공상의 계층으로 나뉜 조선 사회에서 양반들이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농부와 상인 노릇을 하기에는 당시 시대상 체면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쉽지 않았다. 특히 과거제 준비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재력이 받쳐줘야 했고, 대과를 준비한다면 십중팔구 양반이었다.[12] 오늘날에 비유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행정고시 1차 준비 중인데 갑자기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바뀌거나 행시 1차 시험 과목이 객관식 전공 과목에서 PSAT로 뒤바뀌고 행시, 입시에서 유예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 놓인 고시생의 입장인 것이다. 더욱이 과거 시험 준비는 상당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준비생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13] 2020년대에도 '공공봉사동기'가 약해도 시험만 잘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시험 위주의 채용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존재한다. #[14] 블루칼라 직업처럼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높은 학벌이 필요 없는 직업은 천시받았고, 노동 인권도 상당히 열악했다. 연예인도 딴따라라는 멸칭이 있듯이 이러한 인식이 있었지만 고학벌 연예인들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문제를 완화시켰고, 사회적 운동도 병행하면서 한류 같은 명성으로 그런 인식이 줄어들었다.[15] 예를 들어 각 관청의 직무를 명백히 정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대신들과 관청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덜하고 직무가 제멋대로인 편이었으며 한 관청에 맡겨진 직무들도 그 성격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가령 사헌부는 관리의 기강을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에게 간하며 홍문관은 왕의 자문 및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사간원이 감찰을 하거나 사헌부가 왕에게 간하거나 홍문관이 이 둘을 하거나 하는 일이 수시로 있었다. 물론 경전 등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일처리는 했지만, 전문성을 길러 한 기관의 장을 맡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16] 쉽게 말하면 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17] 애초에 개혁한다고 한번에 바뀌는 것도 아닌게 제국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 일본마저도 여러 부조리가 있었다. 21세기 현재까지도 부라쿠민 차별 등을 비롯한 전근대적 면모가 있을 정도니, 당시엔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만 봐도 이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조리한 면이 많이 존재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그냥 서로 다른 나라로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화합이 되지 않았다.[18] 김홍집의 경우 친일 성향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친일파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 정병하의 경우는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의 침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던 을미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종의 머리를 직접 잘랐다는 것도 의심 요소 중 하나.[19] 어윤중은 몸을 피하기 위해 처갓집인 용인으로 가다가 그곳 주민들 손에 죽었다.[20] 아직 양반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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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改革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甲午改革
甲午改革当時の軍国機務所会議
各種表記
ハングル갑오개혁
漢字甲午改革
発音カボゲヒョク
日本語読み:こうごかいかく
ローマ字転写:
英語
Gabo gaehyeok
Gab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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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改革(こうごかいかく)は、1894年(干支で甲午)から1895年にかけて大日本帝国の指導の下で行われた朝鮮の開化派を中心とした保護国状態の李氏朝鮮における近代化国内改革[1]

大日本帝国から国内改革を要求された当初は朝鮮国王高宗は改革を拒んだものの、後に拒否したのは閔族及び清の李鴻章袁世凱等によるもので自身の意志ではないとして許可をし、金弘集政権が誕生する。急進的な改革だと守旧派は反対したが、租税の金納化、通貨改革、身分差別の撤廃、刑罰の縁坐制と拷問の廃止など数々の改革を行った。しかし、1895年4月に三国干渉後に朝鮮半島で王妃の閔妃を中心に親露派の力が強まると、開化派政権の内務大臣だった朴泳孝[2]は同年8月に彼女から謀反の疑いをかけられ、日本に亡命する。その後は閔妃主導の親露派の内閣が生まれ、改革は停滞したものの、同年10月8日に閔妃が殺害(乙未事変)されると改革再開(乙未改革)された。1895年から1896年にかけて行われた乙未改革も甲午改革の一部とし、1894-1896年の改革全体を「甲午改革」と呼ぶこともある[1]甲午更張(갑오경장)とも呼ぶ[3]。1896年2月11日、高宗が親露派によってロシア公使館に逃亡して露館播遷が起こすと、親露派の新内閣を成立させて乙未改革における近代化を停滞させた。これは、朝鮮半島を巡る日露戦争、李氏朝鮮を保護国方針から併合へする方向への転換へと繋がった[1]

