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llis Kim
p͏d͏S͏o͏e͏r͏t͏s͏n͏o͏c͏0͏6͏t͏h͏1͏a͏8͏9͏h͏t͏0͏g͏5͏8͏t͏m͏5͏1͏c͏9͏g͏t͏8͏a͏a͏0͏2͏l͏8͏i͏0͏5͏5͏f͏h͏a͏g͏2͏m͏c͏0͏t͏3͏9͏5͏4͏f͏7͏4͏ ·
8월13일 국회에서,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 및 활동가들이 함께 해, 고노담화가 오늘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고노담화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의 상한선으로 굳어지는 위험은 없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한일 양국 간의 역사분쟁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피해 생존자들, 국제 인권기구, 교육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국가 책임, 전시 성폭력, 배상, 역사 기억, 재발 방지라는 보다 광범위한 인권의 문제로 확장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논쟁은 왜 교육과 공공의 기억이 여전히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정부 간 합의만으로 단순히 “해결되었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 전문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이수진
p͏d͏S͏o͏e͏r͏t͏s͏n͏o͏c͏t͏7͏t͏h͏1͏ ͏:͏9͏h͏t͏0͏0͏5͏8͏t͏m͏ ͏1͏1͏9͏g͏t͏u͏a͏ ͏0͏s͏g͏8͏u͏0͏5͏3͏t͏h͏a͏g͏a͏A͏c͏0͏t͏3͏9͏5͏4͏f͏8͏4͏ ·
국회에서 <다시 돌아보는 고노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노담화가 발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정의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고노 담화의 의미를 되짚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역사적 진실과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고노담화 #역사정의
Phylli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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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토론문 전문입니다. https://drive.google.com/.../1l.../view...
13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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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최소선인가 면책선인가? — 역사정의와 ‘해결’의 기준을 다시 묻다」
김현정 (Phyllis Kim), CARE
미국에서 2007 년 연방하원 121 결의안 캠페인을 시작으로 19 년째 일본군 ‘위안부’ 역사 알리기와 교육 활동을 해 오고 있는 CARE 의 김현정, Phyllis Kim 입니다.
오늘 토론은 저의 토론문 제출 이후 받은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서 제가 제기한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를 들으며 저는 먼저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일관계와 식민지배의 역사가 중요한 맥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국제인권, 전시 성폭력, 국가책임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피해자도 한국인만이 아니었고, 책임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도 한일 두 정부만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두 정부가 합의 가능한 선을 찾아 문제를 종결하려는 접근은 이미 한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고노담화에 대한 평가도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였는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무엇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과거 청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시 성폭력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보편적 역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 년 당시 고노담화는 피해자와 지원운동, 연구자들로부터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33 년이 지난 오늘, 오가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노담화조차 지켜야 할 기준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노담화 이후 일본 사회에서 역사수정주의와 백래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생각하면 일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
고노담화는 정말 역사정의의 최소선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선으로 작동해 온 것은 아닌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면책선’은 법적인 면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해국가가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는 인정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정해 놓은 경계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해자의 자기서술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국가이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최대치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국가가 스스로 작성한 자기평가를 역사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쓰노 선생님의 발표는 바로 이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조사에서는 군 중앙의 조직적 책임과 위안소 제도의 범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전범재판 관련 자료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 청취 역시 본격적인 사실규명보다는 정치적·외교적 과정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무엇을 인정했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사에서 제외했고
무엇을 담화 밖에 남겨놓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혜인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일본의 전후청산이 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를 포괄적인 국가책임으로 처리하기보다 원호, 청구권, 배상,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분절해 처리했고, 새로운 피해가 드러나더라도 “기존 법적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의 해결”을 선택해 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실제 조사에서는 위안소 제도의 계획성과 광범위한 피해, 군과 정부의 행정적·제도적 운영이 확인되었지만, 고노담화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여’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책임의 구체적 성격이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면책성’의 구조적 배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
고노담화가 단순히 당시 자료가 부족해서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기존의 전후처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그 한계를 설정한 문서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33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신혜수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확인했듯이, 피해자들과 당시 운동은 고노담화 발표 직후부터 전쟁범죄라는 문제의 본질과 국가책임, 강제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우리가 2026 년의 잣대로 1993 년의 담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의 피해자들이 이미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담화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혜수 선생님이 언급하신 1996 년 유엔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이 나온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책임의 인정,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자료 공개, 공식 사죄, 역사교육, 가해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998 년 맥두걸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배상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93 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준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이 설정해 놓은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되 법적 책임은 피하는’ 구조를 국제인권 체계가 곧바로 간파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판단은 1990 년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 년 미국 하원의 121 결의안은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일본 정부에 명확한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죄,
역사부정에 대한 공개적 반박,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EU 도 공식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15 년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국제사회의 판단이 끝났을까요?
