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국민연금, 이스라엘 ‘전쟁 국채’ 400억 원 매입했다 2026.08.12

참세상

[단독] 국민연금, 이스라엘 ‘전쟁 국채’ 400억 원 매입했다

이스라엘 주식·채권 7,698억 원 보유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불어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대거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해외채권 종목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정부 국채 약 404억 43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재개된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된 국채는 약 327억 5300만 원어치다.


국민연금이 2025년 말 보유한 이스라엘 국채 현황. 원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스라엘 국채는 ‘집단학살 국채’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늘어난 자금 조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왔다. 이스라엘 재무부 정부부채관리단은 2024년 3월 80억 달러(당시 약 10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전쟁으로 커진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공공기금을 상대로 이스라엘 국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어져왔다. 영국 공공연금 공동운용기관 보더투코스트는 위탁운용사 핌코가 2920만 달러 상당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끝에 이를 전량 매각했다. 아일랜드 전략투자기금도 2025년 7월 이스라엘 국채를 모두 처분했고,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와 국영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활동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1967년 이래 군사 점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이어 2024년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에만 불법 군사 점령을 끝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불법점령을 유지하는 것을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투자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또한 “국민연금의 주식·채권 투자는 ESG 원칙과 수탁자 책임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에 투자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2주기 집회. 참세상 박도형 기자.

이스라엘 국채 매입,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국채는 위탁운용사에서 매입했으며, “글로벌 운용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제하기에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는 사고, 빠지면 파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사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에 투자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벤치마크)을 꾸준히 따라가는 형태”라고 했다.

벤치마크는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기준지수다. 운용사는 이 지수의 구성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냈는지 평가받는다. 국민연금 해외 국채·정부 관련 채권의 벤치마크는 세계 각국의 국채 등을 묶은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지수(Bloomberg Global Aggregate ex-Corporate)’다.

다만 벤치마크는 구성 채권을 반드시 모두 사야 하는 의무 매입 목록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규정상 해외채권은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실제 투자 종목과 비중은 국민연금이나 위탁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저희는 실행 부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이 모인 기금운용위원회”라며 “위원회가 벤치마크를 부여하면 이를 잘 따라가면서 그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했다.

국채뿐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 채권·주식도 매수

국민연금은 약 167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이스라엘 회사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2025년 말 기준 보유 현황에는 테바 계열사 회사채 151억 8100만 원, 뱅크레우미 8억 7100만 원, 뱅크하포알림 7억 1500만 원 등이 공시됐다.

이스라엘 기업 주식 보유액은 더 컸다. 2025년 말 공시에서 확인된 이스라엘 기업 주식 보유액은 약 7125억 84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7% 늘었다. 이 중 테바 1842억 9300만 원, 뱅크레우미 1890억 3200만 원, 뱅크하포알림 1325억 900만 원 등 세 기업의 주식만 5058억 3400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2025년 말 해외주식 보유 종목 중 이스라엘 소재 법인 주식 추출. 참세상 박도형 기자.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소재 법인 주식 평가액 변화. 참세상 박도형 기자.

KPMG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테바는 이스라엘군에 의약품과 장비를 기부하거나, 군 의약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스라엘군(IDF)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기업이다. 이스라엘 은행인 뱅크레우미와 뱅크하포알림은 불법 정착촌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기업 주식 상위 3개 투자처가 모두 군 지원 또는 불법 정착촌 사업과 연결된 셈이다.

ESG 한다는데…성과평가는 ‘해당 사항 없음’

국민연금은 2025년 말 해외채권 위탁운용액 45조 5000억 원을 ‘책임투자 적용’ 자산으로 분류했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정책·지침 보유 여부와 관련 보고서 발간 여부 등에 가점을 준다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 해외채권실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ESG 정책을 수탁자책임실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전사적으로 내려준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을 보면, 2025년 말 ‘책임투자 관련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기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ESG 정책 보유 여부에 가점을 주면서도, 선정 이후에는 이스라엘 국채 매입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5년 해외채권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중 일부

국민연금은 한국 시민들의 노후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위탁운용사나 벤치마크에 따른 투자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해외채권 위탁운용액을 책임투자 적용 자산으로 분류하고도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기준 자체가 없었다면, 책임투자 원칙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한국 시민들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중동 전쟁에 연루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국장은 “아무리 위탁운용사가 채권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원칙에 따라 매입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위탁운용사의 주식·채권 투자를 평가할 때 해외에서 전쟁범죄에 쓰이는지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 과정이 ESG 요소와 책임 원칙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할 경우 투자자금을 빼야 한다”며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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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첨부하신 기사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① 2023년 10월 7일 이후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발행된 이스라엘 국채를 국민연금이 매입했고, ② 이스라엘 은행·기업 주식도 상당액 보유하면서, ③ 이를 벤치마크와 위탁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④ 정작 책임투자(ESG) 성과평가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보유액은 약 404억 원이고 그중 약 328억 원이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분입니다.