概要

朝鮮では各地で乱が続いていた。1894年に甲午農民戦争が起こり、朝鮮の力が及ばず清に救援を要請し、清は朝鮮出兵を決め天津条約に基づき日本に朝鮮への出兵を申告したものの、その中で清は朝鮮を属領と称しており、朝鮮を独立国としてみる日本には到底看過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3]。日本はこの機に独立問題を何とかせんがため漢城(現、ソウル特別市)に朝鮮公使として大鳥圭介を送り、また邦人を護衛するために済物浦条約第五款に基づき護衛兵も日本公使館のある京城に出兵した[3] (なお、日本と朝鮮との間には、「護衛兵派遣ノ権利保留ニ関スル往復」も存在した)。6月28日、大鳥公使は朝鮮政府に独立国であるか否かを問うたところ[4]、6月30日に朝鮮政府は独立国であると回答した[4]。日本は朝鮮の恒久的安定を得んがため、以下ような朝鮮内政改革案を6月28日に閣議決定し、これを機密命令として大鳥公使に送り、7月3日、5か条の改革案を以て朝鮮に内政改革を切に求めた[3][4]

日本は嘗て朝鮮との旧交隣好を重んじ、且つ東亜の大局に鑑み他国に率先して修好条約を締結し、朝鮮が一個の独立国なることを列国に明かにした。然るに朝鮮は徒らに旧章を墨守して未だ宿弊を除去せず、内乱相次いで起り、ついに自主独立の基礎を破壊し、屢屢しばしば累を隣邦に及ぼし、延いて東亜大局の平和を乱さんとする恐れあるに至った。斯くの如きは我国が隣邦の情誼に於ても、又た自衛の道に於ても拱手傍観する能はざる所である。因て朝鮮政府は秕政改革の道を講じ速に自主独立の実を挙げ、王国の栄光を永遠に維持する長計を講ずべし。

  • 一、官司の職守を明かにし、地方官吏の情弊を矯正すべし
  • 一、外国交渉の事宜を重んじ、職守其人を撰ぶべし。
  • 一、裁判を公正にすべし。
  • 一、会計出納を厳正にすべし。
  • 一、兵制を改良し、警察の制を設くべし。
  • 一、幣政を改定すべし。
  • 一、交通の便を起すべし。

その後、7月9日に日本の要求は受け入れられ、朝鮮国王は「己れを罪する」の詔[3]「改革に関する国王の勅諭」[4]を発布し、7月10日には「校正廳設置に関する勅諭」が発布され[4]申正煕金宗漢曹寅承を挙げて改革委員に任じて、日本公司は以下の細かい改革案[4]を提示し、改革の協議が始まった[3]

第一条 中央政府の制度より地方制度に至るまで適宜改革を加へ人材を選抜すべき事、
一、有司百官の職制を申明する事、
一、凡そ内治外交の機務は之を議政府に統括し、掌理は故の如くにして、六曹判書は責を分ち職に当り、世道を革め権限は旧例に依る、
一、宮廷の庶務は治國の庶政と劃然區別し、所属の諸官吏は概ね一切の國政に關係す可からず、
一、各外國交渉通商の事は關係重大なるを以て、宜く之を慎み重責の大臣を挙げて之を掌らしむべし、
一、官衙にして政令を行ふに必要なるものは之を存すべく、有名無実の官廳は之を廃すべし、其他各署を合併し務めて煩を去り簡に就くべし、
一、現定せる州府郡縣の治境は其數過多なるが如し、適宜合併して務めて其數を減じ冗費を省略すべし、但治理に妨げ無き様注意を要す、
一、大小の官吏職任を分司して必ず缺く可からざる者のみ之を存し、虚設の冗員は概ね裁汰すべし、
一、歴行格式成例を廃除して、廣く人材を挙ぐるの途を開くべし、
一、物を納めて官を授くるは弊生じ易し、之を嚴禁すべし、
一、大小の官吏の俸禄は時宜を参酌し、明かに額數を定めて生を営み廉を養ふに足らしむべし、
一、大小の官吏錢物賄賂を索取するの悪習は法章を設けて嚴禁すべし、
一、大小の官吏並に地方官私を営むの弊は、法章を設定して嚴に矯正すべし、
第二条 財政を整へ富源を開くべき事、
一、國家出入の財賦は審査明確にして制度を明かにすべし、
一、会計出納の政務は嚴明正準なるべし、
一、速かに貨幣の制度を改定すべし、
一、各道の田畓は數額を明にし、租賦の率を改定すべし、
一、各種租税の法を改定し、併せて税源を開くべし、
一、支款の甚だ緊要ならざる者は概ね減省し、其進款の増すべき者は力めて請求すべし、
一、官道通衢を平坦広闊にし、京城開港塲間には鐵道を布設し、各道州府縣鎮には電線を通じて往來を利し消息を便にすべし、
一、各開港塲の税関は一切の事務朝鮮國自ら管理して、他に干預せしむ可からず、
第三条 法律及び裁判の法を整頓すべき事、
一、現定の法律時宜に適せざる者は概ね革罷し、時宜を参酌して別に法章を定むべし、
一、裁判の法を改正して司法の公正を申明すべし、
第四条 速に兵備警察を整理し、國内の變亂を鎮め、併せて國家の安寧を保持すべき事、
一、士官を養成すべし、
一、従來の水陸兵は概ね裁革し、財力の許す限り新式の軍隊を増設すべし、
一、警察の設けは最も緊要なるを以て、京城を初め各邑に衙署を分設し章程を嚴定すべし、
第五条 一般の學政を約定すべき事、
一、一般の學政は時宜を参酌して改正し、各地方に小學校を分設し童幼を教養すべし、
一、小學の設け漸次緒に就かば進みて中學大學を設くべし、
一、生徒中の俊秀なる者を選抜して、外國に分遣留學せしむべし、