3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2 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본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이전 권고에 대한 진전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무를 일본 정부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적 조사, 완전한 배상, 역사교육, 역사부정에 대한 규탄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도 2015 년 한일합의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최근 일본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다시 ‘위안부’ 문제를 다루며 교과서에 피해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르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5 년에는 유엔의 여러 특별 절차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실, 정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15 년 합의 역시 피해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자, 국제인권의 시간축을 놓고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1993 년 고노담화가 나왔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지만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 년 두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지만,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엔 인권기구는 계속 일본 정부에 진실규명, 법적 책임, 배상, 교육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오늘 나온 ‘출발점’, ‘최소 기준’, 그리고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표현들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가타 선생님께서는 고노담화를 출발점으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고, 오승희 선생님은 고노담화를 외교적·현실적 최소 출발점으로 보면서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인정의 최소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수정주의에 맞서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노담화를 ‘최소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고노담화를 ‘최소선’으로 명명하는 순간 그것은 외교적으로 합의 가능한 기준이 되고, 합의 가능한 기준은 쉽게 ‘현실적인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순간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요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최소선은 쉽게 상한선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그어진 상한선은 결국 면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표현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두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가와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되었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5 년에 두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역사정의의 기준이 왜 두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까.
외교관은 합의 가능한 선을 찾고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학자와 교육자, 시민사회까지 그 선에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다 제쳐놓고 묻겠습니다.
가해국이 제시한 책임의 범위가 피해자 자신이 요구하는 진실과 책임에도 못 미친다면, 왜 우리가 가해국이 정한 선에 맞춰야 합니까. 피해자중심주의를 말한다면 더욱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외에서 지난 19 년 동안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만 기억되고 교육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과 학계에서 연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기림비를 세우고, 중국계·필리핀계·일본계 시민들도 함께 기억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 정부와 역사부정 세력의 반발도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위안부’ 서술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외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가 활동해 온 글렌데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소송이 제기됐고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도 시의회를 향한 철거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를린에서도 일본 정부의 압력 속에서 결국 기림비가 공공부지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5
고노담화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역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이를 기억하고 가르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죄하고 가르치겠다고 한 역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을 왜 막으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고노담화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오승희 선생님께서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탈전후’ 전환을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 원칙에 대해 과거 총리들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키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대신, 일본이 ‘현재’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의 차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시대부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역사수정주의가 함께 진행되어 왔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일본이 다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폭력을 충분히 성찰하지 않은 채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국가를 과연 이웃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역사인식과 안보정책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노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승하고 있다’와 ‘그 정신을 앞으로도 정책과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승은 선언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혜인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과거화하는 가해와 현재화하는 피해”라는 표현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해국가는 어느 순간 과거를 끝내고 묻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의미는 사회가 그것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새로운 인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계속 현재화됩니다. 국제사회가 지난 30 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복해서 다시 다루어 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노담화를 ‘최소선’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이 역사정의의 상한선, 그리고 면책선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가 역사정의의 범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가해국가가 자신에게 허용한 책임의 범위도, 두 정부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도 피해자의 권리와 역사적 진실의 상한선이 될 수 없습니다. 1993 년의 정치적 타협이 2026 년의 역사적 진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15 년의 정부 간 합의가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계속 제기해 온
진실과 정의, 배상과 교육의 요구를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고노담화라는 문서 자체가 아닙니다.
고노담화조차 부정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후 30 여 년 동안 피해자들과 국제사회가 발전시켜 온 책임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처럼 눈가림하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그대로 기록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부정에 맞서는 것. 저는 그것 역시 역사정의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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