호주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보다 투자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공개성은 더 높지만, 이스라엘 관련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연기금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장 큰 차이: 호주에는 국민연금 같은 단일 기관이 없다

호주의 노후자금은 AustralianSuper, UniSuper, HESTA, Australian Retirement Trust 등 여러 superannuation fund가 각각 운용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호주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국채를 산다/사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기금 이사회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은

<members' best financial interests — 가입자의 최선의 재정적 이익>

입니다.

그렇다고 ESG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APRA는 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그것이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우 투자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회적·환경적 목표도 가입자의 재정적 이익과 양립한다면 투자목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호주식 논리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옳으냐 그르냐” → 직접적인 투자판단 기준>

이라기보다

<“전쟁·국제법·인권·평판 문제가 장기적인 투자위험을 발생시키는가” → 투자판단>

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2. 그런데 실제 판단은 기금마다 매우 다릅니다

기금이스라엘 관련 대응
HESTA2025년 이스라엘 주요 은행들과 이스라엘 정부 발행 채권을 매각
Vision Super이스라엘 관련 자산을 매각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UniSuper이스라엘 기업·은행·Elbit Systems 등을 일부 계속 보유. 이스라엘 정부 국채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힘
Future Fund이스라엘 무기업체 Elbit Systems를 계속 보유

여기에서 호주의 복잡한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3. HESTA는 실제로 이스라엘 국채에서 철수했다

HESTA는 2025년

Bank Hapoalim, Bank Leumi, Israel Discount Bank, Mizrahi Tefahot Bank 등 이스라엘 은행들과 <State of Israel 발행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HESTA는 이것을

<“가자전쟁에 대한 도덕적 항의”>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한 결과이며

<“member returns를 보호하기 위해 heightened risk 때문에 철수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호주 연기금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가입자의 최선의 재정적 이익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 위험 → 국제법 위험 → 제재 가능성 → 기업 가치·채권가격·평판 위험 → 가입자 수익 위험>

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투자결정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Vision Super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Vision Super의 2025년 Annual Members' Meeting 공식 답변은 더욱 명확합니다.

Vision Super는

<“We have also sold our Israeli assets … on risk grounds”>

라고 밝히고, UN 조사위원회의 관련 판단 이후 위험을 고려해 이스라엘 자산을 처분했으며 이 결정은 2026년에 다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조치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첨부하신 한국 국민연금 사례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5. 반대로 UniSuper는 이스라엘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UniSuper는 이 문제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5년 Annual Members' Meeting에서 회원들은

이스라엘 은행,
Elbit Systems,
서안 정착촌과 관련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명단 기업,
이스라엘 정부 국채

등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직접 질문했습니다.

UniSuper의 공식 답변은 꽤 솔직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현재

<이스라엘 기업, Elbit Systems, 일부 이스라엘 은행,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기업>

을 소액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정부 국채는 보유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말 공개 포트폴리오에도 Elbit Systems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다만 UniSuper의 Sustainable Balanced 등의 지속가능 투자 옵션에서는 무기 제조와 심각한 인권침해 기업에 별도의 screening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도

<“ESG 정책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관련 기업이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제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6. 정부 자금인 Future Fund는 더욱 논쟁적입니다

호주의 국부펀드인 Future Fund는 국민의 개인 퇴직연금과는 다르지만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Future Fund는 2025년 6월 공식 설명에서 Elbit Systems 주식 6,350주, 약 A$2.7 million 상당을 보유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index-based listed equities investment strategy>

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리는 첨부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말한

<“벤치마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유했다”>

는 설명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윤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7. 다만 호주는 투자내역을 훨씬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제도의 중요한 장점 하나는 <portfolio holdings disclosure>입니다.

Super fund들은 각 투자옵션의 실제 보유자산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해야 하고, 90일 이내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나 시민단체가

<“내 super가 Elbit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정부채권이 있는가?”>
<“Bank Leumi를 보유하는가?”>

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사에서 기자가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하여 밝혀낸 일을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super fund의 공개 portfolio 파일을 통해 회원 자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투자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폭력에 관여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한 단체에 금융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제재>가 아닙니다. 현재 호주의 제재법상 이스라엘 국채나 이스라엘 기업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제재 대상 개인·단체와의 거래는 금지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이 각 연기금에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호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단일 기관 → 벤치마크와 위탁운용 논리 → 이스라엘 국채까지 계속 보유.

<호주>
다수의 독립 super fund → 같은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만 → HESTA·Vision Super처럼 철수하는 곳과 UniSuper처럼 일부 계속 보유하는 곳이 공존.

따라서 호주가 <윤리적으로 훨씬 엄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평가는

<호주는 이 문제를 금지의 문제라기보다 ‘투자위험·수탁자 책임·공개·회원 선택’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발전을 봅니다.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 투자는 벤치마크에 들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상당히 쉽게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HESTA와 Vision Super가 실제로 투자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벤치마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Future Fund와 UniSuper 사례는 호주에서도 <인권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재무적 위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하시면 다음에는 <UniSuper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직접 조사해서 이스라엘 국채·Elbit·이스라엘 은행·서안 정착촌 관련 기업을 하나씩 찾아 금액까지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자료가 있기 때문에 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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