7月16日に朝鮮政府は大体を了承すると大鳥公使に返答したが、大鳥公使が朝鮮政府に公文を要求したところ、朝鮮政府は7月18日、大鳥公司に対し以下のように伝えた[3][4]

内政改革は既に数年来自らその必要を咸じてゐる所であるから日本政府の勧告に異議はないけれども、今、日本政府が強大の兵力を京城に駐屯せしめ、厳に改革実行の期限を促すが如きは遂に内政干渉の嫌ひなき能はず。此際日本政府に於て先づその軍隊を撤退し、且つ内政の改革に関する公然の照会を撤囘せらるるならば、朝鮮は必ず自ら改革の実を挙げ、日本政府の好意を謝すべし

しかし、清が「清兵の大挙して入韓すべき」を声立して朝鮮政府を脅し日韓間の交渉を妨害していたことが発覚したため[4]、7月19日に日本は朝鮮政府に、清兵の撤去と朝鮮の独立に抵触する清韓間条約の破棄を求めた[3] (なお、清に対して、日本は当初から日清両国の助力による朝鮮改革を求めていたが、清は拒絶していた)。回答期限の過ぎた7月23日に京城へ向かった所、朝鮮兵との戦闘が起き[3]、日本軍が景福宮を占領し、開化派を中心とした金弘集政権が誕生する。朝鮮国王高宗は改革を拒んだのは妻の一族である閔族( 外戚)及び清の李鴻章袁世凱等の意見によるもので国王の意志ではないとし、7月24日に「新政の勅諭」「大院君に政務委任の勅諭」「閔族処刑の勅諭」を下した[3]

流刑処罰された閔族

高宗による「閔族処刑の勅諭」に基づき、以下の六人の閔族が流罪の刑に処された[5]

7月27日に改革の中心機関として軍国機務処が設置され、次のような改革が進められた。

  1. 中国の年号の使用を止め、開国紀年に変更。
  2. 宮内府議政府の分離。
  3. 六曹(吏曹、戸曹、礼曹、兵曹、刑曹、工曹)を八衙門(内務、外務、度支(財務)、軍務、法務、学務、工務、農商務)に再編。
  4. 科挙の廃止。
  5. 封建的身分制の廃止。
  6. 奴婢白丁の廃止。
  7. 人身売買禁止。
  8. 拷問廃止。
  9. 罪人連座法廃止。
  10. 早婚禁止。
  11. 寡婦の再婚を許諾。
  12. 財政改革。
  13. 租税の金納化。
  14. 通貨の銀本位制
  15. 度量衡の統一。

12月には軍国機務処が廃止され、甲申政変に失敗して日本に亡命していた朴泳孝が内務大臣となり、引き続き次のような改革が進められた。

  1. 議政府を内閣とし、近代的な内閣制度を導入。
  2. 洪範14条の発布。
  3. 八道二十三府制に変える地方制度改革。
  4. 税制制度改革。
  5. 近代的な警察・軍事制度の確立。
  6. 司法制度の近代化。

ところが、1895年5月に政権内部の対立で、金弘集内閣が崩壊する。朴泳孝は次の朴定陽内閣でも内務大臣となるが、三国干渉の結果、朝鮮での日本の影響力が弱まり、王妃の閔妃を中心に親露派の力が強まった。朴泳孝は8月に謀反の疑いをかけられ、また日本に亡命する。その後は親露派の内閣が生まれ、改革は停滞することとなった。

改革は10月8日に閔妃が殺害(乙未事変)された後、乙未改革に引き継がれる。

内閣

校正庁

校正庁の任命は以下の通り[5]

政府新役員

軍国機務所会議

二府八衙門の官制後

  • 総理大臣 金弘集
  • 内務大臣 閔泳達
  • 度支大臣 魚允中
  • 工務大臣 徐正淳
  • 軍務大臣 李圭遠
  • 警務使 安駉寿
  • 宮内府大臣 李載冕
  • 外務大臣 金允植
  • 法務大臣 尹用求
  • 学務大臣 朴定陽
  • 農商大臣 厳世永

背景と評価

もともと日本政府は江華島条約(日朝修好条規)で朝鮮の独立を世界で一番早く認めていた(というより、朝鮮が清朝冊封体制から脱却し独立国となることを望んでいた)が、朝鮮の宗主国である清朝政府によって干渉、妨害され改革が進んでいなかった。

当時(日本の明治維新頃から)の李氏朝鮮王朝では興宣大院君派と閔妃派の間で激しい宮廷権力闘争が繰り広げられ、更に、それとはまた別な次元で、事大主義派と開化派との間の権力闘争が相俟って、混乱は複雑な様相を呈していた。壬午事変(1882年)後、興宣大院君が清へ連れ去ら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たりした。更に閔妃をはじめとする閔氏一族は、それまでの親日派政策(開化派)から冊封体制の宗主国である清への事大主義政策へと方向転換していた。

そのような朝鮮開化に対する清朝政府の干渉、妨害による近代化への遅れは開化派の突出行動を生み、甲申政変が起きる一因ともなった。甲申政変後、開化派が粛清される過程で、福澤諭吉らは朝鮮王朝の中華思想小中華思想への固執に処し難いものを知り「脱亜論」を展開した。

そうこうしてるうちに、日清戦争が起き日本が清を破ったので、高宗は開化への障害となる清の圧力が日本軍の武力によって排除されたと判断し、開化派の主張を受け入れ、日本の明治維新の経験(身分制度撤廃、人材登用、司法制度等)から学び、以下、それまで清朝政府に半強制されていた律令制度文化(奴婢、白丁などの賤民制度、身分制度は律令制度の特徴である)等の悪弊、つまりは途方もない旧弊である中華思想の悪弊から脱却せんと改革案を断行したものである。

この改革における日本の影響と、朝鮮の近代化に与えた影響の程度について、歴史家の間で議論が続いている。

甲午改革は日本明治維新に似ており、次のような強烈な改革をもたらした。

  1. 朝鮮は主権国となる。との宗属関係を廃止し、完全に独立する。
  2. 国王は単独で(両班によらず)施政を行う。
  3. 才能ある者は教育の機会を与えられる。
  4. 軍隊は素性によらず、徴兵によって築かれる。
  5. 人材は門地によらず実力登用とする。
  6. 革の加工とそれに関わる者は賎業とは見なされない。
  7. 奴隷制及び身分制の廃止。

当時、李氏朝鮮の支配はロシア帝国日本アメリカ合衆国といった朝鮮への影響力を競う外部からの開国、改革、近代化といった強い圧力にさらされていた。甲午改革は主として、親日派官僚集団によって行われた。

この後、三国干渉が起きるが、それを重視した朝鮮王朝では親露派の威勢が強くなり、またもや事大主義が朝鮮王朝を席巻し、業を煮やした日本政府により親露派の首魁であった閔妃が殺害されるなど事態は悪化の一途を辿った。最終的には妻である閔妃を殺害され、自身も殺されそうになった高宗が日本政府に恐怖・失望し、露館播遷を行いロシア帝国の保護下に入ったことによってこの改革は無に帰すことになる。

そのような経緯を見れば、この甲午改革は朝鮮王朝や朝鮮民衆の近代化への意思にもとづく自発的改革ではなく、日清戦争の勝者である日本からの軍事的な圧力を穏便にやり過ごそうとした事大主義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

出典

  1.  海野福寿 『日清・日露戦争』集英社〈集英社版日本の歴史18〉p.81-92、1992年11月、ISBN 4-08-195018-0
  2.  大韓民国国旗である太極旗のデザインを考案した人物。
  3.  日支交渉外史 葛生能久 1938年
  4.  日清戦史 第1巻 塩島仁吉 1895年
  5.  日清海陸実戦記 続編 伊沢孝雄 1894年
  6.  京城府史 京城府 1934年

関連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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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갑오개혁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소 회의
각종 표기
한글 :갑오개혁
한자 :갑오개혁
발음 :카보게 혁
일본어 읽기:이렇게 괴롭히다.
로마자 전사:
영어 :
Gabo gaehyeok
Gab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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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은 1894년 ( 간지갑오 )부터 1895년 에 걸쳐 대일본제국 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조선의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보호국 상태인 이씨 조선의 근대화 국내 개혁 [ 1 ] .

대일본제국으로부터 국내 개혁을 요구된 당초는 조선국왕 고종 은 개혁을 거부했지만, 후에 거부한 것은 민족 및 청의 이강장 이나 조세 개선 등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허가를 하고 김홍집 정권이 탄생한다.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수구파는 반대했으나 조세 금납화, 통화개혁, 신분차별 철폐, 형벌 인연제 와 고문 폐지 등 수많은 개혁을 했다. 그러나 1895년 4월 삼국간섭 후 한반도에서 왕비의 섬비 를 중심으로 친노파 의 힘이 강해지면 개화파 정권의 내무대신이었던 박영효 [ 2 ] 는 같은 해 8월에 그녀로부터 모반의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 후는 민비 주도의 친로파의 내각이 태어나 개혁은 정체했지만, 같은 해 10월 8일에 민비가 살해( 을미사변 )되면 개혁 재개( 을미개혁 )되었다. 1895년부터 1896년에 걸쳐 행해진 을미개혁도 갑오개혁의 일부로 하고, 1894-1896년의 개혁 전체를 「갑오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1 ] . 갑오 갱장(갑오경장)이라고도 부른다 [ 3 ] .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친로파에 의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해 노관 파천이 일어나자, 친로파의 신내각을 성립시켜 을미개혁에 있어서의 근대화를 정체시켰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전쟁 , 이씨 조선을 보호국방침 에서 병합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 1 ] .

개요

조선에서는 각지에서 난이 계속되고 있었다.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 조선의 힘이 미치지 않고 청에 구원을 요청했으며, 청은 조선출병을 결정 천진조약 에 근거하여 일본에 조선에 출병을 신고했지만 그 중 청은 조선을 속령이라고 칭하고 있어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는 일본에는 도저히 간과 없다 . 일본은 이기에 독립문제를 어떻게든 전선 때문에 한성(현 서울특별시 )에 조선공사로 오토리케이스케 를 보내고, 또한 일본인을 호위하기 위해 제물포조약 제5관에 따라 호위병도 일본공사관이 있는 경성에 출병했다 [ 3 ] (덧붙여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에는, 「호위병 파견 노 권리 보류 니칸스루 왕복」도 존재했다). 6월 28일, 대조공사는 조선정부에 독립국인지 아닌지를 묻자 [ 4 ] , 6월30일에 조선정부는 독립국이라고 응답했다 [ 4 ] . 일본은 조선의 영구적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선 내정개혁안을 6월 28일에 각의 결정하고 이를 기밀명령으로 대조공사에 보내고 7월 3일 5개조의 개혁안을 통해 조선에 내정개혁을 간절히 구했다 [ 3 ] [ 4 ] .

일본은 거짓말로 조선과의 구 교인호를 중시하고 동아의 대국을 감안해 타국에 이니셔서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이 되는 것을 열국에 밝혔다. 아무리 조선은 학생들에게 구장을 묵수해 아직도 숙폐를 제거하지 않고, 내란 잇따라 일어나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파괴해, 누를 이웃방에 미치고, 늘어서 동아대국의 평화를 난씨로 할 우려에 이르렀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웃의 정서에 있어서도, 또 자위의 길에 있어서도 척수방관하는 능력은 없는 곳이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농정개혁의 길을 강구하면서 자주독립의 열매를 들고 왕국의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는 장계를 강구한다.(드디어)시체(자주)

  • 1, 관사의 직수를 밝히고, 지방 관우의 정폐를 교정하는 것
  • 1, 외국교섭의 사의를 중시하고, 직수경인을 뿌린다.
  • 1, 재판을 공정하게 미끄럽게.
  • 1, 회계 출납을 엄정하게 미끄럼.
  • 1, 병제를 개량해, 경찰의 제를 세우는 것.
  • 1. 히로마사를 개정하기 위해.
  • 하나, 교통편을 일으키는 것.

그 후, 7월 9일에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져, 조선 국왕은 「자기 자신을 죄한다」의 사기 [ 3 ]「개혁에 관한 국왕의 칙사」[ 4 ] 를 발포하고, 7월 10일에는 「교정坳 설치에 관한 훈제」가 발포되어 [ 4 ] , 신정희 · 김종한 · 조인승을 꼽아 개혁위원에 임해 일본공사는 이하의 세세한 개혁안 [ 4 ] 을 제시하고 개혁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 3 ] .

제1조 중앙정부의 제도보다 지방제도에 이르기까지 적절히 개혁을 더해 인재를 선발해야 할 일,
1, 2000의 직제를 신명하는 것,
1, 범소 내치 외교의 기무는 노을 부에 통괄해, 장리는 고와 같이 하고, 로쿠조 판서는 책임을 나누고 직업에
해당하고, 세도를 혁명 권한은 구례에 의한다 . 제관은 대체로 일체의 쿠니마사에 관여할 수 없고, 하나
, 각 외국 협상 통상의 일은 사계 중대한 것을 하여, 쿠쿠노를 조심해 중책의 장관을 들고 之를 손바닥으로 삼아,
관관으로 하여 정령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之을 살리기 위해, 유명 무고한 관廳는 之을 폐지하고, 그 외 각서를 합병하여 맡기고 번거로움을 떠나 간편하게 취할 수 있도록,
1, 현정할 수 있다 주후군 현의 치경은 경계 과다하지만 적당히 합병하여 맡아 경계를 줄여 중비를 생략하기 위해 단지리에 방해하지 않는 주의를 요하는
한, 크고 작은 관공직임을 분 사서 반드시 묻는 허락하지 않는 사람만을 지키고, 허설의 농원은 대체로 재태비할 것,
하나, 역행격식 성례를 폐제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인재를 거는 길을 여는 것,
하나, 물건을 납입해 관을 주는 것은 폐 생기 쉽고, 유키를 잠금할 것,
하나, 크고 작은 관우의 봉록은 시의를 참작하고, 밝게 액자를 정해 삶을 영위해 돈을 풍성하게 부추기고
, 크고 작은 관문자물 뇌물을 색취하는 악습은 법장을 마련하여 잠금할 것이며,
하나, 크고 작은 관문 가운데 지방관 나를 영위하는 폐는 법장을 설정하여 잠에 교정할 것이며,
제2조 재정을 정리하여 부원을 열어야 하는 일,
하나, 국가 출입의 재부는 심사 명확히 하고 제도를 밝게 하는 것,
하나, 회계 출납의 정무는 잠명 정준 가능한 한,
한, 빨리 화 은행의 제도를 개정하고,
각 각도의 타케이는 계액을 밝히고, 조부율을 개정하고,
하나, 각종 조세의 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세원을 열고,
하나, 지관의 엄청난 긴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대체로 감성하고, 경진관이 늘려야 할 사람은 힘차게 청구할 수 있어,
한, 관도 통을 평탄 넓게 하고, 경성 개항 담간에는 철도를 포설해, 각 길 주부 현진에는 전선을 통해 왕래를 하여 소식을 편리하게 하며,
각 개항 담의 세관은 일체의 사무 조선국 스스로 관리하고, 그 밖에 갇히게 할 수 없고,
제3조 법률 및 재판의 법을 정돈해야 하는 일,
1, 현정의 법률 시의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대체로 혁명하고, 시의를 참작하여 따로 법장을 정할 것, 1, 재판의 법을 개정해 사법의 공정을 신명
할 수 있고,
빨리 병비 경찰을 정리하고, 국내의 變亂를 진정하고, 아울러 國家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일,
1, 사관을 양성할 것,
1, 종속의 수륙병은 대체로 재혁하고, 재력이 용서하는 한 신식의 군대를 증설할 것,
하나, 경찰의 마련은 가장 긴요함을 위해, 경성을 처음 각읍에 학서를 분설해 장정을 잠정할 수 있도록,
제5조 일반의 학정을 약정해야 할 일,
1, 일반의 학정은 시의를 참작해 개정해, 각 지방에 소학교를 분설해 동유를 교양할 수 있어,
1,小學의 마련 점차서에 취하면 진행하여 中學大學를 세울 수 있고,
한, 학생중의 슌수 있는 자를 선발해, 외국에 분견유학하게 하고,

7월 16일에 조선 정부는 대체로를 승낙하자 대조 공사에 응답했지만, 대조 공사가 조선 정부에 공문을 요구했는데, 조선 정부는 7월 18일, 대조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 3 ] [ 4 ] .

내정개혁은 이미 수년간 스스로 그 필요를 물리치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이의는 없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강대한 병력을 경성에 주둔시켜, 엄하게 개혁 실행의 기한을 촉구하는 것과 같이 드디어 내정 간섭의 혐오감능은 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 앞서 그 군대를 철수하고 내정 개혁에 관한 공개적인 조회를 철회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스스로 개혁의 열매를 들고 일본 정부의 호의를 사과해야한다.

그러나 청나라가 '청병의 대거로 입한해야 한다'를 성립하고 조선정부를 위협해 한일간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 4 ] 7월 19일 일본은 조선정부에게 청병의 철거와 조선의 독립에 저촉하는 청한간 조약의 파기를 요구했다 [ 3 ] (덧붙여 청에 대해서, 일본은 당초부터 닛신 양국의 조력에 의한 조선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청은 거절하고 있었다). 응답기한이 지난 7월 23일 경성으로 향한 곳, 조선병과의 전투가 일어나 [ 3 ] , 일본군이 경복궁 을 점령하고, 개화파 를 중심으로 한 김홍집 정권이 탄생한다. 조선 국왕 고종은 개혁을 거부한 것은 아내의 일족인 민족( 外戚) 및 청의 이강장 이나 고세 개선 등 의 의견에 의한 것으로 국왕의 의지가 아니라며 7월 24일 ‘신정의 훈사’ ‘대원군에게 정무위임의 훈족 3 ] .

유형처벌된 민족

고종에 의한 「민족 처형의 칙사」에 근거해, 이하의 6명의 민족이 유죄의 형에 처해졌다 [ 5 ] .

7월 27일에 개혁의 중심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1. 중국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개국기 년으로 변경.
  2. 미야우치부의정부 의 분리.
  3. 육조 (吏曹, 도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八衙門(내무, 외무, 도지(재무),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무)로 재편.
  4. 과거 의 폐지.
  5.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
  6. 奴婢, 백정 의 폐지.
  7. 인신 매매 금지.
  8. 고문 폐지.
  9. 죄인 연좌법 폐지.
  10. 조혼 금지.
  11. 과부의 재혼을 허락.
  12. 재정 개혁.
  13. 조세의 금납화.
  14. 통화의 은 본위제 .
  15. 도량형 의 통일.

12월에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어 갑신정변 에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하고 있던 박영효 가 내무대신이 되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1. 의정부를 내각으로 하여 현대적인 내각제도를 도입.
  2. 홍범 14조의 발포.
  3. 팔도23부제 로 바꾸는 지방 제도 개혁.
  4. 세제 제도 개혁.
  5. 근대적인 경찰·군사 제도의 확립.
  6. 사법 제도의 근대화.

그런데 1895년 5월 정권 내부 대립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된다. 박영효는 다음 박정양 내각에서도 내무대신이 되지만 삼국 간섭 결과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왕비의 민비 를 중심으로 친노파의 힘이 강해졌다. 박영효는 8월에 모반의 혐의를 받고 또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 후에는 친노파의 내각이 태어나 개혁은 정체하게 되었다.

개혁은 10월 8일에 민비가 살해( 을미사변 )된 뒤 을미개혁에 계승된다.

내각

교정청

교정청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 5 ] .

정부 신 임원

군국기무소 회의

2부 야츠카몬의 관제 후

배경 및 평가

원래 일본 정부는 강화도조약( 일조수호조규 )에서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정하고 있었다(그보다 조선이 청조책봉체제 에서 탈각하여 독립국이 되기를 원했다)가 조선의 종주국인 청조정부에 의해 간섭, 방해되어 개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일본의 메이지 유신 무렵부터) 이씨 조선왕조에서는 흥선대원군 파와 민비파 사이에서 격렬한 궁정권력투쟁이 벌어지고,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대주의 파와 개화파 사이의 권력투쟁이 상해 혼란은 복잡한 모습을 보였다. 임오사변 (1882년) 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데려간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더욱이 민비를 비롯한 민씨 일족은 그동안의 친일파 정책(개화파)에서 책봉 체제의 종주국인 청에 대한 사대주의 정책으로 방향전환하고 있었다.

그런 조선개화에 대한 청조정부의 간섭, 방해에 의한 근대화로의 지연은 개화파의 돌출행동을 낳아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갑신정변 후 개화파가 숙청되는 과정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은 조선왕조의 중화사상 , 초중화사상 에의 고집에 처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 탈아론 ’을 전개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닛신 전쟁 이 일어나 일본이 청결을 깨기 때문에, 고종 은 개화에 장애가 되는 청의 압력이 일본군의 무력에 의해 배제되었다고 판단해, 개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경험(신분 제도 철폐, 인재 등용, 사법 제도 등) 부터 배우고, 이하, 그때까지 청조정부에 반강제되었던 율령제도 문화(노예, 백정 등의 빈민제도, 신분제도는 율령제도의 특징이다) 등의 악폐, 즉 엄청난 구폐인 중화사상의 악폐로부터 탈각하지 않고 개혁안을 단행한 것이다.

이 개혁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과, 조선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역사가의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갑오개혁은 일본메이지유신 과 비슷하여 다음과 같은 강렬한 개혁을 가져왔다.

  1. 조선은 주권국이 된다. 청과 의 종속관계를 폐지하고 완전히 독립적이다.
  2. 국왕은 단독으로(양반에 관계없이) 시정을 한다.
  3. 재능 있는 사람은 교육 기회를 받는다.
  4. 군대는 소성에 관계없이 징병에 의해 구축된다.
  5. 인재는 문지에 관계없이 실력 등용으로 한다.
  6. 가죽의 가공과 그와 관련된 사람은 은행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7. 노예제 및 신분제 폐지.

당시 이씨 조선의 지배는 러시아 제국 , 일본 , 미국 등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겨루는 외부로부터의 개국, 개혁, 근대화 등 강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갑오개혁은 주로 친일파 관료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후 삼국간섭이 일어나지만 이를 중시한 조선왕조에서는 친노파의 위세가 강해져 또다시 사대주의 가 조선왕조를 석권해 업을 끓인 일본 정부에 의해 친노파의 수첩이었던 민비가 살해되는 등 사태는 악화의 길을 쫓았다. 최종적으로는 아내인 민비를 살해당해 자신도 살해당하게 된 고종이 일본 정부에 공포·실망해, 노관 파천을 실시해 러시아 제국의 보호하에 들어간 것에 의해 이 개혁은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이 갑오개혁은 조선왕조나 조선민중의 근대화에 대한 의지에 근거한 자발적 개혁이 아니라, 일청전쟁의 승자인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압력을 온유하게 보내려는 사대주의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1.  카미노 후쿠스 『닛신・일러전쟁』슈에이샤 <슈에이샤판 일본의 역사 18> p.81-92, 1992년 11월, ISBN 4-08-195018-0
  2.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디자인을 고안한 인물.
  3.  닛지 교섭 외사 카츠오 노부히 사 1938년
  4.  닛신 전사 제1권 시오지마 히 토요시 1895년
  5.  닛신 해륙 실전기 속편 이자와 타카오 1894년
  6.  경성 부사 경성부 1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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